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13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13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실·과·소단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등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삭감조서는 사업설명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장소를 메모하여 예결특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금일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끝나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단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 03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구상회 위원  우리 홍보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구상회 위원  금년에 재원이 6,100만 원 늘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구상회 위원  이거 방송에서 한 번 나왔었죠? 어디 군수하고 우리 군수님도 거기 홍보비 때문에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비로 나가는 게 공식적으로 재원을 짜가지고 지출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지난번에…….

구상회 위원  먼저 방송에 나왔던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 방송에 나온 거는 그때 군수님이 상을 탔는데, 우리가 그 상에 대한 홍보비를 지출한 게 아니고요.

구상회 위원  그럼 어디 홍보비…….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400만 원씩 이렇게 총 8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대추축제 기간이랑 그 기간이 어지간히 맞았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대추축제 홍보 예산을 준 겁니다.
  그걸 지방지회하고 중앙지회 이렇게 몇 군데 줄 때 그때 똑같이 동시에 준 건데, 상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집행한 건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게 아마 군민들도 많이 좀 의심을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우리 지역이 방송을 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구상회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비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홍보비가 또 6,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총괄하다 늘어난 부분이죠?
  이 6,100만원이 금년도 총 4억 7,000만 원으로 홍보 예산을 짠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게 지금 차이 나는…….

구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그때 홍보비로 나갔던 부분은 문화관광과 홍보비로 나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대추축제에서 홍보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군정홍보 한 거 외에 저희들이 매년 3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된 예산은 상반기 것만 해서 하반기 거하고 하면 2018년도하고 같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대추축제 때문에 홍보비가 엄청 많이 지출된 걸로 지난번에도 내가 좀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이면 안 되나요?
  대추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한 경력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건 저희들이 지방지회……. 12개 지방지회가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이거는 거의 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예산은.

구상회 위원  홍보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방송에 언론매체들한테 얻어맞는 거거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하여튼 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주관부서로서 잘 하시겠지만, 군민들로부터 신뢰감과 관련해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견줘서 나오다 보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아니 보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었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하는 것은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두 가지를 편성하는데,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총 예산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측을 해서 2017년도처럼 그런 수해가 예측이 된다면 좀 더 많이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전년 대비 한 20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하면서 많은 부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부족분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20억 원 더 증액해서 할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아까 군수님 행정소송 건에 대하여 13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13건…….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상회 위원  이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비로 예산이 쓰일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우리 보은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관련된 걸 예측해서 소송 관련 수임료가 4,0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현재 진행 중…….

구상회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진행 중인 게 13건 있고요.

구상회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보다는 한 4,5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지금 얼마인지……. 잠깐만……. 지난해 추경까지 해서 6,000만 원 예산…….

구상회 위원  지난해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구상회 위원  비교해 준 건 4,500만 원이 더 늘어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 본예산에 올라갔던 거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증가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구상회 위원  소송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어떤…….

구상회 위원  소송 건.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건수요?

구상회 위원  예,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상대로 관계된 건수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군수님 상대가 아니라 보은군…….

구상회 위원  그러니까 보은군 상대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매년 10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구상회 위원  해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계속 장기적…….
  지금 우리 소송이 많은 게 수한 질신, 사나래영농조합법인 소송 건수가 지금 여러 건이 현재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8월 달부터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본예산이요?

김도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7월 말이나 8월 초…….

김도화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보통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또 꼬집는 것 같은 얘기가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 57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오늘 의정간담회에서 10만 원 올리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도화 위원  변호사비 올린다고 간담회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아니, 아니고요.

김도화 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례에 담아지지 않은 걸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조금 억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그건…….

김도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위원들이 반대할 입장은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7, 8월에 상정하셔서 미리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김도화 위원  이런 것 가지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런 건 시정을…….

김도화 위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용역비에 대해 아까 설명은 조금 하셨는데, 작년에 기초 세울 때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으로 해서 더 올라간 게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원 정도…….

김도화 위원  2억 원 정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 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하다 보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 사업부터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 한 건이 몇억 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 예측해서…….

