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8월21일(목)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6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건설공사및자본보조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3.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
  4.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6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3인)
  2. '97건설공사및자본보조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류정은위원장)
  3.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사회복지과제출)
  4.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사회복지과제출)
  5.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수정안(유병국의원외3인)
  6.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수정안(유병국의원외3인)

(14시15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2일 보은군수로 부터 제6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있었으며, 위 조례안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8월 14일 제6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7 건설공사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조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동 특별조사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6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홍식의원님과 박병수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홍식의원님과 박병수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4시11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제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97 건설공사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보은군수로 부터 재의 요구된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보은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재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5회 보은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은 '97년 8월 2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건설공사및자본보조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류정은위원장)
(14시13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 건설공사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97건설공사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제6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은 후 '97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회기중에 4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사무는 '97년도에 추진중인 각종 건설사업 및 보조사업에서 20∼30%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적출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여건을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물량의 실측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여망사항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예산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현장행정과 확인행정으로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7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발견된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여망을 수렴하여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시 1천만원이상 규모의 각종 건설사업과 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선 읍면의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이의 자료를 따로 제출받아 일부를 선정하여 현지 점검한 바, 그동안 성의껏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 스스로 자료를 통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1천만원이상 일반 건설공사 140건중 14.2%인 20건이 미착공중이고 33.3%인 47건만 추진중이며 조사당일 현재까지 완공된 공사는 52.5%인 74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역시 총 356건중 62.6%인 223건이 미착공됐거나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5개여월 밖에 남지않은 금년도 말까지 순조롭게 완료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특히, 지역개발과사업 19건중 9건은 미착공, 6건은 추진중이고 완공된 사업은 4건에 불과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지않을까 우려되며, 환경보호과 건설공사중에는 부지사용 미승락등 현장여건이 나빠 중지중에 있는 공사가 다소있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사업 중에는 상당부분이 보조사업대상자만 결정하고 보조결정 및 교부등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조절차를 취하지 않아 보조사업의 내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일부 보조사업은 우선 시공하므로써 재정적 압박을 받는가 하면 외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조금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신청→교부결정(보조조건명기)→교부결정통지→보조사업시행→보조금교부→실적보고→사업비정산검사등 재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일반공사에 있어 계약후 선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보조금교부 결정후에는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우선 지급해주어 보조사업자가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적절한 운용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양축농가에게 지원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경우는 독농가에게 자부담으로 선시공토록하여 지난 5월에 준공,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조금이 집행되지않아 양축농가에 큰 부담을 주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공급사업인 공동이용 조직지원사업은 전체 20대중 60%인 12대만 입고되었고,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71대중 30%인 21대만 입고되어 한 두 달 밖에 남지않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계약된 농기계를 조속히 입고토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전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농촌지도소 보조사업은 총 34건에 270여 농가에만 혜택을 보고 있어 이는 전체 농민수의 0.8%밖에 되지않는 숫자로 수혜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및 보조사업자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현지조사결과에 있어서는 가로수 고사목발생 동일마을에 2건이상의 환경개선사업 분리발주(예:보은 월송2, 탄부 임한, 구암등) 건설사업 위치선정의 불합리, 도로포장 레미콘 잔금발생에 따른 강도보강 문제제기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일부 공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지여건에 맞지않게 설계 및 시공하므로써 배정된 예산에 짜 맞추는 식의 공사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나 많은 건설공사가 전년도에 비해 부실공사나 물량부족등 지적사항이 적어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많은 성과와 관계자등의 관심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면의 경우 면장의 부재와 책임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현장안내로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옥에 티로 지적되었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오류행정의 사전예방과 미흡한 군정추진의 시정, 비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예산투자 효과의 제고 및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조속히 시정개선하고, 특히 민원발생된 사업(과년도 사업포함)은 현지 주민들의 여론과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비록 지적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군정의 올바른 추진과 효과성제고를 위하여 다시한번 자체 점검 보완하여 주민들로부터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건설공사와 보조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사업추진이야말로 지방자치발전과 선진복지 농촌을 건설하는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이번 행정사무조사결과를 거울삼아 진정으로 군민의 심부름꾼이며 봉사자라는 자세를 가다듬어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의 큰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총평 및 개별)에 대하여 성의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97년 10월 10일까지 의회로 통보해 주시고, 그밖에 이번 활동기간에 조사된 내용중 본 보고서에 다루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져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활동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류정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건설공사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사회복지과제출)
  4.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재의의건(사회복지과제출)
(14시2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97년 7월 26일 제6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바있습니다만 보은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8조, 제159조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바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보은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제2항중 기금의 예탁관리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어 상위법령이 정하는대로 범위내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재의요구 하는 것이며,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2항 제3호, "위원장은 제1항의 기금관리계획서를 보은군의회 이하 군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기금관리계획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재의요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재의 이의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제2항중 기금의 예탁관리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어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내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재의요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은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제3항 "위원장은 제1항의 기금관리계획서를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기금관리계획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재의요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2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이유를 들어본 바 같은 내용으로써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의이유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손을 듬)
  예. 유병국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터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이유를 설명들은 바와같이 2건 모두 공통된 사항으로써 첫째, 원안중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보은군과 계약된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기금의 예치는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원안중 "기금의 관리계획서를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마다 금융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서를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건의 조례안이 모두 해당되는 제10조 및 제11조 중 일부 관련조항을 수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여 2건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유병국의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같이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의견에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건 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신 유병국의원님께서는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수정안 제출)
  방금 유병국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은군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건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5.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수정안(유병국의원외3인)
  6.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수정안(유병국의원외3인)
(14시32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는 2건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첫째, 원안 제10조 제2항중 기금의  예탁관리에 대한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어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원안 제11조 제3항 중 기금관리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기금관리계획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①. 원안 제10조 제2항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②. 원안 제11조 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첫째, 원안 제10조 제2항 중 기금의 예탁관리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어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원안 제11조 제3항 기금관리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기금관리계획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①. 원안 제10조 제2항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②. 원안 제11조중 제3항은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 의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재의 이유와 유병국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재무과장김수백
  사회복지과장최정옥
  농정과장김건식
  건설과장임인기
  농촌지도소장송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