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8월 20일(화) 10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8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 5월 8일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 일부개정 청구자 대표자인 정희종으로부터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제3조의 별표 가축 사육제한 지역 중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 일부 개정요구가 있어 금년 6월 7일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청구요건 심사안이 수리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사육제한 구역 별표 중 3호 이상 주거시설과 돼지 축사와의 거리를 기존 “500m”에서 “1,000m”로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주민청구 발의건으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5월 8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청구자 대표자인 정희종으로부터 보은군에 접수된 주민청구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이 수리되어 주민청구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가축 사육제한 지역 중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돈사와의 직선거리를 기존 “500m”에서 “1,000m”로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주민청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며, 양돈 농가와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축 사육제한 거리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정희덕박범출김응철이재열
○제척 위원 1명
최당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서 명
위 원 장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