김도화 위원  그걸 다 접수해 가지고 잡은 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그래서 사업이 없거나 불가피하면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에 가서 대외활동을 하는……. 국비 확보하는 그런 활동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게 부족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많이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년도에 용역비를 가지고 없는 예산을 소진할 수 없는 거고 해서, 열심히 해 보고 이 예산을 다 저희들이 못 쓸 때는 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는 광역 같은 데는 몇십억 원씩 편성하고, 도시지역에도 20∼30억 원은 보통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리고 아까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리미리 더 챙겨 봤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이게 22년 동안 인상을 안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미리 더 챙겨 봤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챙겨 본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기 위원  수고 늦게까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 반납을 5,000만 원 잡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박진기 위원  63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한 5,000만 원씩 반납할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게 이제 풀비로 기획감사실은 사업이 없으니까 국·도비 반환은 없습니다.
  풀비 성격으로 해 놓고, 전체적으로 국고반환금은 다음에 추경 때 세웁니다.

박진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반납할 일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국·도비 반환은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아까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예산이라는 건 사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건 조금 뭐라 그럴까……. 작년에 이만큼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2차 추경도 다 포함이 안 된 것도 같고…….
  여기 2차 추경이 다 포함됐나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박진기 위원  보면 이게 우리가 12월 달인데, 내년도 사업 예산을 착수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쓰다 보니까……. 뭐 사실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쓰다 보니까 한 8억 원 정도 있었다……. 이게 금년도에 한 10%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작년도에 예산을 10억 원 세웠는데 해 보니까 15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는 조금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금년도 지출 예상 대비 ’19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그래도 좀 근사치로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양식이 이렇게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저는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하도록 양식에……. 중앙부처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꼭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지출액 기준을 봐서 본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2018년도하고 같다는 것은 그런 건 거의 다 99%가 다 지출된 거,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출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표기상 이렇게 전년도 본예산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박진기 위원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또 해 주실 때는 지출 예상액이 얼마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좀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응철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인건비 문제인데요.
  62쪽에 보시면 뱃들공원 전광판 운영하는 데 인건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5만 2,000원에서 1명 365일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6만 6,800원, 그렇죠? 하루 일당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시급.

김도화 위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시급이 8,350원으로 시급 적용도 하고 그러지만…….
  무기계약직은 사업주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사업주……. 이제 군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매년 조정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최저인건비는 넘어야죠.

김도화 위원  어쨌든 6만 6,800원으로 해서 우리가 최저로 했을 때 209일 잡잖아요.
  그렇게 잡았을 때 금액을 넘긴 하는데, 산출기준이 다른 거하곤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런데 이제 표기를…….

김도화 위원  다른 건 다 6만 6,800원에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365일 해서 이렇게 잡으셨길래요.
  이것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그거는 근무하는 걸 일단 주는 거니까…….
  편성이 조금 이해하기 그렇더라도 협상을 해서 전 실·과가 똑같습니다, 편성하는 것은.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3시 45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안 한 부분.
  90페이지, 맨 하단부분 있죠?

○행정과장 최재형  아, 이거요?
  이거는 청원경찰들이 매년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2,300만 원이 예산으로 금년에 더 수반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재형  이거는요,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던 건데…….

구상회 위원  추경에?

○행정과장 최재형  예,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당초예산만 들어가니까 추경에 세웠던 게 안 나와서 증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이건 해마다…….

○행정과장 최재형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이건.

구상회 위원  해마다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사업은 일률적인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구상회 위원  해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구상회 위원  1년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행정과장 최재형  예,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여기는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나온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더 증액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저도 90페이지네요, 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희들이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어요?

○행정과장 최재형  2년에 한 번씩…….

박진기 위원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350명 책정한 거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법정기준만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조직원들이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하다 해 가지고, 벌써 한…….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해 주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책정하기 나름이니까 이건 매년 보니까 한 950∼960명 되더라고요.
  우리 기간제는 여기에 포함 안 되나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안 됩니다.

