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 28일(화) 9시 29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0분)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4조제2항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별도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에서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에서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2조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보은군 군계획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3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및 제38조 공급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별표2 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수정과 조례 중 중복된 조항 수정, 임시급수 시설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요금 감면대상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수도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요율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도법」 및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회에 따라 실시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7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입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탁구장 이용객의 샤워장 사용근거 마련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서비스 결과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탁구장 이용객중 샤워장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안과 안 제16조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근거를 마련하는 안, 안 제19조제3항에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탁구장 이용객의 샤워장 사용근거 및「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서비스” 결과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최부림
  박경숙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