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8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재익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0시 10분)


○의장 이경노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성제홍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존경하는 이경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의원 성제홍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보훈 예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87만 3,000여 명으로, 보훈대상자 본인이 약 54만 1,000여 명, 수권유족이 약 33만 2,000명입니다. 국가는 이분들에게 보훈급여금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각각의 지역 여건에 맞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또한 현재 611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공상군경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의 보훈정책은 수당과 보훈단체 지원 등 금전적 지원과 특정 기념일 중심의 행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군민이 일상에서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군민 참여형 보훈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실이 있음에도 나이 제한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고령자 생활 지원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지역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일률적인 연령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5월 18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병무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료와 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병역명문가에게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입니다. 병역의무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에 대한 예우도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성남시는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보훈대상자와 배우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은혜를 갚는다’는 이름에 걸맞게 보훈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부 보훈수당에 적용되고 있는 65세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65세가 되어서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연령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보훈의 가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전남 고흥군, 경기도 용인시 등 이미 많은 지자체가 나이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의 인원과 소요 재정을 파악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보은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해야 합니다. 보은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3대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라면 보은군을 방문했을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만큼 관련 조례와 감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사업을 군민이 연중 체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보훈행사가 호국보훈의 달이나 특정 기념일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보훈가족 초청 문화행사, 감사의 날, 명패 달아드리기, 감사편지 쓰기 등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훈단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험형 보훈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동학의 역사와 항일정신이 깃든 지역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살려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보은대추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에 초청하고, ‘보은’의 이름을 내건 보훈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훈은 특정한 날에만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일 년 열두 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보훈사업과 보은군의 역사와 지명을 활용한 특색 있는 보훈문화사업을 추진한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물론 ‘은혜를 갚는 고장, 보은’이라는 지역의 정체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보은군 보훈정책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가유공자와 병역명문가가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고장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강찬식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주민행복과장       안은숙
  문화관광과장       이경숙
  행정운영과장       이옥순
  재무과장           허길영
  민원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소장           육경희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건강증진과장       서정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