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5월 29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
10.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
12.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축산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라. 보건소 소관 질문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군수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군수 제출)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10.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군수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군수 제출)
12.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축산과 소관 질문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라. 보건소 소관 질문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군수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군수 제출)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10.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군수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응선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드볼체험 (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의 공정거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보은군의 지휘·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다목적회관 및 소공원, 찜질방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전천후 스포츠 훈련장 및 부대시설인 스포츠치유체험관을 조성하여 스포츠마케팅과 속리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내 산림레포츠시설인 짚라인을 설치하여 관광·체험·문화단지와 시너지 효과 및 지역 레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사무실을 건립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다양한 휴양 공간 확충으로 중부권 최대의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입니다.
  본 건은 이용도가 낮은 중판임도를 우드볼경기(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여 우드볼체험장 진입뿐만 아니라 주변 경작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토석채취 산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감경 및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징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 상위 법률 제명에 따른 인용 조항, 지역연대 운영사항 및 사업비 지원의 범위 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훈민정음 마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법 개정 및 존속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축산과 소관 질문
(10시 17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2 규정에 의거 본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면 10분,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은군 인구보다 중·대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축산군이라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축산이 규모화, 대형화로 발전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효자산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 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면 자원이 되어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축산발전에 기여하지만, 방치한다면 심한 악취와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켜 환경 재앙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혐오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분뇨의 악취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양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자원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가축분뇨 배출 가축사육 현황은 소 2만 9,749두, 돼지 2만 3,161두, 닭 123만 3,490수 등으로 사육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돼지의 경우 2008년 준공된 1일 처리 능력 80ton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 닭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민간 가축분뇨 처리업체 3곳에 위탁처리 하거나 농가 개별적으로 퇴비화 하여 농지와 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살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축사신축 허가 신청시 군에서 축사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배출시설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사규모 확대나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배출시설 확대가 필요한 농가에는 배출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하여 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자원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모 법인에서 1일 처리용량 100ton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2회에 걸쳐 사업공모 신청을 한바 있으나 평가결과 선정에서 제외되었는데,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분뇨자원화 사업계획이 통보되면 법인이나 농·축협에도 홍보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대책 및 자원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악취방지법」과 내년도 3월부터 「축산분뇨법」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그러면 보은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도지사님한테도 보고하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가축분뇨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박진기 의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도에 보고를 안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에 대한 계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발생량이 나와야지 계획을 할 텐데?

○축산과장 이기호  발생량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의원  발생량…….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4항에 보면…….
  이거를 환경과에서 보고를 하시나요? 환경과장님 안오셨나요?
  그래요, 그래도 발생량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보은군에서 사육하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처리현황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저희들이 지금…….

박진기 의원  그러면 우리가 ’18년도 축산분뇨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이기호  우리군에서 지금 소, 돼지, 닭 기타에서 26만 642만 4,00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기 의원  26만 6,000톤 정도 발생이 되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처리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퇴비사 시설이나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돼지같은 경우에는 가축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관내 3개 가축분뇨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발생량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냥 일반적인 조사는 하는데, 가축분뇨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박진기 의원  발생량이라든지 처리대책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지금 이게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그러면…….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산업경제국장 안광윤  예.

박진기 의원  환경과가 국장님 관할이죠?

○산업경제국장 안광윤  자치행정국…….

박진기 의원  아, 자치행정국장님 관할이에요?
  ’18년, ’19년도분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발생하는…….
  여기 답변서에 가축분뇨량 26만 6,000톤이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우리가 분뇨 80톤하고, 위탁처리업체 3곳, 농가에서 개별처리 이렇게 하는데, 위탁처리업체는 3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장안면에 있고, 보은읍에 있고, 삼승면에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것도 그러면 처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계약관계나 지도도?

○축산과장 이기호  비료생산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당초에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나 허가는 환경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축산을 장려하면 장려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부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환경…….

박진기 의원  분으로 나오면 거기부터는 환경과에서 하지만 발생량이라든지 산출기준 같은 거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를 키우면 1년에 분뇨발생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이기호  두당 발생되는 거는…….

박진기 의원  이 파악을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분뇨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박진기 의원  규제는 안하는데…….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박진기 의원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양이 이 정도 많이 나오니까 처리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량과 처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 처리대책이라는 게 저희과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쉽게 말하면 퇴비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 지원을 해 주는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발생량…….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알아야…….

○축산과장 이기호  환경과에서 축사 신축이 들어오면 그 해당농가 축사규모에 적합한 퇴비사 처리시설에 대한 면적을 산출해서 규모에 맞게 하게끔 인·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처리대책도 없고, 자원화센터를 그런 거에 대한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 처리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거죠.

박진기 의원  글쎄, 자금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이든지, 재정적 지원이든지 가축분뇨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발생량 파악과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처리대책이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처리 시설이라든지 퇴비사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다시 자꾸만 반복되는데, 우리가 26만 6,000톤이 발생이 돼요.
  사실 26만 6,000톤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진견학을 했을 때에서 자료제출한 거 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보기에는 26만 6,000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6만 6,000톤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쪽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가축하면 소, 젖소라든지 돼지, 닭 여기에서 한 두당 얼마씩 1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총 얼마가 발생이 되는지, 어떻게 공공처리장에서 뇨를 처리를 하고,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우리군을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은 축산과에서 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산과에서는 축산장려를 위한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만약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도 다 환경과에서…….

○축산과장 이기호  발생되는 양을 예상해서 환경과에서 농가 축사규모에 적합한 처리시설 용량을 인·허가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4항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럼 환경과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대책이나 자원화를 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농축산과장님이 오셔서 자원화를 위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원래 환경과장님이 오셔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말고 전(前) 과장님이…….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때 제가 축산팀장일 때…….

박진기 의원  그러면 그거를…….

○축산과장 이기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진기 의원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해 주고, 그게 분으로 확실히 되면 밖으로 배출되는 거, 거기부터는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축산과에서는 지금까지 심하게 악취로 군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축산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환경과에 미룬다고 하면 환경과는 이미 나온 걸 가지고 배출이라든지, 살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생산을 하기까지는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은 악취라든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에 가축생균제라든가 악취저감제 그런 거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공공처리장에서 80톤, 위탁처리.
  농가에서 개별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축사신축이나 중축 시 배출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정도의 처리화시설을 갖추게 되면 「악취방지법」이나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우리군에서 배출되는 게 26만 6,000톤 정도인데요.
  환경과에 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게 24만 2,000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데, 환경과에 신고가 된 거는 규모 이상의 농가만 신고가 되고, 규모 이하 농가는 퇴비사 시설없이 자가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출시설규모하고, 발생량을 했을 때 신고한 이하의 규모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처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는 거 아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검사……. 반출할 때…….

박진기 의원  배출.

○축산과장 이기호  반출할 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 배출기준표가 바뀐 거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행법이고, 내년 3월달부터 바뀔 걸 대비해서 지금 농가에 계몽을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배출기준이 바뀌니까 규모일정 이하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배출 가축분뇨 바뀌는 사항과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규모가 바뀌는 거는 액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퇴비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실시됩니다.
  이거는 축협하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선 내년 몇 월부터 바뀌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3월 25일부터입니다.

박진기 의원  3월 25일부터 바뀌는 주요내용하고…….
  내년 3월 25일이면 부속도에 따라서 배출이 되고 안되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부속도를 유관판별법 교육을 계속 시켜서 농가에서 적법하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어요, 축산과에서.
  내년 3월 25일이면 적정 부수기가 되어야지 배출이 되는데, 그거를 농가에 홍보를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을 안하셨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유인물을 배포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농가…….

