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 10시 41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6.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2에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안 제5조의2에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도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07호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44분)
윤석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으로써 우리 군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환경친화적 식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군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6분)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의 고품질 생산과 가공·유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은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식량산업 계획수립을, 안 제4조에서 8조는 식량산업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조사·연구의 의뢰를,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식량산업 육성 지원 및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는 경비지원 및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장을 수정하여 뜻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는 입법 형식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는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 안 제16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2호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식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진흥 및 식량산업에 육성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3호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친환경농어업인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추진 주체 및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재정 부담은 수반하지 아니하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52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지역 내 추진 중인 탄부면, 산외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입니다. 현황으로는 탄부면 하장리 795번지 4,592㎡와 산외면 구티리 47번지 5,490㎡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의견 제시 기한은 의견청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참고자료는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탄부면, 산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5분)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축하금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임신·출산 시책별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지원사업에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임산부 예방접종 사업 추가 신설, 안 제3조제2항에 임산부와 출산가정 등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에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로 단서 규정 신설, 관리대장의 전산화로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대장의 전산화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니까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우셨어요. 장애아의 경우 출산축하금 200만 원이라는 거를 저는 지금 처음 봤네요. 어찌됐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워서 다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전에는 장애아를 출산했을 경우 받았던 2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100만 원을 더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앞으로 차후에 예를 들어서 장애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늘릴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장애아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가 장애라는 걸 알기에는 한참 지나서 알게 됐어요. 부모들은 어찌됐든 성장속도가 아이마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금 늦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는 경우도 많고 주위에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간도 있고요. 그것을 듣고 나서 인정하고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시간 또한 굉장히 길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혹시 지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장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추후에 장애아를 보완하여 다시 검토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3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 반영 및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목적, 기능 조항 중 약칭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간사를 명확화하기 위해 소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된 정비 방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어문을 재정비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준용한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를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수도계량기 설치 비용 부담을 군에서 가구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3조에서는 실비 보상과 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제47조, 제5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6호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7호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어문을 정비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및 수도계량기 설치비용 부담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도법」 제3조, 제47조 및 제55조에 근거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상수도가 충청북도에서 보은군이 많이 저조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마을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같이 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좀 전에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분쟁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 못하는 민원은 저희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고 당연히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몰랐을 경우엔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를 보면 물탱크가 끊겨서 고장 나서 급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써서 신속하게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성제홍
장은영
김응철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위원 아닌 의원
김도화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