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25일(수) 09시 51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
7.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7.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1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8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스포츠산업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 예산 성립의 과정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던 사업인데 아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성립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공설운동장 외부 트랙에 비가림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여기 다시 만든 그림을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많은 예산을 성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스포츠 장소 변경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18억 원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서, 설계검토 과정 중에서 18억 원의 비가림막에 대한 공사 예산 외에 하부 기초를 하는 공사나 또 트랙의 포장공사라든지, 가로등 및 조명타워의 설치나 유지관리, 배수설비 등 이런 추가 공사에 대한 예산이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이상의 추가공사 부분이 반영되어야 이 비가림시설이 완벽하게 설치가 된다는 용역회사의 의견이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용역을 주고 보니까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대성 위원  저희가 그 용역을 준 게 벌써 1년 이상 지났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윤대성 위원  1년?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1년…….

윤대성 위원  1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용역 주기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예산만 승인해 주면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승인을 해서 세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런 검토 같은 것을 안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산을 세울 때부터 꼼꼼하게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서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비가림막에 대한 기둥하고 비가림막에 대한 재료, 설치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기타 추가로 부대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대성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옮기는 것을 결정했겠지만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도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지금 저조차도 “예산이 그때보다 많이 들어가서 옮겨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갖고 하면 군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방법으로는 추가 부대공사로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고, 그냥 18억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는 부분의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억 원 가지고는 현재 장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인 18억 원의 범위 내에서 비가림막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다른 사업으로는 돌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스포츠파크 내 비가림막 설치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게 저희들이 균특으로 돈을 받아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들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사업을 옮기지 않고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저희가 비가림막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도 질의를 했는데 비가림막 외에 다른 사업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가림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 장소가 스포츠파크 시설 내의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승인이 안 되면 반납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점이 되게 아쉬워요. 집행부가 우리 군민들한테 믿음과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을 세워주면 잘하겠다,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 예산 갖고 못 하고 옮겨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군민들이 저희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또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업을 지금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그렇다고 이 균형발전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옮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문제를 슬기롭게 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어떤…….

김응선 위원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이 스포츠파크로 간 것은 사업 자체가 별개잖아요?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면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게 비가 올 때 전천후로 걸을 수 있는 비가림시설이 아니죠. 공설운동장 주변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다면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테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막아주겠죠.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예산 반납하고 이 예산 전액 삭감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공사를 다 못 할지라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래야 군민들이 납득이 되죠.
  이거 아까도 윤대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도 안 된 거예요! 밑에 변경안의 스포츠파크에 여기저기 조잡하게 하면 로커 룸 비가림시설밖에 안 됩니다. 로커 룸에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선수들 대기 정도 비가림시설밖에 안 되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적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18억 원이요? 공설운동장 주변을 다하면 한 600m 될 것입니다. 미터당 300만 원인데 비가림시설이 미터당 300만 원이 적습니까? 집을 지어도 지어요! 왜 군에서 공사를 하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600m 설치하는 데에 18억 원이면 단순계산으로 미터당 300만 원이에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변경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고요! 군민들이 납득을 안 합니다.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천후 걷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한 당초 목적에서 벗어났고 변경안은 지극히 조잡하고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발상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원점에서 원안대로 그냥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0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비가림을 하려면.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런데 그 돈대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돈 대로. 돈 되는 만큼 해도 되잖아요. 꼭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돈만 풍족하면 군청 건물 지을 때도 몇백억 원이라도 더 들여서 더 완벽하게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대로 해 왔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18억 원 갖고 그냥 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완벽하게 10억 원이나 더 보태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표기가 “국비, 기금,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균형발전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표기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최부림  저희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기금, 도비, 군비.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표기에는 “국비, 기금,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금이 무슨 기금인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최부림  그것 좀 정정해 주시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 최경환  부군수입니다.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부림  예.

○부군수 최경환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 사업계획 충분한 준비 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행과정에서 변경이 잦아든 것으로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경기장에 해서는 일부 간선, 그러니까 조명이나 기타 시설이 같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보조경기장 쪽으로 사업지를 옮겨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위치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의가 있다고 했고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김응선 위원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려면 현장에도 좀 가보시고, 수요조사가 됐는지, 또 군민들 의견은 어떤지, 이런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탁상에 앉아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변경안에도 보이지만 여러 군데다 쪼개서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이 아닙니다. 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보다는 좀 더 위원님들이 꼼꼼히 따져보시고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른 위원님들도 김응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김도화 위원  지금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트랙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제시하셨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에 대한 의견은 현장을 나갔을 때 우선 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굳이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쪽을 보면 경사면이 좀 있는데 거기를 또 타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트랙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탁 트인 곳에서, 좀 높은 지대에서 전망이 있는 데에서 운동한다는 것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시되어야 되는 바닥공사 이런 것, 그리고…….