박진기 위원  여긴 무기계약직 이상?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 가능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던 걸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95페이지에 자유총연맹 간사님 수당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가 자유총연맹하고 또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재형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바르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기는 지원을 해 줘서…….
  사실 90만 원이면 오전 근무만 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재형  여기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자체 회비로 일부는 지원을 해 준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걸로만 주고 말다 보니까 1시에 출근해서 5시, 또 9시에 출근해서 1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협력이 잘 되려면 최저임금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그 단체별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간사 수당 하면 간사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맞춰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여긴 지금 자총만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기진작이라든지 우리 군하고 협력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할게요.

○행정과장 최재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4시 30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재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버스가 2억 5,000만 원씩이나 해요? 대형버스인가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제일 큰 버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중형버스를 폐차를 시키면 그럼 또 버스 한 대 큰 것 있잖아요? 그거는 내구연한이…….

○재무과장 구정자  그것도 내구연한이 2011년도라……. 우리 내구연한이 12만㎞…….

구상회 위원  몇 년에?

○재무과장 구정자  7년에 12만㎞인데, 대형은 8년입니다.
  대형은 8년이라 2011년도면 내후년에 사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형버스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지금 ㎞수가 14만 1,841㎞…….

구상회 위원  큰 버스는?

○재무과장 구정자  큰 버스는 15만 5,300㎞로 더 많이 탔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때 똑같이 구입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구정자  똑같이 구입했는데, 중형버스가 조금 덜 탔습니다.

구상회 위원  아니, 그런데 내구연한이 만기가 되면 그 차도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재무과장 구정자  대형버스도 고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쓸 수 있으니까…….

구상회 위원  아니, 관용차량이 쓰는 연도수가 묶여져 있고 ㎞수도 묶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구상회 위원  그랬을 경우 두 차 모두 적용…….

○재무과장 구정자  ㎞수는 둘 다 충족을 하고…….

구상회 위원  두 대 다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구정자  둘 다 적용을 해도 대형버스는 8년이 지나야 합니다, 8년.

구상회 위원  8년이 지나야 된다고?

○재무과장 구정자  예.

구상회 위원  아니, 똑같다며.

○재무과장 구정자  아니, 이건 중형버스요.
  현재 한 대가 중형버스고, 한 대가 대형버스고, 그런데 중형버스는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운행거리가 지나서…….

구상회 위원  그럼 큰 버스는 안 지났다고 이해하면 돼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큰 버스는 아직 안 지나서 내년에 구입…….

구상회 위원  내년에?

○재무과장 구정자  예, 내년에…….

구상회 위원  버스가 이렇게 비싸나? 2억 5,000만 원씩 하는가?

○재무과장 구정자  예.

구상회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구상회 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버스예요? 어찌 이리 비싸, 버스가?

○재무과장 구정자  제일 좋은 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같은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예.

최부림 위원  우리 군에 버스를 보유할 수 있는 대수 제한이 있나요?

○재무과장 구정자  제한은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한 없어요?
  그럼 의회사무과는 제한 있어요?

○재무과장 구정자  제한은…….

최부림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구정자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영동이나 옥천, 다른 지자체를 보면 25인승 버스가 의회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 좀 드릴게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최부림 위원  25인승 버스를 옥천이나 영동 쪽을 보니까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한 건지, 리무진으로 뽑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좋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출장이나 이런 게 좀 잦은데, 실질적으로 봉고차를 없애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시내를 다니기가…….

○예산팀장 이옥순  세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 세웠어요?
  미안해요, 부탁 좀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해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122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시다 마셔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옆에 괄호 안에는 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2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거죠?

○재무과장 구정자  이거는 공공재산이나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재산…….

박진기 위원  아, 모든 재산에 대한…….

○재무과장 구정자  모든 재산을 이제…….

박진기 위원  화재보험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구정자  풍·수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상해, 영조물 보상…….

박진기 위원  예?

○재무과장 구정자  영조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서 다쳤거나…….

박진기 위원  일반인들이 다쳤을 때 배상해 주는 거?

○재무과장 구정자  예, 다쳤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러니까 체육센터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우리 군민들이 체육하다 다쳤다, 뭐 그러면…….

박진기 위원  그러면 운동장 같은 데서 체육하다 다쳐도 배상해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구정자  시설로…….

박진기 위원  시설로 인해서?

