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5월 1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달권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희덕 의원 발의)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2건으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5월 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후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며,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5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0시03분)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제정된 「보은군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제정된 「보은군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포상은 의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의장이 수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포상대상자는 의원, 사무과장,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사계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이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제정된 「보은군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0시07분)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부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근거법령 및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부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근거법령 및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제62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행정운영위원회의 직무내용 수정 및 소관부서에 의회사무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이며, 검토의견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부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근거법령 및 그밖에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10시09분)
박범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의 안 제2조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달권 의원 발의)
(10시12분)
이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관련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청원심사 등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청원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청원접수 시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이며, 검토의견은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청원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희덕 의원 발의)
(10시15분)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의회 운영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의회 운영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의석 배정 시 의장은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였고, 안 제38조와 44조에서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시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6조에서 군정질문 시 의장은 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시간 2일 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1조이며, 검토의견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의회 운영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불부합한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2012년도 반영분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재조정으로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7급에서 1%를 감하고, 8급에서 1%를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비율은 7급에서 2%를 증하고, 8·9급에서 각각 1%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총정원은 594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은 492명에서 498명으로 6명이 증이 되고, 기능직은 74명에서 68명으로 6명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전 회차, 즉 2011년도 기능사무직렬 총정원의 20% 전환 인원 6명을 2012년도 일반직 전환 인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제3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안 제5조제1항에 명시하였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와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규정을 삭제하였고,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원충원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부서에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택 등급 명칭을 통일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군민 제안대상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생활공간 정책대안의 발굴 근거 마련과 공모제한 처리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안의 창안 등급을 통일하였고,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도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2012년도 반영분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7급은 1% 줄이고, 8급은 1% 늘리며,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은 7급을 2% 늘이고, 8급과 9급을 1%씩 줄이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총정원은 594명으로 변동없이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제3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그리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입니다.
검토의견은 201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2012년도 반영분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부서에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채택 등급 명칭을 통일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군민 제안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생활공감 정책 제안의 발굴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 공모제안 자체 처리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에서 제안의 창안 등급을 통일하고, 안 제17조의 2에서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국민제안규정」, 그리고 「공무원제안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부서에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택 등급 명칭을 통일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미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지난해 2011년 1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그에 따른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안 제12조에서 정비하였고, 안 제24조제1호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면서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을 1,000㏄ 이하 하나로 단일화하였으며, 세액은 80원으로.
1,600㏄ 이하 140원은 현행과 같이 1,600㏄ 이하 140원으로,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을 1,600㏄ 초과 2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27조, 충청북도 세정과-1157호를 참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한‧미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아울러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인용 법령을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13조제5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호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27조이며, 충청북도 세정과의 군세 조례 개정 지시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한‧미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아울러 인용 법령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자한테 감세가 되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면밀히 그걸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 부자감세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조차도 결과적으로 대형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세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소형차는 세율이 적게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마는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면은, 가능하다면 이건 좀 불합리한 그런 조정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52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계속심사 의결되어 보류된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25분)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희덕 간사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를 “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정희덕 간사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36분)
본 안건은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