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7일(화) 09시 4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상정된 안건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09시 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49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0분)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35분)
본 안건은 제3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이미 다 끝이 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당연히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안이 기이 편성되어 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런 절차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안이한 행정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은 당초 안과 전혀,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해야 하고 또한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메인 공설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전천후 운동을 할 수 있는 데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가림이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변경안은 당초 안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이, 지역주민 건강증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지난번과 똑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원안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원안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 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에 경각심을 드리고, 차제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왕 얘기를 드리는 김에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예결위원장이나 간사하고 집행부에서 단 한 번도 사전의 조율이나 어떤 협조 부탁도 없고, 또한 예산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중이나 사전에 민원, 이런 부분을 반영할 부분이 있느냐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사 보면 항상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언제까지 집행부의 입맛대로 맞춰줘야 하는지……. 불쾌하다 못해 의원이라는 현 위치에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 역대 의회에서나 전대에서도 없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원칙 없이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을 보고 지역주민들의 상식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본인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은 분명히 예산편성 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분명 동료 위원님들과 대립 및 갈등을 겪으며 정말 어렵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수많은 건의와 요구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어떻게 세워진 예산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반납하니, 안 하니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현실이 본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회의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군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무과에서.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부결이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게 지금 원안이 가결이 된 것이잖아요? 변경안이라는 말이죠.
과장님, 이거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이 안이 부결되면 반납을 한다? 이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협의를 하고 있고 작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해 보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의결이 올라온 상황인데 금년도까지 사업을,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이 사업을 원안이 부결이 되면 반납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안은 공설운동장 외부 트랙의 비가림시설이었고요. 지금 변경안은 스포츠파크 일원에 여기저기 분산해서 여러 개를 하는 것입니다. 분산해서 하는 것은 원안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당초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었는데 지금은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바뀐 거죠. 전혀 다른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고 이 변경안이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체육 인프라 확충을 하려고 했으면 변경안은 새로운 안이니까 새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예산이 다른 예산이다, 같은 비가림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원안대로 주 공설운동장에 외부 비가림시설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억 원의 예산이 적어서 변경했다는 이런 궁색한 답변은 누구한테서 나온 것입니까?
과장님, 그거 누구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정말 저는 이거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꼭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해야 된다면 솔직한 것을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 모멸감이나 주고!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스포츠산업과 과장님도 같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공설운동장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 저희가 18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다시 설계를 해 보니 그때 많은 돈이 더 추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바닥공사만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비가림은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추가되느냐고 지금 불신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왜 이런 말씀들이 오고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 들고 언제부터 우리가 불신관계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오고가야 되는지, 이것은 어떤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까?
소통의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을 못 하게 되고 이게 부결이 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도 따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불이익이 있죠?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부결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예산 반납하는 게 의회의 책임이라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여기서 부결하더라도 예산을 성립 안 시키고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반납시키면 보은군의 수치입니다! 예산이 1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진행시켜서 하세요, 사업을 원안대로! 중앙정부의 불이익 안 받으시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와 동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투표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거수투표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도화 위원 거수)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최부림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 거수)
재적위원 6명 중 반대 4명, 기권 1명, 찬성 1명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재무과장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