박진기 의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자료가…….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기 의원  저번에 질문을 드렸듯이 보은군 인구보다 가축수가 훨씬 많습니다.
  축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향상을 지금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폐수처리와 관계된 점과 그거 못지 않게 축산분뇨 또한 지금 상당히 장시간 동안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더 파악이 안될 것 같아서, 더 진행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업체들만 부속도와 관계가 돼서 배출할 기준이 되는데, 내년 3월 25일부터는 우리가 1,500㎡ 이상의 시설을 가진 데는 배출하는 기준이 완전 부속과 1,500㎡ 미만은 중기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 양쪽농가 전체가 해당이 되고, 지금 우리군에서 ’18년도에 보면 개별농가처리 했던 게 20만 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분뇨처리를 하는 게 80톤인데, 돼지요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고, 한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농가에서 처리 하는 게 20만 톤이 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20만 톤이 넘는 분뇨가 적정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배출을 할 수가 없고, 배출을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몇백만 원씩 물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제가 이 관계 때문에 한번 선진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다고 신호가 와서 제가 마무리로 축산분뇨를 자원화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선진사례가 있어서 소개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논산에 있는 자연순환농업센터를 견학을 했습니다.
  이곳은 가축분뇨 농축산부산물 음식물 잔반을 원료로 자원화 시설하여 이곳에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살포하여 지력을 높이고, 분뇨악취는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하여 지역과 가정에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된 온수는 가정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근처 주민에게 반대가 없는 퇴비, 액비 자원화시설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잔반물까지 처리해서 지방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의원님들과 직원들 다수의 소감이 축산분뇨와 음식물 잔반이 혐오물로만 알았는데, 분뇨와 악취를 잘 관리하고, 이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배우고 왔습니다.
  「축산법」, 「악취방지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군도 조기에 벤치마킹하여 보은군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면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축산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정 친환경 축산군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전체 시·군 중에서 4개소가 있고요.
  다른 시·군이나 우리 시·군에서도 계속 신청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부지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7년도 ’18년도 두 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민원문제 때문에 사업선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역에 하게 되면 지역 주민과 충분히 미리 대화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설유치를 해서 농가에 분뇨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두 가지가 팩트(Fact)같아요.
  내년도 3월부터 가축분뇨법……. 지금 악취법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가축분뇨법이 바뀌면서 지금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농가가 개별배출을 했을 때 적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안식별법, 판독법을 빨리 농가에서 홍보를 해서 배출을 하는데 기준이 초과가 되지 않도록…….

○축산과장 이기호  육안도 육안이지만 검사대행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농경지라든가 반출을 할 때 미리 검사를 하고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농가에서 우선 충분히 약품처리된 발효제 같은 거를 통해서 일단 교반을 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

박진기 의원  그거를 배출해서 검사를 하기 전에 농가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홍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이정도 숙성이 되면 기준 이하일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사를 하면 되거든, 배출기준을.
  그리고 제가 견학을 갔다 온 데는 자원화센터를 하는데, 오히려 운영하는 단체보다 군·시 축산과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농·축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축산농업자원화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보은이 청정 축산 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축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 또한 보은군 축산분류에 대한 현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신설이 되고, 축산과장님이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과 처음으로 축산과가 신설이 되면서 과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3곳에 퇴비화 공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운영은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축산과장 이기호  그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씩은 다녀왔는데, 요즘 근래에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구상회 의원  현재 운영은 되고 있고, 생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축산과장 이기호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본 의원도 6대 때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사실 영세업이에요.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보은군의 축산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그 용량을 해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예.

구상회 의원  그러면 지금 보은군에 처해져 있는 축산분류를 대표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돼지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80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거기에 생산되는 게 닭, 한우, 젖소에요.
  그런데 다행히 한우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순환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젖소가 군내에 몇 농가나 되죠? 젖소농가.

○축산과장 이기호  젖소가 35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45호 전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젖소농가가 지금 상당히 과부화에 묶여있어요, 축산분류 때문에.
  젖소분류는 선호도가 없어요.
  아까 퇴비사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해 주시면…….
  거기에 정체가 돼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젖소농장을 다니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축산분류 젖소농가에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서를 봤더니 배출시설 확대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비를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지만 지원을 하면 분류가 몇 톤이 거기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지원만 하고 환경과하고 분류를 다시 한다고 하면…….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회 의원  과장님, 이게 농가들도 혼동이 되고, 관리부서나 행정에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게 좀 단일창구로 해서 민원인들도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설치는 축산과에서 지원확대는 하고 이 내용 분류에 나오는 양 자체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으면 부의장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본인이 얼마를 신청한다고 하면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 이 시설을 하는데 적합한지 건축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적기준에 맞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상회 의원  지금 축산농가가 기존 퇴비사가 있는데, 퇴비사가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스템이.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그러면 제가 농장에서 축산을 하고 있어서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100마리의 분뇨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 애로사항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짓게 되면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용량이 부족하면 그 용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줘서 그것도 거기에 부합하게…….
  축산과장님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통계는 알고 계셔야 지원이 되든지 해야 사업이…….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농가에서 몇 평을 원할 경우에 그게 적합한지 설계롤 통해서 건축하고, 환경쪽에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 수치나 이런 걸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상회 의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이 못 내리시는 것 같아서 재차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일의 순서가 환경과도 있고, 건축계도 있고, 축산과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단일식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농가에서도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단일화를 시킬 수 있으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법령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회 의원  법령이라?

○축산과장 이기호  환경부에서…….

