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8월 24일(월) 9시 54분
의사일정
1.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상정된 안건
1.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09시 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5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8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을 조정하고 법령 불부합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원금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양육 바우처 발급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에 활동지원, 안 제10조에 의견수렴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8호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8호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내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대상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신청 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9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 발급 신청서 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28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01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은읍 죽전리 105번지 등 5필지에 추진 예정 중이던 사업을 토지병합을 거쳐 보은읍 죽전리 105-5번지 등 3필지로 지번을 정리하고, 국비 43억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2억 8,100만 원, 지방채 45억 7,000만 원, 군비 163억 4,000만 원 등 총사업비 255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 12월까지 임대주택 86세대 및 입주자 지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상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의결 대비 공급 규모는 10층 100세대에서 9층 86세대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169억 원에서 255억 4,100만 원으로 약 51.1%인 86억 4,100만 원이나 대폭 증액된바, 이는 단순한 물가 및 자재비 상승만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증액이므로 당초 사업비 추산 및 산출 근거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군비 투입 및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과 공정 관리가 요구되며, 향후 입주자 지원시설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 등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위원 거수)
이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가 168억 7,300만 원에서 255억 4,100만 원으로 86억 6,800만 원의 약 51.4% 증가했습니다. 공급규모는 임대주택 86호 동일 조건이지만 호당 사업비가 1억 9,600에서 2억 9,700으로 약 1억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계공사비가 12억 6,500에서 32억 7,700만 원으로 소방공사비는 1억 7,000만 원에서 15억 1,4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경비와 폐기물처리비는 당초 사업비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증액만큼 당초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가 각 공증별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변경계획안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비보다 과중한 군비 부담으로 변경된 사업비 255억 4,100만 원 중 국비 43억 5,300만 원으로 약 17%에 불과한 반면 군비는 166억 1,200만 원으로 약 65%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주택도시기금 지방채 45억 7,600만 원까지 포함하면 군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거나 향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211억 8,800만 원이 됩니다.
당초보다 군비 부담이 5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 보은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다른 주민복지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미칠 영향, 지방채 상환계획, 향후 추가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에 충분한 재정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 비중이 20%에도 못 미치는 사업에 대해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군 재정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수요와 준공 후 운영계획의 검증이 부족합니다.
본 사업은 25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주택 86호를 건립하는 사업이지만 제출된 자료에 86호의 산정근거와 구체적인 입주 수요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기업과 근로자 수, 입주 의향, 예상 입주율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현황, 예상 임대료 관리비, 준공 후 관리 주체와 연간 운영수지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충분한 수요 검증 없이 주택을 건립할 경우 준공 후 공실 발생과 지속적인 관리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립비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운영비와 시설보수비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부담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51% 이상 증가하고 군비와 지방채 부담이 200억을 넘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와 재정 대책 없는 예산 증액안 통과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무조건적인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내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사업타당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의회와 군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입주 수요조사, 장기운영 수지분석이 제시될 때까지 본 변경계획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실·과 부서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추후에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라든지 의결에 대한 것은 뒤에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오셨고 재무과장님도 오셨으니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세세한 내역은 저희가 설계내역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제출된 서류에는 방대한 양의 설계내역서를 붙이기 어려워서 대략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상정한 내용입니다.
또 지적해 주신 의정간담회 때 조금 더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서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감되는 부분이나 효용성이 없는 부분들은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주 위원 거수)
박헌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계획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250억이라면 보은군 1년 예산이 대략적으로 5,000억인데 한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보은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든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악조건의 사업도 무조건 해야 되죠. 그렇지만 보은군 재정을 봤을 때, 금년도에 군민한테 민생지원금으로 한 180억의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농어촌기본소득으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축소 내지는 확대를 못하는 입지에 있는데 일자리 창출형 주택이라고 해서 군비가 80% 이상 들어가고 국비가 20%밖에 되지 않는 공모사업을 포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50억이라는 사업 규모가 누적되면 군 재정이 악화되어 어떻게 보면 군 부도 위기에도 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시기상조다,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겠습니다.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변경이 당초에 비해서 변경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께서 사업 규모는 축소되고 사업 금액은 크게 변경됐는데 필요성·실효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 군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업 금액이 크고 보은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도 상당히 적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업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 7페이지, 기대효과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산업 기반시설 마련” 그리고 “신규기업 및 근로자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주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주할 수 있는 시설도 마땅히 같이 병행돼서 조성되어야만 기업 유치도 같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수요실태나 예측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또 한편으로 우리 보은이 기업 유치라든지 그로 인한 정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우려를 받고 계신 거 또한 현실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의 기업 유치와 정주시설 여건은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예산 증액과 비중이 큰 사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장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꼭 1,400만 원씩 들여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과 함께 이용하면 추가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종합하면 군비가 25억 정도는 절감되고, 또 다른 공사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게 2억 5,00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문제는 정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평당 단가가 1,400만 원인데 꼭 1,400만 원짜리로 지어야 되는지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다른 시군들 지을 때 보면 1,400만 원으로 안 짓는 공공주택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래도 단가를 평당 100만 원이라도 줄인다든지 단가를 낮춘 금액을 갖고 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가 편한데, 우리가 암만 얘기를 했어도 지금 결론을 갖고 온 거는 똑같이 1,400, 최고의 금액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분명히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 처음 예산보다 증액되는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바라보는 견해가 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군비 예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렵지만 예산을 줄여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더 해서 평단 단가를 1,4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이라든지 1,300만 원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단가는 책정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공공건축을 지을 때 평균적으로 감리, 토목, 모든 부대공사를 다 포함해서 평당 1,4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설을 한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대화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익 위원님이나 박헌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암만 위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도 무조건 승인해 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건축 단가를 낮춰서 “이 정도 규모로 추진해야 하고,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익 위원 거수)
이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는 첫째, 의회에 자료를 명백히 보여줘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수치상만 이렇게 해서……. 사실 군에서 추진한다고 지금처럼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제시하면, 사실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이 성사되려면 충분한 공사비 근거 자료를 의회에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서에 제시된 수치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기존에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초보자들은 이런 근거 가지고는 승인 못 해줘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소방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210몇 억의 군비가 들어가는……. 먼저 이거를 발의할 때 제3산업단지에 우수기업 6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업체당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50억씩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210억 하면 500억을 주는 거예요, 단시간에, 3년 안에.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 지방자립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변경했을 때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문서 이거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립적인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윤대성 위원님께서 설계 변경과 공사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주문하셨어요. 이재익 위원님께서도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실하게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질 떨어지게 지으란 뜻은 아닙니다. 입주자 지원시설 있잖아요. 입주자 공유시설일 텐데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하지만 코인세탁실, 라운지, 소모임실, 공유오피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주거시설’이 아니라 ‘주거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설계 변경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공사 원가는 낮아지고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설득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은 우리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공유재산 변경안이 25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250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만약에 거기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추후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당초 사업비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다 틀려요. 추진하는 건축비가 부서별로 평당 건축비가 1,100만 원, 어떤 데는 1,400만 원, 1,60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그중에 설계비,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 변경 다 했습니다. 안 한 게 없어요.
지난 9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들 부서별…….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토목 설계하시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공모사업 할 때 대충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이 51%란 말이죠. 단순히 자재비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저는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게 꼭 보은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너무 증액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착공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당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행정운영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윤대성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성제홍
신정아
김낙경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찬식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주민행복과장 안은숙
재무과장 허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