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2월 22일(목)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
5.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0.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정경기)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군수 제출)
5.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5분 개의)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6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위원장(정경기) 인사
(10시 17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8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최부림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부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조례 중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은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변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그렇게 하는 걸 찬성합니다.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6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출향인사를 포함하여 전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은군 노인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의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순화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이장 확인란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도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중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청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법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5분)
지역개발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주택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주택기금분의 충당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9분)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테니스장의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정경기
최부림
원갑희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위원 아닌 의원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주택팀장 윤성찬
스포츠사업단장 임봉빈
○서 명
위 원 장 정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