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2월 26일(목) 9시2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23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24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6일 1일간으로 하며,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26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2항에 시험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의 집행기준을 따르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전문위원 장준희입니다.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28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안제2조제1항제4호에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 안제12조제9호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추가입니다.
  이 9호는 수해복구공사로써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0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60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이 있는데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마을이 할 경우에 감독자가 누구예요?

○재무과장 안광윤  감독하는 대상자가 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및 상한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에 대한 것은 범위가 나와 있고, 이게 각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당열 위원  그게 그전부터 말썽이 생겨서 이장님이 감독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안광윤  이것을 과거에는 운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마 마을에서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당열 위원  그러면 감독대상자가 없는 건데요.

○재무과장 안광윤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감독대상자가…….

최당열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2012년도 겨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중앙레미콘에서 공사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윤  예.

최당열 위원  그것은 공사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윤  우리 공무원들은 공사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에 대한 감독 조례라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제12조에 있는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만 주민참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참여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아마 일반 공사감독은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마을의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공사감독자를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개발위원 쪽으로 이임을 해서 마을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5분 산회)


○출석 위원 4명
  원갑희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