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8월 20일(화)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위원 발의)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28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8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겠으며, 8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위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김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3년 8월 23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김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중 소형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임대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각 면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 농업기술센터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2013년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 25만원, 서울사무소 등 근무수당을 월 3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의6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중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무를 각 면장에게 위임하여 농민들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규정과 원격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열 위원  지금 임대사업장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창고가 없는데 어떻게 임대 위임사무를 먼저 해 놓는가!
  그리고 농기계를 미리 갖다 놓고 아무 데나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만 먼저 강행해 놓고 지금 위임사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물론, 농기계 창고도 다 구비해 놓고 또 대여할 농기계도 100% 비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면에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창고 문제라든가, 또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 창고가 구비된 데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무를 면에다 위임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농기계 위임사무를 안 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미리?

○행정과장 김병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명이 위임이 안 되면 어차피 군수가 하는 업무가 본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인데 면에서 하다가 이게 사고라도 난다든가 하면 권한 문제도 생기고, 또 책임 문제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무명은 바로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열 위원  위임사무가 먼저 이루어지고 농기계를 갖다 놓아야 되는 게 원칙인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위임사무 권한을 지금 그리로 이양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병천  글쎄…….
  물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다음에 언제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부터 이 사무를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재열 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 아닌가?

○행정과장 김병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예산 문제라든가, 또 창고 설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재열 위원  언제 예산 신청한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온 적도 없고, 또 창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짓고 있지만 이걸 완비된 데만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전체적으로 싹 갖다 놓고 위임사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거 위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거지!
  다 갖추어 준 다음에 해야지, 모든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때는 원칙을 고수해서 나가고, 이런 건 또 원칙보다도 그냥 앞서서 가고, 이제 와서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다시 원위치로 온 상태에서 다시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방금 이재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병천  예.

박범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칙을 따지자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상당히 큰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열 위원님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큰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그걸 저기하시죠, 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재열 위원  …….
  일관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범출 위원  아니 글쎄, 그건 맞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열 위원  어떤 때는 ‘가’항으로 가고, 어떤 때는 ‘나’항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박범출 위원  잘못됐어요.
  이건 어쨌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잘못된 얘기고.

이재열 위원  저는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는 농기계 창고가 없고 그런 데는 다 원위치시켜라 이거요.
  그래 놓고 다시 하라 이거예요, 위임사무부터 받아 갖고.
  저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유정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하유정김응선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