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23일(화)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당열 의원 대표발의)(최당열 의원, 하유정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접수하였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4월 22일 최당열 의원님 외 1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4월 23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응선 의원님과 최당열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선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본 안건은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군의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희덕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을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끝에 실음)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당열 의원 대표발의)(최당열 의원, 하유정 의원 발의)
(10시42분)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인복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