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

(9시30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2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9월 24일자 “행정안전부 예규 처리 지침”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 반영하고, 행안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정원 반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일반직은 현행 85%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3% 증가하고, 기능직은 14% 이내에서 11% 이내로 3%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재조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비율 재조정으로 6급은 9% 이내에서 10% 이내로 1% 증가하고, 7급은 24% 이내에서 23% 이내로 1% 감하며, 8급은 27% 이내에서 30% 이내로 3% 증가하고, 9급은 40% 이상에서 37% 이상으로 3%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총정원은 594명에서 596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일반직은 498명에서 505명으로 7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명 증 내용은 기능직 일반직 전환 5명, 사회복지사 순증 2명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68명에서 63명으로 5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사무직렬 총청원이 20%에서 40%로 전환 인원 확대에 따라 2012년도 추가분 5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사항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제30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의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핵심사업 중점 추진을 위해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실 11과를 2실 10과로 하고, 기구 명칭 변경은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호  전문위원 최인호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직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사 정원의 증원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규정이 총 594명에서 596명으로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직이 498명에서 505명으로 7명이 증원이 되고, 기능직이 68명에서 63명으로 5명이  감원되겠습니다.
  해서 총 2명이 증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제30조, 행정안전부 예규 423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행정안전부 예규 처리 지침 개정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지침에 따라 총청원 및 일반직·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 핵심사업 중점 추진을 위해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1실 11과에서 2실 10과로 되며, 기구 명칭 등 안 제3조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군정 핵심사업 중점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가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9시38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을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권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를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삼승면 달산리, 상가리, 서원리, 송죽리, 우진리 일원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지역으로 확대코자 함에 있으며, 제안 근거는 「보은군 군세 조례」 제14조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를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삼승면 달산리, 상가리, 서원리, 송죽리, 우진리 일원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세법」 제112조, 「보은군 군세 조례」 제14조·제15조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은 보은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2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박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