구상회 의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또 설치기준은 거기에 하고 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은군 축산업 상황을 보면 상당히 대형화 추세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겸비한 가치도 이런 문제…….
  퇴비가 됐든 악취가 됐든 이런 부분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기울게 되면 부화가 걸려서 얻은 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의회하고 축산과 신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 진통 속에서 축산과가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와닿는 정책을 펼쳐주셔야지…….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원화 한 게 두 번이나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탄핵이 된 걸로 답변서에 있는데, 맞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의원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분류사업.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규모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농가에서 원하는 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신청을 하면 100톤 규모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구상회 의원  아까 답변에 장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걸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거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한쪽에 가서 군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이런쪽으로 좀 찾아서 함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농림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축산분뇨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서 제가 봤더니 논산에 있는 시설이 환경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환경부에서도 받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받았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서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공조를 해서 아마 그쪽으로 환경부에 사업유치를 하는 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유치를 해서 위탁기간이야 뭐 논산에서 봤다시피 축협이 축산업을 같이 동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논산시 같은 데도 하는데 보은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논산도 저희들이 갔다오고 그랬지만 거기도 뭐 지금은 아직 일부에서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부지 선정단계에서부터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아까 언급을 했지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아까 군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해서 선별을 해서 어디 민간에서 동떨어지고…….
  또 가서 봤지만 사실 논산에 상당히 큰 돼지농장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용량을 커버하면서 악취가 됐든…….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손으로 만지고 해도 뒤끝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발효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아마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제기와 민원제기를 안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축산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두수나 모든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군인데, 그런 거를 대응을 해서 철저히 만들어 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축산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안과 역량을 갖고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 주시고,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적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제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일반 농가들이 축산농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농장주변에 파리라든가 냄새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파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예 각종 보조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고, 앞으로 공동자원화시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부의장님하고, 구상회 의원님은 축산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축산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한 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와 이웃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도 귀농귀촌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면서 항상 보은이 청정지역이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늘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보은읍만 해도 양돈농가가 주택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압골이 저기압인 날은 시내까지 양돈악취해서 해방되지 못하는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에 15kg 정도의 분뇨를 배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26만 6,000톤이면 하루에 728톤, 덤프트럭으로 50대에 해당되는 양의 분뇨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25일부터는 부속도를 따져서 1년에 정기검사를 해서 부속도가 일정도가 넘어야 자가 토양에 뿌릴 수 있는 건데, 농경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발상을 하고 그에 따른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축산 환경에 문제가 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폐업보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재래식 돈사에 대해서 우리가 폐업을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군에서 보상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 문제는 농가의 생계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당농가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읍 주변에 있는 농가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일부농가만 했을 경우에는 냄새제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출발을 하면 길이 보이는데, 어떤 애로사항을 달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회남지역 같은 경우에 과거 대청댐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고 다 이주를 시켰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 김응선  우리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제는 그럴 때이고.
  그래서 귀농귀촌정책하고 쾌적한 환경, 청정지역 이렇게 했을 때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양돈농가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런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한해 한두 농가라도 우리가 폐업을 전제조건으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60세 중반에 접어든 분들이고, 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분들이 앞으로 양돈을 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걸 또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매매해서 외지사람이 와서 양돈을 이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폐업을 전제조건으로 매입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보자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편성이 가능한 지 접근을 해보자고요. 하실 수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의장 김응선  아까 얘기했지만 축산과하고 환경과, 또 농산과하고도 업무협조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 김응선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간담회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1시 20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산림문화·휴양산업 육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규모 110ha,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1월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을 전면 개장하였으며, 관리원 14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식당운영 등 금년예산에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시설에서 2018년도 1년간 수입액은 식당 1만 800명 이용에 9,700만원, 한옥마을 등 3개동 시설 이용에 총 1억 4,990만 원으로, 예산 투입대비 저조한 이용률(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과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근본적인 차이점(시설, 운영 방향 등)과 2018년도 운영 성과 등을 자세히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숲체험휴양마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계획에 따르면 ‘바이오휴양밸리’라는 이름으로 산림치유 및 휴양, 요양, 치유 등 장기투숙(4박5일)을 기본으로 외부와 다소 격리된 무공해 청정지역 지역에서의 휴양이라는 기본 설정에 따라, 숙박동 자체 주차시설 및 취사시설이 없으며 전기차를 이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오휴양밸리’에서 ‘숲체험휴양마을’ 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기존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상에 따른 접근성, 취사시설, 주차시설 등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대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개선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제4조1항2호)’에 따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되어,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이 드러난 바 이를 전문 경영인에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간위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한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차이점과 2018년도 운영성과, 숲체험휴양마을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은 산림자원이 잘 보전된 말티권역 조용한 숲에서 편안하게 휴양과 산림치유 등 건강증진 목적으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와 취사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전기차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가족단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음식을 조리해 먹으며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차량통행과 취사시설을 구비한 곳입니다.
  2018년도 운영성과로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은 4만 329명 이용에 2억 4,986만 6,000원,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6만 7,111명 이용에 4억 2,987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숲체험휴양마을은 2017년 11월부터 황토동 등 건축이 완료된 일부 숙박시설부터 2018년 3월 27일 준공시점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파악 보완 후 2018년 4월 숙박시설과 식당에 대하여 개장 운영하고 있지만, 진입로 포장, 물놀이장 조성,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관리사무실 신축 등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숙박시설을 가동한 결과 2019년에도 5월 15일 현재 1만 1,156명이 이용하였고, 8,093만 5,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잔여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 가동이 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바이오산림휴양밸리에서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운영 등 기본취지도 바뀐 것인지와 운영체계에 문제점과 개선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정부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당시 사용했던 명칭이며, 보은 속리산과 쉽게 매칭이 되고, 일반인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문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지역색을 살린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2017년 7월 14일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의회보고 후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을 변경 한 것이며, 당초 목적대로 휴양 및 산림치유를 위한 4박 5일 장기체류자 우선예약제 실시, 산채를 활용한 자연식 식당운영, 휴양마을 내 이동시 전기차 이용 등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기에 한계점이 드러나 전문경영인에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숲체험휴양마을은 시설이 완료된 숙박시설과 식당 등에 대하여만 준공 가동한 상태이고, 진입로 포장과 물놀이장 조성 등 부대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완성되지 않은 일부 시설물만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위탁도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본격 가동이 되어 정상운영 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민간위탁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인근 청주시에서 시설한 옥화자연휴양림, 산림청에서 시설한 청태산, 유명산 자연휴양림, 경주시에서 시설한 토함산 자연휴양림도 민간위탁을 한 바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부담과 민간의 관리운영 문제점 등으로 환수하여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숲체험휴양마을은 적은 인력으로 시공과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당장 시급한 업무인 시설조성 등에 치우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강하고자 기구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바 조직이 강화되면 조성, 운영,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리하고, 운영 전문공무원을 육성 배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환경도 보은 옥천, 청주 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세종, 천안, 청주, 대전 등의 배후도시 확대 등으로 변화되었고, 짚라인, 50년대 시간여행마을, 모노레일, 사계절 썰매장 등 관광인프라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속리산권역 휴양관광산업은 더욱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등 속리산 권역 휴양관광산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상회 의원  예.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발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보은군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액수는 정확히…….

구상회 의원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보은군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사업이 잘되라는 차원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발로 뛰는 현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전부 현장관리업무라서 출장이 많습니다.

구상회 의원  현장을 누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산림과 직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때 군수님 자료를 본 게 있는데……. 200억 원인데 300억 원으로 자료가 올라왔어요? 300억 원의 재원으로 숲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대비 효과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공사 중인 사업장이고, 아직 주변사업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돼서 휴양마을도 완성이 되면 충분히 희망적이고 좋은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의원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200……. 9,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구상회 의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100억 원, 도비 50억 원, 군비50억 원,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조성한 사업이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국비가 95억 4,600만 원, 도비가 42억 7,600만 원, 군비가 62억 7,000만 원이니까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추가로 100억 원이 들어가서 300억 원 정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휴양마을은 200억 원이 들어간 거고요.

○의장 김응선  팀장님들이 뒤에서 도와주세요.

구상회 의원  추가적으로 사업이 많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휴양마을은 200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200억 원 이외에…….

구상회 의원  물놀이시설, 스포츠훈련장, 잔디광장 등등 8억, 12억, 15억, 17억 등등 계산해보니까 85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운영실적을 봤더니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숲체험마을을 이용한 내방객들이 4만 329명이에요. 식당운영을 포함해서 2억 4,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그런데 ’18년도에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보강 등 지출이 17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설료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군수님이 역점을 가지고 휴양마을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답보되어 있고……. 보완을 한다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래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500억 원 정도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충청북도에 제안해서 산림청에 올라갔을 때는 일부 금액이 조정돼서 420억 원이 됐고, 기재부로 올린 다음에는 기재부에서 200억 원으로 강제조정을 시킨 사업이에요. 그런데 200억 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초 200억 원으로는 숙박시설하고 기반시설만 갖췄던 것이고, 아직 기획했던 사업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이 마무리돼야 정상가동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진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연도수는 언제라고 보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사사업은……. 휴양마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관리사무실은 금년도에 발주하면 금년도 말을 준공으로 목표하고 있는데, 내년 2∼3월 정도면 관리사무실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양마을 내부에 있는 시설은 끝나는 거고요. 실제 목표는 휴양마을과 말티재하고 솔향공원 주변을 테마로 묶는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짚라인은 금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고, 모노레일사업도 내년 연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정도면…….

구상회 의원  2022년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정도면…….

구상회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시설보강이라든지 그에 부합하는 재원은 계속 투자해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시설보강문제는……. 짚라인은 내년에 마무리되고, 모노레일은 내후년 정도면 끝날 겁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이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합하게 성과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직원들이 14명 정도 근무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65일 근무하니까 5,100여 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수입이 1인당 5,500원꼴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입장료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놓고 세외수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짚라인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저도 다녀왔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하는데 기를 꺾는다고 들을 수 있겠지만 짚라인도 사양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입장료도 5만 원에서 5만 5,000원 정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녀노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또 직원들은 항상 출근부터 퇴근할 때까지 조마조마한 사업이에요, 위험성이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드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단 큰 계획은 휴양마을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고, 말티재를 넘어가는 왼쪽 계곡에는 동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정적인 시설과 동적인 시설이 서로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걸 최종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양마을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곳은 정적인 것, 이쪽은 동적인 것을 설치해서 서로 상호협력작용을 해서 속리산관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속리산 관광은 훨씬 더 활성화될 테고,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쪽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의 하고자 하는 열정은 높이 사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면서 재원이 여러 가지 들어가다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연휴양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거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잔여시설공사가 완료되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게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이 안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의원님 걱정 충분히…….

