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2월 20일(수) 10시 48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 운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 운영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9분)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직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 운영동의안(군수 제출)
(10시 55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 운영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지역특산품의 발굴, 지원,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건립한 보은군 장류체험장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장류 생산기술 및 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은 서원계곡이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수입이 창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진프라임 관계자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펜션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창수
의 사 팀 장 김홍관
속 기 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산업경제국장 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 김용학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