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09시 45분
의사일정
1.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46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0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동안 윤대성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10분)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규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설 및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조례 중 만 나이가 사용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8쪽에 보시면 인구정책 지원사업 중에 이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2인 이상 전입세대가 50만 원인데 혹시 1인이 올 경우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건가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구에 관한 조례가 2개나 올라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유입을 위해서 특별하게 차별화된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요?
우리 군 같은 경우 그동안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정주여건 개선하는 부분이에요. 주거사업 같은 것을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금년도부터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과 관련한 주거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 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주거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산단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작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4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7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만 나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합창단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는 매월 지원이 되는데 단원들은 공연할 때만 1회에 7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단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원들 모집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형평성에 맞춰서……. 이분들은 연간 엄청난, 매월 받기 때문에 이걸 환산하면 꽤 많은 지원금이거든요?
근데 단원들은 공연이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다른 분들은 현재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1번 출연하면 1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고 군립합창단만 지원해 주는 거는 ‘군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음악협의회를 통해서 무지개나 6개 단체도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안정적으로 연중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비교하지는 못하지만 이 순간,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잡아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동아리마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도 10만 원씩 올려달라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군립합창단이겠지만 다른 동아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는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잘 정립해서 합리적으로, 또 같이 갈 수 있게 집행부가 잡아줘야지 저희 의회에서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립합창단에 대해서,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초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가도 올라가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클럽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본인들이 수강료를 제출하고 배우고 나서 기능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저희들은 군립합창단원으로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 가지 재능을 배우면서도 공연할 때마다 받는다는 거는 군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안을 드린다면 대추축제 기간에 군민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군립합창단이라면 이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연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