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09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5분)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종 및 방목지 추가와 과태료 조항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종 추가 안은 제2조제1호에 양은 10m, 메추리는 500m, 배출시설에 방목지 추가 안은 제2조제3호에,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대상 시설에 대한 개축·재축·증축·신축 조항 신설안은 제3조제3항에, 과태료 조항 삭제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종 및 방목지추가와 과태료 조항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8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범죄와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방지와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정비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정비지원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제마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종 범죄와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6명
  최 부 림
  정 경 기
  박 경 숙
  고 은 자
  최 당 열
  하 유 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