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보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9월2일(월) 오후 14시07분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및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3인)
  2. '9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및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병수의원외3인)
  3.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07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6일 방창우 의원님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6년 8월 2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6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보은군의회 제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강천 부의장님과 유병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강천 부의장님과 유병국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4시09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7회 임시회에서는 96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건설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적암천 환경피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으로 9월 2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6년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은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96년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으로 각종 건설공사 및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과 적암천 환경피해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9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및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4시10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96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실행으로 지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변화와 개선의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96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건설공사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잘된 사업장은 파급하여 모범사례로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시회 기간중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의 방법은 설계서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은 물론 잘된 사업은 모범 사례로 파급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적정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겠으며 또한 조사를 하면서 주민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활동 계획은 199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은 건설공사 및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과 적암천 환경피해 조사를 병행실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선정은 전체 사업장의 20 - 30%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적출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조사, 또한 사업물량을 실측하여 설계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 내용의 적정여부,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 및 시공여부, 규격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선정의 적정성과 대상자 선정의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되 적암천 환경피해 조사에 임할 조사반은 별지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반 편성표의 제2반에서 맡아 조사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박병수 의원님, 간사에는 류정은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96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수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고보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능률적인 행정사무조사의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되었지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사업장을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벅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정에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때로는 관심밖의 일로 지나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능한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선정이 잘 되었는지 또한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주의깊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도와서 조사특위를 이끌어주실 간사에는 류정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20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지적과장 최병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지평가심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목에 있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목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구성) 제1항중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를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다음 페이지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9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세심히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중렬
  환경보호과장홍춘길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