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8월 19일(금)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
6.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
7.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군수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7.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허길영  의사계장 허길영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최부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경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및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군수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7.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은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부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막시설 사항을 「보은군 건축조례」에서 일부 완화하고 농막소유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어 농업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에 규정된 기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협소하고 노후된 기존 노인회관을 대체하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지연 및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입니다.
  본 건은 협소한 농업인 교육시설을 대체하여 노후된 농기계 보관창고를 철거 후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이의신청 거부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고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성비를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부림


  의 원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