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12일(목)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33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9월 12일 1일간으로 하며,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10시34분)
본 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의 찬성의원인 박범출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하유정박범출김응철이재열
○청가 위원 1명
김응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