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24일(목)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6.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43분 개의)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세입 재원 및 세출 용도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예비비 계상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제3조는 세입 재원 및 세출 용도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5조는 회계공무원 지정 및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환경위생과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 대행업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행할 때의 처리절차 및 관련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안 제15조제3항·4항에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 및 별도의 특수 규격 봉투 제작, 안 제26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평가, 안 제27조에 대행업체의 평가기준, 28조에 대행업체평가단 구성, 안 제29조에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 조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30조에 보관 장소, 31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안 제32조에 인계 시기 및 절차, 안 제33조에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안 제34조에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 대행업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행할 때의 처리절차 및 관련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안 제15조는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 및 별도의 특수 규격 봉투 제작을, 안 제26조부터 29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평가에 관련된 규정을, 안 30조부터 34조까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 대행업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행할 때의 처리절차 및 관련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2조·3조에,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의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 지정위원회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근거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3조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목적·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의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지정위원회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산림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양진호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양진호입니다.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 중 “4-H후원회”를 “4-H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에 있어 위원 수를 “15인”에서 “15~20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4-H후원회장”을 “4-H본부회장”으로, “생활개선회장”을 “생활개선연합회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1명”으로 하고.
  제2항 중 “단체별 업무담당 계장”을 “인력교육계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5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먼저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을,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0조는 간사를, 안 제14조는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안 제4조에 중수도의 설치·관리, 안 제5조에 하수처리수 재처리 수의 공급, 안 제6조에 재정 지원 등, 안 제7조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안 제8조·9조에 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23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및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안 제11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안 제17조에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20조에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등, 안 제21조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56조의2,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안 제3조는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관리를, 안 제4조는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안 제5조는 하수처리 수의 공급을, 안 제6조는 재정 지원 등을, 안 제7조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안 제8조·제9조는 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 사용 표준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을 통하여 주민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안 제11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을, 안 제17조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안 제20조는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등을, 안 제21조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 4명
  정희덕최당열박범출김응철

○청가 위원 1명
  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