2011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05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0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은군 금고 운영 및 속리산유통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 농협중앙회 보은군 지부장 및 (주)속리산유통회사 대표이사의 출석 증언과 진술을 듣기 위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김응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보은군 금고 운영 및 (주)속리산유통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듣기 위해 2011년 12월 12일 농협중앙회 보은군 지부장을, 2011년 12월 13일 (주)속리산유통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박범출이달권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