구상회 의원  과장님,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어요. 과장님은 두 시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숲체험마을이 저조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기존의 휴양지와 차별화시켰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휴양마을은 아직 진입로도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구상회 의원  애시당초 계획성있게 했던 거 아닙니까? 진입로는 전기차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처음에는 500억 원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200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300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공사가 안끝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숙박시설만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진입로 포장도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 일부 시설만 가지고 현 시점에서 운영이 안된다고 평가하시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구상회 의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 목적은 치유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속리산 관광에 뭔가 ‘휴양’이라는 타이틀을 걸게 되면 관광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숲체험마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서 4박 5일 체류형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4박 5일 장기체류를 목표로 다른 휴양림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운영을 하시면서 ’18년도에 장기체류한 실적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은 일부지만…….

구상회 의원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구상회 의원  이거 자료 제출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추후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발췌 안했기 때문에 따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자료 제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봤어요. 두 시설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차량접근성이 문제예요, 동의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다음에 취사시설입니다. 우리문화가 가족 간에 모여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밥도 해먹는 문화예요. 자연휴양림과의 차이는 그런 문화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져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휴양림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와 경쟁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차별시킨 거고요. 전국의 휴양림 내에서 취사하는 부분이 다 되는데, 그 이외의 고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별도로 차별화시킨 사업에 휴양마을인 겁니다.

구상회 의원  전국에 우리같은 시설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휴양림 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성공과 비전이 있었으면 안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의 시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 중인 사업장을 가지고 평가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시간적여유를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 기간이 아까 2022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2022년이 되면 수익분기점이 전환이 될 겁니다.

구상회 의원  그거를 답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그런 시설물이 없는데도 우리 보은군이 먼저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가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이용률이나 실적이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이시지만 전문가만 믿고 있다가 우리 보은군의 큰 걱정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공사 중인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지난 ’18년 업무보고 때와 실적보고 때를 보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분들이 물놀이장 3명까지 포함해서 17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기간제근로자가 14명 근무하고 있고요, 물놀이장에 인력이 투입될 겁니다.

구상회 의원  비수기가 됐든 성수기가 됐든 일괄적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4명이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이고, 물놀이장은 기간을 설정하고요.

구상회 의원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수기 때는 그 인원이 다 필요없잖아요? 필요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4명은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상회 의원  계속 재원은 투자되는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수기가 됐든, 주말이 됐든 했을 때는 운영의 묘를……. 알바라도 써가면서…….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전부 다 곳곳에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14명이 고유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고 정상가동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회 의원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개인경영자하고는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자선사업도 아니고, 경영사업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2회 추경을 7월 초에 한번 다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광고비 목적으로 예산 3억 원을 세워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이 부분은 얘기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때는 시설이 완성되지 않아서 TV에 노출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을 6월부터 개장할 계획이라 6월부터 TV에 노출을 시킬 겁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그때 인터넷이나 모든 부분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원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한 내용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계획을 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1년이 다되어 가도록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의장 김응선  잠깐만요! 구 의원님!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이 하고자 했던 계획성에서 자꾸 이탈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2022년까지 완공……. 사실 그거 기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재원을 많이 들여도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 계속 재원투자를 한다면 아마 군민들이 용서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좌구산휴양림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400억 원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되잖아요. 주변에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의장 김응선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구상회 의원  의장님! 3분만요.
  좌구산 구름다리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과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주셔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런 테마는 저희도 다 가지고 있어요. 휴양마을은 많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구상회 의원  저기 가서 구름다리 설치한 걸 보셨죠? 가서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더라고요. 저기도 한 15년 정도 해서 작품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우리 속리산숲체험마을의 위치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저기보다 상당히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는 게 속리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그런데 좌구산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서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자료에 다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구상회가 여기만 오면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리고 주차장도 한번 띄워주세요.
    (PPT 상영)
  우리 숲체험마을과 다른 점이 저렇게 양쪽사이드로 했어요. 지금 숲체험마을의 제일 문제점은 저렇게 교통접근성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차로 구경을 하고 싶어도 통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빨리 개선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저는 과장님이 산림에 많은 역량과 능력을 갖췄다고 아주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저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하루빨리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속리산관광의 큰틀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남은 질문시간이 5분, 3분, 1분 됐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마지막에 집행부에 주문할 거 있으면 주문하고 마무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가 막 1분이 지났네요. 구상회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식당 메뉴가 딱 두 가지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현재 운영하는 메뉴는…….

○의장 김응선  낮에는 5,000원짜리 비빔밥 하나,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나오는 산채정식 1만 5,000원짜리가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이 갔을 때 그걸 좋아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기는 실제로 의장님…….

○의장 김응선  아니, 간단하게……. 한 식구가 같이 가도 취향이 나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같이 가면 먹을 거를 따로 싸가야겠죠. 이 발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작은 부분부터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낮에는 비빔밥 달랑 한 가지고, 저녁에는 산채정식 1만 5,000원짜리……. 그리고 거기는 또 취사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획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하강스포츠, 모노레일 등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요. 잘 판단해보시고 구상회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간위탁도 고려해보세요. 지금 개인이 했으면 벌써 파산났습니다. 현재 3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100억 원이 더 들어갈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죽어라 일해도 성과도 없고 보람도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용역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데에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위탁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 김응선  짧게 하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속에는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모든 시설이 보강되면 막연히 잘될 거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투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자는 게 저희 목표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속리산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장 김응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속리산산림휴양소를 별도로 독립해서 공무원 5명을 충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공무원이 여러 명 있는데? 거기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냉혹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디고,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 사업장으로써 유지가 가능한지……. 14명 고용했으면 인건비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와서 이용하고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지역의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그걸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역의 숙박업체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식당을 운영하면 지역의 식당을 갈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의 ‘힐링’, ‘치유’ 이런 당초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식당과 잠자는 숙박업소로 고객의 이용도에 따라 수익을 논하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요. 항상 집행부는 빛만 얘기하죠. 빛 이면에 있는 그림자는 항상 가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뜯어보려면 의회에서 발목잡는다고 하고……. 이걸 왜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딤돌이 걸림돌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전체적인 걸 판단하고 손익분기점이나, 앞으로의 예상수입, 유지관리비 얼마, 또 현재 14명 업무분장표 다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다음 간담회 때 보고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에는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품목인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정이품송이 있습니다.
  정이품송은 한때 거대한 우산을 펼쳐 놓은 것처럼 우아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였지만 솔잎혹파리, 태풍 등 각종 병해충 피해를 입어 현재는 수세가 쇠약해졌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 후계목을 장안면 군유림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 가치를 지닌 후계목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집중 육성하여 관내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이품송 후계목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이품송 후계목은 정이품송의 노령화로 수세가 약화되어감에 따라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리 등에 후계목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양묘장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이품송 후계목은 약 1만여 주이지만, 대부분 10년 이내의 어린나무여서 아직은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도로변 가로수 식재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나무를 활용한 특화 숲 조성은 가능하여 군유림 및 공공용지 등을 대상으로 조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나무는 장기간 관리하여야 하므로 관리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묘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판매금액은 자목 생산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정이품송 및 정부인 소나무의 후계목을 활용한 특화 숲 등을 조성해 나가고, 양질의 후계목을 생산하여 정이품송 등 천연 기념물의 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상회 의원  예.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발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다행이네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나른하고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도 오늘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잠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확 깰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이 없으면 제가 대안을 많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정상혁 군수님께서 혹시 어디과 출신인지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충북대 임업과 출신입니다.