○위원장 최부림  김도화 위원님, 잠시만요.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지금 이거 의결하는 것에 대한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도화 위원  아니,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반대의견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보수 계획이 있었고, 또 전천후 연습장 같은 경우 개방을 해서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들이 많이 못 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변경안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말씀 그대로 이것을 반납하자고 보니 우리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시설한 지 몇 년이 돼서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더 낙후되는 시설로 안 가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원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이거 변경하는 안을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회의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도에서 승인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간담회를 통하거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설명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말티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를 19억 원 확보했다고 당초에서부터 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기됐던 부분이 말티재 권역에 주차장이 2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하시는 것인데 어디에다가 더 큰 시설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예산 때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 군비를 받으면서 어떠한 결정이 나는 대로 참고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노레일을 타거나 스포츠 시설도 있고, 산림레포츠, 그리고 스카이바이크,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티재 권역을 다닐 때 보면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모노레일 부분, 솔향공원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있는 말티재 주차장에는 자리가 텅텅 비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옛날처럼 저희한테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처럼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솔향공원 쪽입니까? 아니면 말티재 주차장 쪽입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솔향공원과 말티재 부분이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용역을 실시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솔향공원의 주차 대수와 말티재 권역의 주차 대수를 조정해서 그 부분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요. 사전 설계용역 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아직, 위원님들한테 전문가가 정확히 분석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중이라는 거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중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예산을 딱딱 세워서 지금 이것을 의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한데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박진기입니다.
  저는 김도화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 의결된 사항을 차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인데 사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7,500㎡를 42억 원에 공사하라는 것은, 이미 또 20억 원을 솔향공원에 하는 것은 승인을 해 준 사항이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7,500㎡를 42억 원에 하면 한 180만 원 정도 들어요, 예산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솔향공원 그쪽에는 지금 2,500㎡를 20억 원 하면 한 260만 원 들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속리산 말티재 권역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변 산림하고 잘 경관이 어우러져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 물론 그 사업이 문제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평당 180만 원 정도 되고, 평방미터당 60만 원 정도 예산이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 저기가 다 나왔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말티재 권역에는 기존의 훼손된 부분을 그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솔향공원은 그 지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시설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 예산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솔향공원은 260만 원이에요. 평당 8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게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역적인 여건이, 말티재 권역은 주차장에서 바로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솔향공원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예산이 지난번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당시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비만 예산이 선 것이고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용역비만 선 거죠. 주차장 설치 2건 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은 이게 어찌됐든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지난번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또 실제 용역결과가 나와서 설계도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줘서 변경할 부분이 필요하면 또 그때 가서 의견을 주면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용역비를 승인해 준 부분 때문에 저기 해야 되고, 한 가지 재무과장님께 당부드린다면 절차상 이것은 꼭 준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일이 계속되는데 용역비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승인이 난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결사항에 보면 주민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그렇죠? 그게 공유재산 계획안이 미리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회기 개시 40일 전에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김도화 위원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표결할까요?
    (의견조정 중)
  동의가 없는 관계로 김도화 위원님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완화 내지 조문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장려금 책정이 수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장.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박진기 위원  주변에 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되어 있는데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 주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참고적으로 옥천군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장이든지 화장이든지 검토를 해서, 상정을 좀 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랑택시 요금이 1,000원으로 규칙이 변경됐죠? 규칙상에는 1,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다. 규칙에 따른다로 해서 요금 때문에 이렇게 바뀌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도 있고요, 조례는 운행일지 때문에 생년월일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별로 작성해서 가져오면…….

김도화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약간 바뀌는 게 있잖아요. 제5조제4항 “별표에 따른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는 요금 때문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이게 저희가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실무상 미스가 있어서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면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별표상에는 지금 100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택시 운행일지에도 밑에 보시면 1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민원과장 김인식  그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떻게요?