○재무과장 구정자  예.

박진기 위원  하여튼 뭐 잔디밭에서 운동하다가 잔디밭에…….

○재무과장 구정자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진기 위원  그건 안 되고?

○재무과장 구정자  예, 혹시라도 장애물이 있었을 때…….

박진기 위원  이건 보험을 어디에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구정자  자산관리공사인가? 한국재정공제…….

박진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라 그랬는데, 수문이라는 게 자동수문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지비에서 자동수문 외 10개 시설에…….
  수문공장, 122페이지…….

○재무과장 구정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건물이 10개 있습니다.
  이게 수문공장은 삼보하이드로테크인가 거기에서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 10개 있는데, 그 10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유지관리비?

○재무과장 구정자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 건물에 대해서 건물 유지비가 1,060만 원 잡혀 있는데, 전 건물에 대한 유지비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요? 전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구정자  보은군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한 법정 비용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유지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구정자  예.

박진기 위원  그게 토탈 얼마 정도 돼요?

○재무과장 구정자  그거는 타 부서는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기서도 파악 안 하시고…….

○재무과장 구정자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수문에 대해서만 유지비가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선이라 그런지 많은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하면 좀 세부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14시 46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설명 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기본경비 같은 것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순수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예산이나 행사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14시 48분 김응선 의장 입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1억 원 세우고 금년도도 1억 원이네요? 이게 기타보상금이 뭘…….

○민원과장 김광호  조정금…….

구상회 위원  아니, 보상금이라 돼 있잖아요. 기타보상금. 조정금 지급.

○민원과장 김광호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구상회 위원  이건 뭐를 해 주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광호  측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올해까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청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구상회 위원  어떻게?

○민원과장 김광호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꽤 오래 됐어요.
  2011년부터 했는데 2018년까지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골은 땅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많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도 면장 할 때 보니까 땅이 길로 들어간 게 있고 옆집하고 먹은 게 있고 하천 먹은 게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어차피 지금 총 이천이십몇 년인가…….
  하여튼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그러니까 저희 보은도 하려면 아직 많이 멀었죠.
  그때 할 때 청산금을 해요, 저희들이. 청산.
  땅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받고, 세외수입을 잡고…….
  그런데 돈을 미리 세워 놔야 줄 수 있잖아요, 청산을.
  받는 사람은 받으면 되는데, 주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거 이해 가시잖아요.

구상회 위원  예.

○민원과장 김광호  그래서 세워서 주는 거예요.
  주고 청산을 하면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되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할 때 그 금액에 대한 걸 미리 세워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구상회 위원  ’18년도에 그렇게 조정해서 좀 재원이…….

○민원과장 김광호  그렇죠, 거의 조금 더 나가는 편이에요.

구상회 위원  더 나가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달라는 사람은 높게 달라 하고, 뺏긴 사람은 좀 억울하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아까 드론 얘기 하셨잖아요. 이번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각 부처마다 다 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한 데가 우리 민원과예요, 원래.
  드론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측량을 또 지적공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요새는 지금 1200분의 1이잖아요, 토지가. 산은 또 비율이 틀립니다.
  실제로 지적도 가지고 맞추다 보면 x,y좌표로 하는 GPS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니까 이의 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은 미리 줘야 되는 돈을 미리 해서 주는 거고, 청산을 해서 받는 건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같아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모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겁니다.

구상회 위원  바로 위에 GPS측량기기 유지보수비라고 0.15……. 54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3,600만 원짜리인데…….

○민원과장 김광호  장비에 대한 거는 다 틀려요. 아까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

구상회 위원  그래서 0.15는 뭐 그냥…….

○민원과장 김광호  예?

구상회 위원  0.15는 연마다 수리비 이런 걸로 나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광호  그렇죠, 수리할 때만.

구상회 위원  540만 원 나간다는…….

○민원과장 김광호  안 쓰면 그냥 남는 거예요, 불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비 같은 거는……. 건물도 그렇지만 공공운영비로 해서 세우게 돼 있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부서질 수도 있고, 안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세우란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최부림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위원 아닌 의원
  김응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사팀장         이선희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민원과장         김광호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