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3월 21일(목) 11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
5.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응철 의원)
1.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대표발의)(김응철 의원, 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김응철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3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3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도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이상 7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김응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응철 의원)
(11시44분)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응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는 역대 어느 민선보다도 의욕과 도전 정신으로 그동안 민선 4기 때 유치되어 사업이 부진하였던 보은산업단지, 동부산업단지 등 충청북도와 재협상하여 우리 군에 불리하였던 것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동부산업단지에 (주)우진플라임 업체를 유치하여 단지 전체를 분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은산업단지도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를 출발하면서 우리 군에 132개 보조금 수혜 대상 군민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불과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은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체육의 전지훈련지로 부상하여 연간 5,220명의 전지훈련 유치와 연간 41억원의 경제유발 유발 효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은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과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민선 5기의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우리 보은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인 2건의 국책사업 유치 실패는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사전 대주민 정책사업 추진 부족과 군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 부족 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연간 2백만명 유동 인구 중 1백만 명이 속리산 등 보은군의 관광지를 다녀간다면 1인당 5천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연간 50억원이라는 경제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과 보은군 홍보 효과를 더한다면 호국원 유치가 절대절명의 사업임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유치반대 이유임을 반론할 수 있음에도 ‘절대 반대’ 한다면 유치사업을 반려하는 것으로 대처한 집행부의 안이한 정책에 실망하는 군민들의 원망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한, 보은군민 대다수가 유치를 희망했던 LNG 발전소 유치사업은 반투위의 검증되지 않은 반대 이유와 살벌한 분위기 조성, 일부 환경론자 가세, 집행부의 정책대처 부족으로 LNG 발전소 건설 실적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LG, SK, 동양 등의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하였다면…….
선정된 회사 대부분이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반투위의 약 2개월 동안 지속된 반대시위 대처도 주민소환 반대 대응과 같이 유치를 찬성하는 모든 군민의 힘을 결집하여 대처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며, 전국적인 보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은의 민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심한 갈등의 후유증을 겪은 군민들에게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개최한 군민화합 잔치는 그들만의 자축연이었으며, 집행부는 현재까지 유치 무산 유감 표명 없이 군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보은군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대규모 국책사업이 일부 군민들의 욕심과 반대로 유치가 무산되었고, 실망한 군민들은 “이제 보은에서는 할 일이 없다. 기업유치도 끝났다. 살길이 막막하다.”는 등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군민들에게 다함께 힘을 모아 발전하고 일어서자는 우리 군의 미래발전 대 군민 희망의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침체된 군민의 사기에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 희망의 땅 보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3월 21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재열 의원님과 최당열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군수 제출)
(11시52분)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정 표준수수료 요율로 일부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한·중·일 여자 청소년 축구의 상호 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국제대회를 통해 보은군의 위상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대회를 개최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54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제정 후 개최 실적이 없는 환경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보은군 환경기본계획을 국가 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일치시키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용암리 산 37번지 일원에 소각로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보은 군관리계획 시설 부지로 입안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 조정, 각종 체육시설의 신축 및 이관으로 인한 명칭, 사용료 등을 변경하고 그린카드 소지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