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24일(화) 10시 9분

의사일정
1.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경노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밋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등 승인안 2건,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보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0시 10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성제홍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제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보은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의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국가의 핵심 정책입니다.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사람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와 복지, 정주 여건도 중요하지만 정작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면 사람은 결국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보은군에 있어 다시 오기 어려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 공공기관을 보은군에 유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이전 후보지는 보은군과 같은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닌 대도시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인접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도움이 절실한 군 단위 지역은 정책의 주변부에만 머물렀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초 정책이 지향했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표 궤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발전한 지역이 아니라 이전할 공공기관의 목적성과 부합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회복이 절실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보은군은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보은군이 공공기관 유치의 적합한 대상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은군은 대추와 과수 등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농업지역입니다. 농업기술 실증과 스마트농업 교육·연구 기능을 유치한다면 지역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청년농 유입을 동시에 이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산물 가공·유통·기술지원 기능까지 연계한다면 농업의 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업 공공기관의 핵심은 본원이 아니라 현장과 맞닿은 실증·교육·기술 보급 기능입니다. 보은군은 과수 실증시험장이나 연구·교육 기능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이며, 대추와 과수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갖춘 만큼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 보은군은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복지 기능을 유치한다면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도모하고, 체류형 산림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 관련 공공기관은 도시 인프라보다 산림 그 자체가 인프라입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속리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보은군은 관련 산림교육원과 같은 공공기관 기능의 분산 배치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보은군에는 방산 관련 기업이 입지해 있습니다. 군수품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험·평가 기능을 유치한다면 기존 산업과 공공기능이 결합된 방산 지원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약과 유도무기 등 방산 산업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보은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관련 국방연구원의 연구·시험·지원 기능이 더해진다면 산업 효율성과 안정성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은군은 앞서 거론한 농업, 산림,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기능과 지역 특성을 결합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선제적인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집행부에서 공공기관유치T/F팀을 구성하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보은역 반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 지역 대도시가 아닌 보은과 같은 소멸위기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은군과 기능적으로 연계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분명 지역 간 경쟁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은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흐름에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지역이 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 낭비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경노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윤석영 의원님, 배상길 님, 송석복 님, 신경수 님, 최진원 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