구상회 의원  예, 임업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군수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임업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후계목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도 거기에 부합하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이품송은 전국 유일하게 보은군 속리산 고유의 명품브랜드입니다. 이런 좋은 명품을 가지고도 정이품 후계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보은군에서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시도는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소나무가로수길을 조성한 곳은 시내 주변에 반송을 식재한 것 이외에는 없고요. 공원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70여 개 정도가 소공원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아까 답변서에 과장님께서 10년 이내의 어린 소나무여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밀식현장이 큰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전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안인데, 사실 밀식된 부분은 이식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뿌리가 빨리 자리잡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식하는 게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밀식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현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대체 부지를 계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자료를 보니까 정이품송 1만 주하고 정부인송 1만 1,000주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조량도……. 밀식이 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풍부한 바람과 공기가 확보되어야 밀식현장 위치를 보면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숲마을이 됐든 해야 되는데……. 이게 답보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묘목은 똑바르게 직선으로 키우기 위해 밀식을 하는데, 이식할 때가 되면 바로 이식해야 됩니다.

구상회 의원  제가 작년에도 시집을 보내야 된다, 식재장소를 이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소나무는 사형선고와 같은 지경이 도래될 수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기일을 확실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국에 소나무 가로수길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우리 직원과 동행해서 최근 며칠 전에 부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들었습니다.

구상회 의원  가서 보니까 보은지역에 와있어야 될 가로수길이 부여에 가있어요. 저 사진은 전북 고창에 있는 사진인데 저기도 종합체육센터 주변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창의 군수님께서 소나무 가로수길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앞서가는 군수님이 아니신가, 이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는 시간과 기간의 싸움이에요. 기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저거는 진짜 저만한 상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숙제를 드린다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소나무 가로수길을 점차적으로 시도를 해보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도 가로수길 주변 사진이에요. 뭔가 길과의 조화가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하고 비교를 안하려야 안할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대야리 앞쪽의 4차선도로 사진이에요. 저게 플라타나스 나무인 것 같은데 저렇게 다 잘려져있어요.
  과장님, 가로수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첫 번째로는 녹음 제공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이동통로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식재하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구상회 의원  신록의 푸르름을 더하고 녹음에 대한 그늘…….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의 중요한 역할이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죠.

구상회 의원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는 우리 보은군과 대조적인데, 저기는 부여에 2009년도에 식재한 소나무 가로수길이에요. 현장을 보신 적은 없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다녀오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부여군청 前 산림과장과 아는 사이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기에서 느끼신 감정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저희도 소나무가로수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려고 정이품송 묘목을 키워왔던 거고요. 저기 있는 나무들은 아마도 산속에 있는 나무들을 직접 옮긴 건데 대략 수령이 30∼4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일단 담당공무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기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100년쯤 지나면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다른 수종이라든가 가로수라는 모든 부분이 버즘나무가 됐든, 단풍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일정 부분이 지나야 명품가로수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나무는 특히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한 60∼70년은 지나야 나무다운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저 나무는 반쯤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40∼50년이 지나면 제대로 된 가로수길이 나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이 소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알고도 시행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다른 지역에서 우리 보은군을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게 정이품송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정이품송 묘목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구상회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재삼드리고, 군정질문이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과장님도 소나무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군에서 저렇게 시도하면 안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시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이품송 묘목들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구상회 의원  시도는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제 시도한 지 10년쯤 됐으니까 더 커야 되잖아요? 앞으로 더 키워야 되고, 앞으로 옮겨 심으려면 20년 이상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키워서 잘 자란 나무들 중에 골라서 가로수로 쓰면 명품 정이품송 가로수길이 생겨날 겁니다.

구상회 의원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부여도 진입로쪽에 해놨더라고요. 저기는 부여의 나무는 아니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운치가 있고……. 이걸 보은군에 접목을 시킨다면 아마 금상첨화가 되지 않나, 그런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대야리 앞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플라타나스나무도 가로수로써 생명력을 잃을 정도로 저렇게 다 잘라놓고……. 저런 데는 100년 대계를 보고 식재하면 안되나요?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고…….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재무과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준 건데, 진입로 자체마저 저렇게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애시당초 했던 얘기와는 다르게 잘라버린 건데……. 이게 행정에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본 의원도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속상한 마음이 안들겠습니까? 저런 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버즘나무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구상회 의원  그거뿐만 아니라 아까 대야리도 보여주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소나무에 관한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요. 소나무와 관련된 가로수길은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이품송 묘목을 키워서 명품 정이품송 거리를 만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버즘나무는 청주에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시내에 있는 버즘나무는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버즘나무가 시내가로수로 어울리지 않아서 당초에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한 거고요. 누청리 앞에 있는 가로수는 굉장히 많이 크는 버즘나무예요. 그러다보니까 농작물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나무처럼 1년에 30∼40㎝씩 잘라가면서 수십 년간 키워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금년에 자른 부분은 기둥을 자른 게 아니라 가지 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잔가지가 생겨나오는데 그 가지를 다시 키워올릴 겁니다. 다음에 한 2년이 지나면 다시 가지에서 한 50㎝ 남기고 또 자르고 자르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버즘나무처럼 유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군청 앞에 있는 버즘나무 가로수는 정이품송 가로수로 교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의장 김응선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2∼3년 되면 다시 줄기가 나와서 잎이 푸르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2∼3년 동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던 녹음의 푸르름은 갖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농경지와 상생하는 길을 열어가려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구상회 의원  저거는 농경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군청 앞의 것은 정이품송 묘목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상회 의원  아까 답변에 녹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저거를 제거해서 소나무가 됐든……. 대야리나 속리산 말티재를 이용하는 쪽도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뭔가 좀……. 아까 오전에 숲체험마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거와 연계된 사업으로 가면 숲체험이 됐든, 정이품송이 됐든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보기 좋은 그림이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의원님 말씀대로 소나무와 단풍나무에 관련된 부분을 가로수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준비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시죠. 뭘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니, 정이품송 묘목과 정부인소나무를 키워서 특화거리도 만들고,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단풍나무도 식재하려고 기본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저도 이런 말 자꾸 반복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뭔가 이런 것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최근에 후계목 관련해서 언론에서 논쟁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시달림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뭔가를 만들어놓고 판매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과 저의 생각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만큼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부합되는 모습과 정책도 방향을 제시해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해요. 그렇지만 이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정이품송 거리도 만들고 숲도 조성해 나갈 거라고……. 그리고 일부는 판매도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실제 우리 보은군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나무는 정이품송이고, 지금 키워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특화수와 특화거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가로수로 식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해나가도록 할 거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가로수길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단 정이품송 묘목은 아마 2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식재계획은 언제쯤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게 가로수 역할을 하려면 한 20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니까 식재되고 20년 후에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니요. 정이품송 묘목을 거리의 가로수로 식재하려면 최소한 20년생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10년 정도 됐으니까 10년 정도만 지나면 실제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전에 가로수가 아닌 특화숲을 조성하는 부분은 어린 묘목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화숲을 계속 조성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소나무 묘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3,000∼6,000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구상회 의원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런데, 지금 후계목이 10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그러면 20년이 되어야지만 가로수길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를 심으려면…….

구상회 의원  그러니까 나무가 20년이 돼야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죠.

구상회 의원  그러면 10년 된 나무를 10년 뒤에 가로수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10년 뒤에 가로수길을 조성한다고 본 의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0년 정도 지나면 가로수로 식재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 의원  현재 양묘장에서 키우고 있는 게 10년 됐으니까 10년 후부터는 가로수계획을 세워서 심으면 가로수의 효과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20년 정도 되면 가로수로 쓰일 수 있는 규격품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소나무로 따진다면.

구상회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식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0년 정도 된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기에는 이릅니다.

구상회 의원  한번 해보세요. 계획이라도 한 번 정해놓고……. 어쨌든 심어져있는 건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가로수에 쓰일 나무는 수량이 그렇게 많이 안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만 1,000본이나 되는 수량을 가로수길이 됐든,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가로수를 식재하기 이전까지는 특화숲을 조성해나가고, 특화숲을 조성해나가면서 솎아주기 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나면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되니까 그때 이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특화숲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쓰여지는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이 식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6,000∼7,000본이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부여 지역도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제가 보기에는 3,000∼4,000본 정도밖에 식재가 안됐을 거예요.

