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2월 25일(목) 14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30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농기계지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제5항 중 인력교육계장을 농기계지원계장으로 개정하고, 별지 3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농기계지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농기계지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최부림
박경숙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