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03일(목)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구본선위원외 1인 발의)

(15시50분 개의)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의 운영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해 유통회사 대표이사를 출석 증언토록 하기 위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구본선위원외 1인 발의)
○위원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선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의 운영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듣기 위해 2009년 12월 10일 주식회사 속리산유통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아니 지금까지 모든 유통회사의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었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4, 5개월을 계속 끌어왔던 일인데 그 농축산과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것을 확인절차로 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은 다 이야기가 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려고 오라고 하느냐, 증인채택을 하는 것이냐.
○위원장 고은자  먼저 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였지만요. 직접적으로 또 우리 유통회사 대표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에요.
  위원장님은 받아들인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요청한 분이 있잖아요. 요청한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고은자  요청한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요구할 부분이 있어 요구한 것이니까 하여튼 박위원이 대충,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뭐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지를......
○이재열위원  아니 박위원님이 지금 요구한 거요. 구본선위원님이 요구하신 거요?
○구본선위원  발의는 박위원님이 하신거죠!
○위원장 고은자  그것에 대해서는 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구본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할 사람이 딱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으로 미루고 저 사람으로 미루고, 아니 내가 요청을 했으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뭐를 묻겠다고 하는 주요 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출석요구한 분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면 박범출위원이 출석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구본선위원  나는 물어볼 것이 한 2건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억2,000만원 생산자들이 피해본 사항.
○이재열위원  뭐 1억2천인가요?
○구본선위원  아니 리콜된 것 갖다가 다시 반납해서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하고, 또 한가지는 유통회사의 대추 유통회사 수수료가 최하가 41%이고 51%로 되어 있다 이거야!
  대한민국에 수수료가 그만큼 과중된 수수료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얘기요. 50% 넘어가는 수수료가 어디있냐 이거요. 그걸 따져보겠다 이거요. 이상입니다
○이재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구본선위위원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출자를 했어도 우리가 유통자금 같은 것을 포기한 것은 재산권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에 상응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꼭 세워놓고 질의를 해야.....
○구본선위원  물어봐야지, 사실 그러냐 그리고 주민들이 생산자가 불만의 소지가 많이 터진다 이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수료 징수율이 어디 있나 이거요.
○이재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축산과장도 있고.
○구본선위원  축산과장이 답변할 자료가 아니지 유통회사에서 작성한 자료지 수수료 징수율이 최하가 40%요. 하초가, 상초는 별도로 51.1%고.
○이재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그러면 우리 작목반 같은데 보조금 주거나 출자했을 경우에 거기서 잘못되는게 있어도 우리가 과장이나 이렇게 통해서 들었지 본인 불러다가 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구본선위원  아니 지금 수수료 띠는 것을 농림과장님 듣습니까?
  유통회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열위원  우리가 지금 모든 집행을 지금 농축산과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것 대준 것 담당자한테 가서 했습니까?
○구본선위원  시설비야 당연히 집행부에서 했지만 보은군에서 출자를 7억5천인가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재열위원  보은군에서 출자를 한 것하고 보은군에서 보조금 준 것하고 뭐가 틀려요?
○구본선위원  보조금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출자금도 얘기 꺼내지도 말아야지 그럼 그런 이론이라면 그렇잖아, 대추 보조금 얘기도 꺼내지도 말아야지 그런 얘기를 왜 꺼냅니까?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부결 시켰잖아요.
○구본선위원  또 올라왔데 저쪽에서 20억.
○이재열위원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난 그 다음엔 듣질 않았으니까.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이재열위원  또 박범출위원은?
○박범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증인채택만 하면 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농축산과장님이 주 답변자에요. 솔직한 얘기로, 유통회사 사장은 주답변자가 아니라고, 증인이란 말이야, 그럴 때 주답변자에게 물어봐서 미진한 부분 그 부분을 증인한테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그 사람을 부르냐 뭘 질문할 것이냐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증인채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재열위원  나는 이것만 봐도 증인 채택의 건은 된다고 봐요. 이 2건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증인채택을 우리가 위원들이 해 줄때는 그 요건이 맞아야 해주는 것이거든요.
○박범출위원  그것은 요건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여기 위원님들 개인의 판단에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그러면 되나? 뭔가 뜻을 알아야 해주는 거지!
○박범출위원  아니 뜻을, 질문할 것을 미리 그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꼭 얘기를 안해도 상관없는 거에요. 그것은.
○이재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박범출위원  유통회사 전반에 관해서 묻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물을 것이냐 이것은 그때 가서 묻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열위원  보조금 사고 발생됐어도 사고 발생된 것에 대해서 환원하고, 그래도 그 실담당자가 다 대답하고 확인절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범출위원  환원을 하든 물어보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듣자는 얘기고, 그리고 유통회사 사장도 이 기회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동안에 유통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는 채택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채택 여부만 할거냐 안할 거냐.
○이재열위원  해요. 의결로 해요.
○위원장 고은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재열위원  거수로 해요. 거수로, 거수로 하자고!
○위원장 고은자  거수로요?
  김기훈위원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안 가셨을 거에요.
  김기훈위원님 좀 오라고 해 주세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정회하자고 정회.
○이재열위원  정회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수로 해.
○위원장 고은자  그럼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는 것을 찬성하는 위원.
○박범출위원  김기현씨 증인 출석에 찬성하는 분, 김기현씨 나오는 것에 찬성하는 것.
○위원장 고은자  김기현씨 나오는 것에 찬성하는 분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중)
  김기훈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이재열위원이 얘기했듯이 명분이 우리가 일단 유통회사 브레이크가 아닌 쐐기를 박았잖아요. 그런데 김기현대표가 뭐죠?
○위원장 고은자  대표이사죠.
○김기훈위원  수수료 비싸다고 하는 것하고 저기는 서면답변으로 받아도 충분하다고......
○구본선위원  사실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따져봐야지!
○위원장 고은자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 거수 투표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6명  
  고은자 이달권
  구본선 김기훈
  이재열 박범출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