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6월 12일(월) 10시 52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4.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3.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제24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김응철 간사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응철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응철,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0시 56분)


김응철 위원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을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지제한 기준을 완화하였고 별표22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와 「건축법」 제2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응철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성제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몇 년 전보다는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좋아진 거로 알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해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몇 년 전에 입지기준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 것은 각종 미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위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강화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제홍 위원  김도화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보은은 5년 이상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인근 옥천에서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고요.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건축물이 있지만 5년 뒤에 하는 거하고 2년 뒤에 하는 거는 미관상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년 뒤에 미관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하고 노후가 돼서 5년 뒤에 하면 건축 쪽 입장에서는 재산상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쪽에서도 많이 완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완화가 되니 보은군에서도 2년으로 완화가 됐으면 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게 2년 후나 5년 후나 미관상 문제는 아닌 것 같고,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건축물이 튼튼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5년으로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태양광시설에 대한 미관상 농사, 아니면 어떠한 지장이 있을까 봐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완화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민원에 의해서 조례를 강화했던 거라면 어느 정도 군민들에게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승인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시행하는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제홍 위원  김도화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말씀 저도 이해도 되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건축…….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재산상에 의한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또한 정부정책도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얘기도 하고 있지만 건축물……. 특히 축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사 건물에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물에 올리는 거보다 미관상…….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버섯농장이라든지 노지에 하는 태양광시설 때문에 강화된 거로 알고 있고요. 김도화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5년이지만 2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김도화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금 축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축사 시설물들은 대개 안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다른 시설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하되 시행기간을 내년도로 한다든지……. 높이도 기준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부서와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은 맞춰나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조례 제정되면 홍보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제홍 위원  네, 부서하고 충분히……. 사실 제가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3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버섯재배사라든지 곤충재배사를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은 편법으로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강화가 됐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축산농가라든지 태양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소수지만 재산상의 문제……. 5년이나 2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김도화 위원님께서도 2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삼승 이장회의 가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삼승 쪽에서는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성제홍 의원은 태양광 쪽만 하냐. 그 당시에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태양광시설에 대한 문제는 예전처럼 크게 민원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축사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다른 거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길 수 있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부분은 각별하게 관여하셔서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응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축사를 짓고 다른 지역은 2년 후에 바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보은군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를 지으신 축주들께서 많은 불만이 내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을 경과한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되고 또 미관상 문제라고 하는 것도 2년이나 3년이나 그 차이에 미관이 달라진다 하는 것도 없는 거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성제홍 위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수정해서 조례를 잘 발의했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에는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고 해도 된다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이 홍보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응철,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비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삼가·북암농촌체험관과 보은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라 농촌체험관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 10쪽에 보시면요. 맨 아래 국가유공자·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이경노 위원  혹시 병역명문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이경노 위원  3대가 현역을 복무한 가족인데 국가유공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를 위해서 3대가 현역으로 복무하면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병무청에 들어가 보니까 47가구, 3대라고 하면 140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신문에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보니까 능이라든가 궁, 유원지, 전문 병원이라든가 또 예우기관, 숙박시설, 전국 공용주차장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병역명문가도 포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혜택을 통해서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병역병문가 할인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입장료 관련된 할인으로 확인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다음 기회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번에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앞서 갈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검토해 보고……. 우리 체육시설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