구상회 의원  8,500주 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리고 우리가 식재해놓은 나무가 2만 본 정도 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정이품송 묘목을 우리 지역에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안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구상회 의원  10년 넘은 거 우수한 걸로 골라서 우선 한번 조성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다음에 이거 또 안되면 다음에 이거가지고 내가 또 얘기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군청진입로 주변은 지금 어린 묘목이라도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성주리 앞이랑 대야리 앞에, 그리고 前 통일휴게소 입구까지 계획을 잡아서 시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성주리 앞에도 4차선도로만 있지,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로 소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소나무가 취약한 부분이 염분하고 불에 굉장히 약해요.

구상회 의원  부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저만큼 10년 이상을 키워서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다른 지역의 소나무를 심으려면 처음부터 도로를 그렇게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도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부분이 전부 염분 피해를 봐서 전부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를 조성할 때 소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상회 의원  과장님! 정이품 후계목으로 가로수를 해놓으면 과장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 당연히 공적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군수님도 3선으로 마무리하시면서 큰업적 한 번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업적 없어요. 이거 진짜 100년 지나서 정상혁 군수님이 소나무가로수길을 최고로 잘 만들었다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가로수로 옮겨서 일반도로에 심었을 경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키우고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니까 자꾸 없다없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말씨름하기 싫고……. 또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해 언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홍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직 조성이나 모든 부분이 미약할 텐데 그거만 가지고 상품브랜드 가치를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성해서 오신 분들이 “보은에 오니까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깔아놓고 얘기가 돼야지, 밀식현장에 가서 보면 아마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어린 나무를 가로수로 심기에는 사실 이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때가 되면 가로수길로 조성해나가고 숲도 조성해나가고 할 겁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이제 보충질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군수님께도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해보세요. 우리 개인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큰틀로 봐서는 보은군의 명성을, 정이품송의 고유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산림청에 정이품송거리 조성계획을 잘 만들어보셔서 국비확보 유치를 위한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임업과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군수님도 나무를 전공하신 분이니까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과장님의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군수님과 과장님은 업적과 공적이 남는 거예요. 그 신념 변치마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구상회 의원  그러니까 준비를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해나가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의원  저는 기대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과 현실을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거 외에는 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나오시면 시간안배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이품송과 정부인 후계목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처음에 시작한 부분은 정이품송 유전자 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당시 생각했을 때는 생물자원화 차원에서도 접근했던 것이죠.

김도화 의원  그러면 이번에 정이품송 자목을 판매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처음 기획할 때부터 판매목적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때 판매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화숲 조성이나 생물자원 보존이나 이런 부분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정이품송 유전자검사서입니다, 그렇죠? 충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정이품송 유전자검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시료채취는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묘목에서 직접 채취한 겁니다.

김도화 의원  후계목으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지금 식재되어 있는…….

김도화 의원  양묘장에 있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정이품송 후계목과 정부인 후계목의 시료를 채취해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이품송 자목과 정부인 자목들의 유전자가 맞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유전자검사를 한 이유는 정이품송이나 정부인소나무의 원본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려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려고 일단 정부인소나무의 후계목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검사를 한 겁니다.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이품 소나무, 서원리 소나무의 자목후보들을 가지고 유전자가 각각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인 정이품송과 99% 형질이 일치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교수님과 확인을 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드라마에서 보면 친모확인을 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하죠? 아버지 칫솔과 내 칫솔을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증명되는 거고, 엄마와 나의 관계가 친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채취된 것들은 정이품송의 99.9% 형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50%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형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의원  예, 형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형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이품송의 후계목이라는 걸 확정짓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희 양묘장에 있는 것은 정이품송의 자목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정부인송의 자목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 이상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솔방울 씨앗을 발아시켜서 하셨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1998년도 이후에는 이미 충북산림환경연구소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이미 솔방울 씨앗을 가지고 후계목을 한다는 것은 형질보존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파기된 쓸모없는 방법이라는 걸 밝혔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도화 의원  솔방울 씨앗을 가지고는 형질보존을 할 수 없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러면 정이품송에서 채취한 씨를 발아시켜서 키운 나무가 정이품송의 자목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김도화 의원  그거는 아니죠. 형질의 보전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잠깐만요. 형질보존이라고는 전혀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김도화 의원  그러면 뉴스에 나온 건 기자들의 오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형질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외형같은 부분이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해나간다는 얘기는 드린 적이 있어도 한 번도 형질을 거론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사는 그렇게 나갔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희가 정이품송 묘목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기사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정이품 소나무는 벼슬을 부여받은 의인화된 소나무죠. 그래서 사실 뉴턴의 사과나무도 접목을 통해 유전자보호…….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유전적으로 검사를 통해 형질이나 이런 것들이 복원되고 개체를 생산해내는 것은 계속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2001년도에 이런 기사를 접했어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01년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정이품송 혈통 보존을 위한 혼례식이라는 이벤트……. 여기에서 부인이 됐던 소나무는 어디 것인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국립산림과학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준경묘에 있는 것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그걸로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한테는 정부인소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거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정이품송 후계목을 육성한다고 접근한 거잖아요?

김도화 의원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떤 부분이요?

김도화 의원  그전에 2001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2001년도에 보은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김도화 의원  보은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이품송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정이품송 나무와 솔방울을 채취해서 유전자보호를 하는 과학연구는 후계목을 하는 것은 이미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때 2001년도에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이품송 나무와 강원도 삼척에 있는 나무하고 인공교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장자목이라는 타이틀로 그때 크게 이벤트화돼서 뉴스화됐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그때의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이품송의 화분을 채취합니다. 그다음에 어미목에 교배대를 씌웁니다. 그다음에 외부하부는 유입을 철저하게 방지시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루받이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배대 제거하고 수정을 하고 종자 채취를 합니다. 그다음에 파종을 하고 발아시켜서 1차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이식을 하고서 처음으로 분양을 하죠. 저희와 가까운 천안독립기념관에 이것을 분양합니다. 지금 저희 양묘장에서 키우고 있는 후계목은 모두 어미만 있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키운 나무는 후계목이 아니고 그거는 후계목이라는 뜻인가요?

김도화 의원  아니요, 그건 말씀 하지마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후계목은 어미만 있는 거죠,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걸 여기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나무는 자웅동주인데…….

김도화 의원  예, 알고 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수꽃과 암꽃이 한나무에 있죠? 다른 나무에도 접목될 수 있고, 본인나무에도 접목될 수 있는 거고, 2개 다 모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계목으로 심어놓은 건데……. 그러면 후계목들이 같이 어울려져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의원님, 우리는 정이품송 후계목과 정부인소나무의 후계목을 키워나가는 것이지, 그것까지 접근할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그냥 정이품송과 정부인소나무를 키워놓으면 되는 것이지…….

김도화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을 갖고 후계목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러면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의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야 되고요.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이품송과 정부인소나무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한 건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양을 시작하면 보도자료를 제공해나갈 거고요. 아직 DNA검사결과 자체도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후계목을 판매한다고 하셨다고 해서 굉장한 전화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것도 우리가 판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계획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정이품송 묘목과 관련된 부분이 거론되다보니까 기자들이 알게 됐고,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취재가 들어와서 진행한 부분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도 앞으로 판매의 길을 갈 거라는 말씀은 드렸었죠.

김도화 의원  신문에는 금액까지 나와서 판매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산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이나 모든 것들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우리군에서 확정돼서 나간 게 아니에요.

김도화 의원  확정된 것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루당 100만 원 정도로 200여 그루가 분양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 부분은 막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정이품송과 관련된 보도를 굳이 막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판매는 할 거고…….

