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2월 22일(목)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
8.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3.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군수 제출)
8.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3.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2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범출 의원님과 정경기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갑희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무원 재직 시 예산·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많으신 전영석 님과 김홍근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14분)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의결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경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최부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군수 제출)
8.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3.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경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조례 중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은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민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출향인사를 포함하여 전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은군 노인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의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순화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이장 확인란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도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중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청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보호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법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주택기금분의 충당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테니스장의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불합리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의 날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2차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테니스장 위탁(연장)관리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서성옥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농축산과장 황인규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주택팀장 윤성찬
보건소장 오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임봉빈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박범출
의 원 정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