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5월 22일(수) 09시 57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4.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
8.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군수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군수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군수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군수 제출)
8.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7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23일 5월 26일까지 4일간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겠으며,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의 공정거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보은군의 지휘·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군수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군수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군수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군수 제출)
8.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외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다목적회관 및 소공원, 찜질방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전천후 스포츠 훈련장 및 부대시설인 스포츠치유체험관을 조성하여 스포츠마케팅과 속리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내 산림레포츠시설인 짚라인을 설치하여 관광·체험·문화단지와 시너지 효과 및 지역 레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사무실을 건립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다양한 휴양 공간 확충으로 중부권 최대의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입니다.
   본 건은 이용도가 낮은 중판임도를 우드볼경기(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여 우드볼체험장 진입뿐만 아니라 주변 경작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토석채취 산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감경 및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징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지금 매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담당부서팀장이 일손봉사 때문에 나가 있는데, 사전에 알아보니까 협의취득과 관련된 절차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매입에는 문제가 없나요?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예.

○구상회위원    여기만 매입되면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에 하지를 못해서 예정지를 바꿔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게 애초에 하고자 했던 곳에서 변경이 된 사항인가요?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예.

○구상회위원    5필지로 되어 있네요?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예.

○구상회위원    하고자 했던 곳에서 완전히 5필지가 전부 변경이 된 사항인가요?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계획부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구상회위원    5개가 다?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예.

○구상회위원    공사기간이 적시가 안되어 있나요? 사업기간이 2019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이미 계획부지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2회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할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입찰이 있고, 일반경쟁이라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재무과장 구정자    다 일반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커서 일반입찰.

○박진기위원    어떤 거는 일반경쟁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입찰로 하셔서 차이점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드볼경기장을 조성하는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임야 취득권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우드볼경기장이 생기는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터널에서 나와서 바로 양옆으로 시설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취득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드볼체험장이 조성이 되려면 여기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드볼경기장이 지어진다면 저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미리 취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에 보고할 때는 우드볼체험장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은 위원님들께서 못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실 당초에 터널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400m 정도 내려가서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안전한 부분으로 검토가 됐고, 이미 국도유지부서에서도 허가를 득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좁은 농로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비좁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을 6m 정도로 확장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었는데, 편입되는 토지가 대부분 하천부지예요.
   일부 사유지를 편입시키지는 않고는 노선이 불합리할 것 같아서 사유지를 편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토지를 매입하는 관리계획안을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일단은 경기장 조성이 많이 진행이 됐죠?
   앞으로도 거기에 편의시설도 갖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장을 하나 만드실 때 애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는 임도나 또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들이 계획은 우드볼경기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2억 원짜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2억 원짜리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처럼 진입로 때문에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얼마간의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 이런 나눠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모든 것이 기본계획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관리계획 반영시키는 부분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올린 거고요.
   실제 사업비는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대시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우드볼체험경기장하고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지금은 동의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시켰던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낭비거나 아니면 다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철저하게 세워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2018년도 지났으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무과장 구정자    전체적인 거는 제정이고, 중간에 일부 개정하는 건 개정으로…….

○박진기위원    하여튼 이게 법이 31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박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끝난 법을 가지고 3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세정팀장 강대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장애인복지법」 개정시안에서 세금을 부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이 최초에 나오는 게 2019년도 6월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2018년도에는 12월까지가 맞는데, 그 이후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고서 지금 연장,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적용이 2019년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릴까요?

○박진기위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이게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관계된 거죠?

○재무과장 구정자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이거를 10만 원 이하였던 거를…….

○재무과장 구정자    20만 원 이하로…….

○구상회위원    20만 원 이하로?

○재무과장 구정자    예.

○구상회위원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걷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재무과장 구정자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니까요.

○구상회위원    예?

○재무과장 구정자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아니, 글쎄……. 7월 16일에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게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100%가 늘어나는 부분이 해소하는데 군민들이 부담이 안갈까요?

○세정팀장 강대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건물주택분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건이 해당되는 게 주로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구상회위원    아파트?

○세정팀장 강대옥    예, 일반주택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고가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보통 25평 이상이 된다고 하면 한 대략 20만 원 이상 됩니다.
   30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이 되는데, 지금 있는 아파트 기준을 주로 봤을 때 다른 청주나…….
   예를 들어서 청주에도 내 아파트가 있고, 또 아파트가 있다고 봤을 때, 과표로 산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징수율도 약 95%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반농가주택이 그렇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두 배씩 가까이 나온다고 하면 이의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농가주택 그런 부분에서 10만 원 이상 나오는 부분은 거의 많이 없고, 공동주택도 시내권에 주로 있습니다, 보은읍 소재지에.
   시골에 있는 집들 중에서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왔지만 읍 단위 빼놓고 봤을 때 20만 원 이상 주택세를 내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징수율이 95%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세정팀장 강대옥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한 5% 정도는 미납이 되는 거고?

○세정팀장 강대옥    그런 것도 이제 채권에 관련되어 있다든가, 문제 때문에 그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서는 그런 거에 문제가 돼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상회위원    다행히도 농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세정팀장 강대옥    예, 없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나…….

○세정팀장 강대옥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복합상가 건물이나 이런 아파트 부분이 주로 있지만 대다수가 보은읍내 시내권에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런 부분이 군민들한테는 폭이 크다보니까 홍보를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세정팀장 강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주민복지과장 임헌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근거 상위 법률 제명에 따른 인용 조항, 지역연대 운영사항 및 사업비 지원의 범위 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교통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김지성    교통팀장 김지성입니다.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교통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주·정차를 위반해서 장기간 있으면 견인을 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나요?

○교통팀장 김지성    저희들이 대행 법인을 선정해서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인력과 통신장비를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 단위 외에 군 단위에는 운영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법은 그렇게 해놓고…….
   이게 그럼 시 단위에만 적용을 하고 있나요?
   군 단위에서는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

○교통팀장 김지성    예,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이런 견인대상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행 법인을 지정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골단위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이동식 차량으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나요?

○교통팀장 김지성    무인카메라 단속을…….

○구상회위원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시내에 무인카메라로 달려 있는 것만?

○교통팀장 김지성    예, 고정식 카메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자체 차량으로는…….

○교통팀장 김지성    차량에 장착된 거는 현재 제2회 추경에…….
   군수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통팀장 김지성    계획 갖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늘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장날은 사실 통제도 잘 안되고 있죠?

○교통팀장 김지성    예, 저희들이…….

○구상회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빠져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교통에 대해서 한두 번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동식 차량으로라도 해서 각인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통팀장 김지성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교통팀장 김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김미나

○출석 직원
  행정자치국장김용학
  산업경제국장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최원영
  행정과장최재형
  산림녹지과장송석복
  재무과장구정자
  주민복지과장임헌용
  교통팀장김지성

○서      명
  위원장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