김도화 의원  계획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희도 언젠가는 판매할 거고,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었으니까 굳이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얼마에 팔고, 어떻게 팔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는데 기사가 미리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공개적으로 얼마에 팔겠다고 보도가 나가거나 확정을 지은 건 없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이품송 후계목을 키우고 있는 원래 목적은 자목을 키워서 특화된 숲을 조성하겠다는 게 맞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에 대해서 형질, 자목, 유전자 99.9%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료채취를 해서 충북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미와 자식 간에 친자는 맞다, 이뜻으로만 받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우리는 후계목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시켜나가는 과정이지…….

김도화 의원  그렇지만 지금 일부 보도는 그렇게 얘기가 안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다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DNA검사를 하는 차원은 실제로 이게 정이품송의 후계자라는 걸 증명해나가는 자리입니다.

김도화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싶다는 문의를 많이들 하셨다고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었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판매중지 처분보다는…….

김도화 의원  처분보다는 판매중지를 해라? 문화재청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재청에서 그런 처분을 한 것은 정이품송이나 정부인소나무같은 천연기념물의 후계목이 판매되었을 때 증명해낼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시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지…….

김도화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나요? 근간에도 뉴스가 하나 더 나왔던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내려진 조치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니죠, 문화재청에서 이거에 대해 말씀이 있었잖아요?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판매해도 좋다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조건 하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도 갔었고, 다만 부정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는 부분을 조율하는 거 때문에…….

김도화 의원  과장님, 이거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니, 무슨 문제…….

김도화 의원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떤 간과요?

김도화 의원  지금 일반 군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정이품송의 자목이다, 유전자가 99.9%맞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정이품송 자목이라는 거를 증명해주면 되잖아요?

김도화 의원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면 나도 사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던 거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잠깐만 보류……. 그러고서 밝힌 것은 천연기념물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그 문서는 받지 못했고요. 다만 문화재청과는 협의를 했어요.

김도화 의원  문서는 받지 못하고, 뉴스에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라고…….

김도화 의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저는 정이품송을 원래 계획대로 자목을 키워서 특화숲을 조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보도자료와 정확한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이 묘목을 키울 때부터 특화숲이나 이런 부분에 쓰여질 목적도 있었지만 판매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접근했으니까 2만 본씩 키우고 있는 것이고……. 지역 내에 단순히 가로수로 심으려고 했으면 그 많은 나무를 키우지 않았겠죠.

김도화 의원  그러니까 판매를 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밝혀서 판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판매계획이 서서 발표를 할 때는 그 부분을 다 공개할 겁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틀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맞습니다. 때가 되면 공개할 거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도화 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거에 대해 이어서인데요. 지난 4월 17일 지역 모 주민께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군에서 과대광고를 했고, 정이품송소나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웅동주이기는 하지만 암꽃이 10∼15일 정도 늦게 펴는 관계로 제꽃가루받이가 불가능해서 인근에서 날아온 수꽃가루에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정이품송 솔방울에서 채취한 씨앗으로 발아를 시켰다하더라도 99.9%의 복제된 형질처럼 유전자원을 가질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군의 사과 내지 정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용기도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정은 주민에게 신뢰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의정간담회 때라도 지금까지 DNA조사나 연구조사된 보고나 과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공개하는 게 행정이 취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때가 되면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의장 김응선  아니, 때가 되면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다음번 간담회 때 하세요,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의장 김응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을지태극훈련 중입니다. 상황실에 격려차원에서 잠시 가서 상황보고도 받고 해야 하니까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15시 00분 개의)


○의장 김응선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주민밀착형 개발행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600m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이 죽전∼수정삼거리 구간은 보은IC, 보은∼인포 간 국도와 연계되어 접근성 및 교통 편리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확장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도로 옆에 위치한 수정리 마을주민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은고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도로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기에 주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죽전삼거리 내 4차선 도로확장으로 인한 차량의 과속 및 통행량 증가로 수정리 마을 방향 진입의 어려움과 보은고등학교 학생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죽전삼거리 내에는 점멸신호 1개소, 가로등 3주, 반사경 1개소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횡단보도도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4차로 도로확장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된 신호등 및 횡단보도설치, 교통섬, 차선규제봉,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수정리 마을방향 진입의 어려움은 원활한 신호등 교통체계 운영 및 교차로 접속부 도로확장, 가로등, 차량유도 노면표시,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며, 경찰서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협의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은고등학교 학생의 등하교시 보행안전을 위하여 학교 정문 앞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김도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예.

○의장 김응선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떤 경우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와 예측 가능한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보은군 행정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죽전∼수정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죽전∼수정간 도로는 원래 4차선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확장하게 된 겁니다.

김도화 의원  아, 도시계획이 있어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도시계획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  사항이라서 추진하시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차선 확·포장공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 도로는 일반 신설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도로입니다. 거기에 도로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를 추진한 겁니다.

김도화 의원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서를 작성해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어떤 걸 말씀하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차량흐름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야겠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일반국도나 지방도, 이런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선이 결정된 도로입니다.

김도화 의원  여기 확·포장공사에 대한 서류를 주셨네요.
  목적-보은IC, 보은-인포간 국도 스포츠파크 이용객을 시가지 내 상업지역으로 유도하고, 죽전리 지역의 개발여건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4차선 확보를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목적을 적어주신 거겠죠?
  그러면 죽전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시게 되면서 교통량에 대한 예측을 하셨습니까?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실시설계 보고서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 계획에 맞게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요.
  말씀에 의하면 교통량에 대한 예측보고서도 없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통량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분이 일반고속도로나 이런 거하고 상이하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일반고속도로…….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이게 도시계획 폭이 대로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김도화 의원  도로공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도로의 주행, 안전, 그런 부분이겠죠.

김도화 의원  안전.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를 할 때 교통시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건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시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이 도로같은 경우에…….
  뭐, 서류상으로 남은 건 없습니다마는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담당자하고 용역회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체계라든가, 도로노선표시관계, 안전시설관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공단하고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도로교통공단하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용역사에서 찾아가서 도면을 놓고 협의를 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죽전삼거리는 신호기체계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거기 다 포함해서…….

김도화 의원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데는 거기잖아요?
  거기는 신호기체계로 계약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경찰서에서는 다른 답을 주시던데…….
  경찰서에서는 신호기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주시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할 때도…….
  당초에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습니까?

김도화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두 번째 할 때 경찰관도 한 명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렇고, 그 외에 얘기도 없었고, 저희가 교통공단에 협의하기 전에 경찰서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공문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공문은 온 게 없다고 하던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문서로 보냈습니다.
  문서로 보낸 게…….
    (책자 확인 중)

김도화 의원  과장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듣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7월 31일날 보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 좀 할게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한테도 공문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떤 답을 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1차 협의를 했을 때 5개항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5개항 다 얘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보행동선 단절부 최소화 및 차량 진·출입로 보조턱 낮춤 시공 검토,  두 번째로 기형적인 죽전사거리의 일차로형 회전교차로 및 각 교차로별 신호기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 세 번째로 기준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한 차로 운영계획 재수립 및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검토, 네 번째로 교통신호기 관련 불필요한 표지제거 및 속도제한 관련 노면표시 보강검토, 다섯 번째로 관련 규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신호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전교차로에 대한 검토가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회전교차로도 검토를 하라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4년에 사업계획 당시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다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됩니다.

김도화 의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도 신호등으로 설계가 반영이 되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 당시에 교통공단에서 이야기한 거는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김도화 의원  아, 잘 모르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모르고,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사에서 교통공단과 협의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공사를 진행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못하는 거죠.

김도화 의원  ’14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 군민들은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야만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민원이 너무 늦게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김도화 의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일반 주민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힌 다음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김도화 의원  잡힌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전리 보은고등학교 후문 부분에 신호등이 설치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주민들은 알고…….
  수정리 주민들도 그렇고, 보은고등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또 이런 것을 안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런 민원을 받으셨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1차에 협의를 한 후에 안전건설과에서 그 이웃도로에 대한 4차로 계획이 검토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저희들은 4차로상에 1차로 회전교차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금년 4월 달에 도로교통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신호등 교통체계로…….

