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7월11일(수)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보은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3.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재무과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7. 보은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제사업단 제출)
8.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7월 5일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7월 11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7월 6일 보은군수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은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최상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최상길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심광홍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11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은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7월 13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10시12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 중에서 200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지출내용으로는 2006년 2월 2일 폭설피해 양봉농가 복구비외 112만8천원, 2006년 5월 12일 4월 17일서부터 22일에 발생한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에 275만원, 2006년 5월 22일 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금 지급에 1,500만원, 2006년 7월 14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재난지원금에 3억5,000만원, 2006년 8월 2일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용 재료구입에 2,000만원, 2006년 8월 24일 고기능 고품질 자식성메밀 품종개발에 1,360만원, 2006년 9월 4일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에 8,038만원, 총 4억8,285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2006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록에 실음)
3.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재무과 제출)
(10시16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6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2006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나눠드린 결산서 1페이지 목차와 같이 세입세출,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6가지 종류의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뒤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검사 순으로 각 부분의 결산 총괄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911억3,0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25억1,726만6천원으로 413억8,722만6천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2,291억6,287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4억8,805만2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0억2,921만3천원이고, 그중 2007년도 명시이월 230억1,588만8천원, 사고이월 66억3,636만6천원, 계속비이월 15억1,473만7천원이며, 반납해야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5,313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90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654억7,89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6억7,185만원으로 361억9,286만6천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포함 1,981억3,910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12억2,036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04억5,148만5천원이고, 그중 2007년도 명시이월 204억2,524만원, 사고이월 61억8,481만7천원이며, 반납해야할 국도비집행잔액 9억1,235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9억2,90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56억5,105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억4,54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10억2,376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억6,768만8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억7,772만7천원이고, 그중 2007년도 명시이월 25억9,064만8천원, 사고이월 4억5,154만9천원, 계속비이월 15억1,473만7천원이며, 반납해야 할 국도비 집행잔액 4,078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8,000만3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7종류로 2005년말 현재 49억4,542만원에서 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된 당해년도 수납액은 7억4,267만원이며, 2006년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9,92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53억8,885만1천원으로서 그 각 기금별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적금,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종류별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5년도 2월에 58억1,683만2천원과 2006년도에 9억5,284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6억9,625만5천원이 소멸되고, 2006년도말 현재 57억1,341만8천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보은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8,862,000㎡의 재산가액은 961억2,592만5천원이고, 건물은 71,073㎡에 452억2,991만9천원이며, 기타 2억292만원으로서 총 가액은 1,415억5,876만4천원 상당액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314종 33억3,428만8천원에서 2006년도에 신규취득 32건 2억9,335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10건에 7,295만4천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 중요물품은 336종에 35억5,468만8천원입니다.
정수내용별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 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06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31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고은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이현택, 신흥식 결산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사항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계산의 과오,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불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셨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결산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항도 있어 이를 즉각 수렴하여 해당부서에 심층분석 후 향후 대책 및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 교육 및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건전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27분)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29분이니까 49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은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은자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는 예산안 심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다음 회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세심하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방침은 제190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운영하겠으며,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안을 활용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면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0시5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재래시장의 시설을 개선,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36-3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24억4,000만원으로 재원내역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 1,200㎡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주차장 900㎡ 및 화장실 48㎡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추진부서인 경제사업단에서 의정간담회를 통해 이미 설명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록에 실음)
7. 보은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제사업단 제출)
(10시55분)
경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인문·지리적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화 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특례 사항을 적용하고, 새로운 지역특화 브랜드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분권·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구명칭은 보은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가 되겠으며, 특구위치는 보은군 산외면 백석리 산24번지외 26필지이며, 특구면적은 27필지 476,616㎡이며, 특구사업자는 보은군수 이향래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96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내용은 진품명품 대추생산지구 조성, 황토대추 농산업 육성사업, 황토대추 명품화 육성사업, 황토조랑우랑 브랜드 육성사업, 고급육생산 사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브랜드관리 및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규제특례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특례법 제22조 및 도로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3조와 관련해서 축제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및 도로점용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관련 특화사업에 필요한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와 관련하여 특화사업자는 식품의 유형, 특징을 표시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에 특화사업 총괄사업계획과 특화사업 재원 연차별 투자계획, 특구신청 토지조서 내역 등은 의정간담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에 의하여 특구계획안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오니 본 건에 대한 발전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부록에 실음)
8. 휴회의 건
(11시00분)
의사일정에 따라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7월 12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이종호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참석공무원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구본선
의원 최상길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