○민원과장 김인식  이것을 아까 별표 있지 않습니까? 별표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김도화 위원  아예 삭제를 하기 때문에…….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별표, 이 두 서식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별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이 두 개 자체가, 1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다 없어지는 부분인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랑택시가 1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죠? 1,500원으로 오르고 나서 운행 빈도는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예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거의 비슷해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1,500원으로 오른 이유는 시내버스 평균 요금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민원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또 너무 무분별하게 사랑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좀 자제 시키고,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어쨌든 그렇게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더 안 하게 되면 또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 좀 더 확대할 곳이 없는지 수시로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은군민이 주인이 되어 보은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오장환을 만드는 오장환 문학제를 만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요구, 의견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보은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반영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오장환 문학상을 되돌아볼 때 더 이상은 전국적인 위상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윤석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간담회 때 최부림 위원장님이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안에 무엇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전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통보 받는 기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금 그 문제와는……. 저희가 의견 반영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까지 지금 지적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영 위원  아니, 간담회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의견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무시한 게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나 정지용 시인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진짜 지역을 알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십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장환 시인이 안 알려졌다면 집행기관에서 크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방식에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지용 문학상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지용회’라는 데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라는 이미지가 전국화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개최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와는 조금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적인 위상보다는 군민들한테 먼저 사랑 받는 오장환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전국적인 게 되어야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지, 군민들은 모르는데 우리끼리 북 치고 장구 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아니, 군민들도 모르는데 전국적인 위상만 가지고…….

윤석영 위원  아니, 그러면 십몇 년 동안 뭐를 했다는 거예요! 보은군민들도 모른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인들 중에서 문학제를 하는 데, 군 단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군 단위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제가 정확한 지명은 기억을 못 하지만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로 하는 데 한 군데는 있는 것 봤어요, 도 단위로. 그리고 내로라하는 시인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시행과정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바꿔가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문학인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저거 하고……. 저도 한번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 전국적으로 한다고 군민들한테 실익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보은군으로 묶어서 전국 최초의 조례안을 만들어보겠다, 이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윤석영 위원  이것도 전국 최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최초는 아닙니다. 한 다섯…….

윤석영 위원  군 단위로 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군 지역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윤석영 위원  군 단위로 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윤석영 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조례 제정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학제를 군 단위를 묶어서 하는 데는 보은군이 전국 최초, 이것도 전국 최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년을 해 봤고,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부정적으로…….

윤석영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집행하신 분들이 잘못된 거지!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축소시켜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리그전을 펼쳐보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리고 진짜 오장환 문학을 사랑하고 계승시키자고 한다면 그 오장환 수상자나 전문 문인들로 주축이 되어서 문학상을 별도로 시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이고 오장환 문학상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계승하고 싶다면.

윤석영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은군이 오장환 시인을 알리려면 전국적으로 알리고 거기에 대한 모순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바꿔가면서 하면 될 것이지 꼭 보은군이라는 거기에 묶어서 초라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영 위원  자꾸 얘기해야 그런 것 같고, 제 의견은 이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문인협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초안을 만들면서 그분들하고 어떤 회의 같은 것 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전체 회의는 못 하고 임원들 위주로 안에 대해서 주부서와 의견은 교환을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쪽 분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사실상 적극적인 의견을 게진해 주신 분들은 찬반의견이 명확하지만 일반 군민들은 오장환 문학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문인협회 회원분들도 제가 의견을 받아본 결과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니까요.

김응선 위원  지금 하여튼 이 자리에서 구구한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도 이거 입법예고 돼서 거기에 의견을 주신 분들 의견을 했는데 대다수가 이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의 8 대 2 이상의……. 그러니까 찬성한 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벌어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분이…….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간다면 예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영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반영된 게 없고…….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조례는 어쨌든 의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김응선 위원  여기에 수정해서 모든 부분을 위원님들이, 또 지역주민들, 문인협회 관계자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여기에 담아도 되겠죠? 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물론 과장님은 군수님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시는…….

김응선 위원  아, 여기서 과장님하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단계인데 그런 식으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다음에 그것을 갖고 군수님이 판단을 하셔야죠, 뭐.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부터는 오장환 문학제를 지금과 같이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김응선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협박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는 지금 검토…….

김응선 위원  아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그런 결정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장환 문학제를 하지 않겠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면 하지 않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오장환 문학상을 모집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러면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마저도 과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서 그쪽에서 상의하고 숙의하실 일이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이거 조례안 통과해 달라고 협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게 원안 그대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지역의 문인협회 관계자분들 얘기 많이 듣습니다. 민의를 대신해서 그 부분을 의원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의원의 역할이에요, 책무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물론 따르고 싶죠.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와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찬반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지금 확대해서 우리의 위상을 넓혀나가도 부족한 판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왜 실추시키고 우리 집안잔치로 만드느냐, 이게 속된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속단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지금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숙의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정 부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조금, 말씀하신 답변 속에 원안대로 통과 안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과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예, 말씀의 방향이 본인의 마음은 아니었는데 말이 그렇게 나갔을 것이라고, 잘못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김응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김도화 위원  보은군 관내의 문학인들이나 아니면 충청북도, 전국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보류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윤석영 위원  저는 보류가 아니라, 보류를 했을 것 같으면 빌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가부를 딱 결정지어서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석영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시고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