김도화 의원  최종결정을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보은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3월부터 관련 부서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여건도 알아보게 되고, 관계된 전문기관에도 알아보게 되고요.
  지난 4월 17일날 저희가 죽전리 일원에서 현장브리핑을 했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때 영상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죽전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전교차로가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차량통행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회전교차로는…….
  그럼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유튜브에 대전MBC 방송이 나온 게 있고, 1년 뒤에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MBC뉴스데스크에 방송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기서 틀어드려도 될까요?

김도화 의원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동의해 주시면 여기서…….
  세종시에서는 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위험하다고 신호등교차로로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회전교차로가 안전하냐, 아니면 신호등교차로가 안전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상의를 한 후에…….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유튜브 동영상, 대전MBC하고, MBC뉴스데스크에서 나온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끝나고도요.

김도화 의원  시간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제가 매일 다녀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또 주민들과 학교관계자들 모두가 회전교차로가 보행자 안전과 차량흐름에도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전문기관인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국토부 통계자료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8년도 국토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의 원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졸음쉼터,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 주요내용으로 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은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회전교차로만 치셔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방식에서 이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설계방식으로 도로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사람이 우선인 거죠, 차보다는.

김도화 의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위주로 설계가 된다는 얘기고…….

김도화 의원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안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왜 유독 해당 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만 신호기 체계를 고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말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요, 봉계교차로에서 중상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김도화 의원  봉계?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봉계교차로에서…….

김도화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 난 자료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다 해놨어요, 거기에서 발취하는 거고.
  그리고 가까운 청주시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안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천동 회전교차로하고, 성북동 회전교차로 하고, 산성동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천동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신호등 체계였겠죠? 그런데 2007년부터 9월까지 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설치 후에 ’10년 ’11년 ’12년. 그게 2009년 11월 달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때 3년 동안 27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떤 사고였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거기에 사망자도 한 명 있었고…….

김도화 의원  사망자 사고가 몇 건이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한 건 있었고, 중상자가 10건에 10명.
  이 자료도 저희가 뽑은 게 있으니까…….

김도화 의원  그럼 회전교차로 이전에 두 건의 사고가 있었다는 거는 어떤 사고였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금천동 회전교차로가…….
  2010년도 사망사고는 차와 사람 사고입니다.
  횡단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사망?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산외면에 회전교차로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교통사고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통계자료가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도…….

김도화 의원  어려워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김도화 의원  잠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화재보험회사에 다니는 설계사들을 중심으로 여쭤봤습니다.
  물론 다르죠, 모든 건 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 얘기로는 예전에는 산외면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까지는 간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접수가 돼서 처리해 주러.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답니다, 2∼3년 동안.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게…….

김도화 의원  그분은 절대로 회전교차로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었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과에서 신호기체계만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놔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것들을 전부 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다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신문보도가 나서 다 알고 계시고, 저희가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도면을 그려보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김도화 의원  군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나요? 군수님께서는 보은군민의 안전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검토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녜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의원님께서는 지금 회전교차로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신호등교차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도화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런데 이거는 어떤 교차로의 형식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회전교차로의 통과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통과방법은 안에 있는 차량이 먼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진입차량은 나중에 들어가고, 이런 약속이 있는 거고, 신호등교차로는 빨간불이면 지나가지 말고, 파란불이면 지나가라, 황색불은 일단 멈춰라…….

김도화 의원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사회적 약속…….

김도화 의원  그러면 이 얘기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얼마 전에 이평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사고가 왜 났습니까? 거기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김도화 의원  아니, 왜 사고가 났냐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교차로나 주행방법에 대한 거는…….

김도화 의원  제가 질문한 거에는 말씀을 하셔야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속이나 뭐 신호위반 이런 거겠죠.

김도화 의원  과속이나 이런 거였다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제가 내용을 모르잖습니까, 그거를.

김도화 의원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언제 났는지 제가 내용을…….

김도화 의원  한 달밖에 안됐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평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가서 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아니, 교차로…….

김도화 의원  약속을…….
  그러니까요, 신호기가 있어도 약속이 안지켜지니까 후평사거리에서도 신호를 안지키고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나서 큰사고로 이어지고, 사망사건까지 이어지고, 수정쪽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회전…….

김도화 의원  그런데 회전교차로 놓고 나서는 사망사고나 중상의 사고보다는 경미한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큰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통계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 현장브리핑 이후에 해당 팀장님께서 그런 검토자료를 밝히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신호기체계와  1차로 회전교차로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설계용역을 맡기겠다……. 맞으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설계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지금 4차로를 설계하는 팀에 저희 구간을 부탁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떤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회전교차로를 그려보자…….
  1차로 회전교차로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김도화 의원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걸로 굉장한 기대를 가졌어요, 여기에 우리 민원을 제가 했으니까 군에서 검토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굴4차선 설계용역을 하시는 데에 설계용역을 의뢰했다, 그려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가 NC엔지니어링이라고 하던데, 거기가 도로설계를 하는 곳입니까? 교통설계를 하는 곳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도로설계를…….

김도화 의원  도로설계를 하는 곳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렇게 생각…….

김도화 의원  그리고 무료로 부탁을 했어요, 무상으로.
  금전적인 거래없이 그냥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이거를 그렸는데, 그러면 결국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이 되어 있다……. 아니면 객관적인 답변이 안올 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거기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술자고, 그리고 저희 죽전삼거리에 대해서…….

김도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이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사 준공일을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신호등 설치하고 추후…….
  영상에도 말씀을 하셨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추후 문제가 발생이라 하면 어떤 발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추후…….
  회전교차로 설치전환하는데 대한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설계지침이.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김도화 의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우리…….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도화 의원  거기에서는 말씀하신 게 일단 기존 계획대로 신호기 체계로 가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장기과제로…….

김도화 의원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장기과제로 검토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되게 무책임한 말로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아니, 이게…….

김도화 의원  그게 가능하신 이야기입니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전교차로를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할 수 있겠다는 이 말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4년 사업계획 당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시 회전교차로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명히 주셨고, 2018년 8월 20일 공문에서도 기형적인 죽전사거리에 1차로형 회전교차로 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4월에 협의 시 토지매입이 절대로 불가하다는 조건하에 협의가 이루어졌음에 어쩔 수 없이 보은군에 교통시설 재협의의 건은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단에서. 맞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공단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고…….

김도화 의원  공문이 오고 갔는데…….
  과장님, 보은군과 도로교통공단 사이에서 오간 공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

김도화 의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금지되는 경우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확보가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김도화 의원  확보가능, 그러니까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두 번째,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김도화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이거 외에도…….

김도화 의원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예.

김도화 의원  지금 거기 도로 몇 미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금…….

김도화 의원  28m 나오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28m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1차로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몇 미터가 필요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최소 50m가 필요합니다.

김도화 의원  아이, 과장님. 1차로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1차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도화 의원  아니, 1차로.
  1차로 설치하는데, 몇 미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1차로 회전교차로가요…….

김도화 의원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1차로는 30m, 2차로 하시면 44m라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1차로…….

김도화 의원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하면 속도제한을 시간당 20km할 때 27∼40.5m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형자동차 기준 30km로 할 때 41∼50m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미트레일러 기준으로 할 때는 20km를 기준으로 30∼46.5m가 들어가고요.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시간당 30km 기준으로 할 때는 47∼55m 기준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저희는 몇 미터가 필요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는 50m가 필요합니다.

김도화 의원  확보가 불가능이라는 1번의 전제하에 확보하는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토지확보.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땅주인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김도화 의원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제가 듣기로는 교장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에이, 누구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교장선생님이요.

김도화 의원  교장선생님께서요? 아이, 그건 아니죠.
  교장선생님께서 도로를 확보하는데 불가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는 학교 앞에 인도가 없잖아요, 그 인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답변서에도 말씀하셨네요, “보은고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하여 정문 앞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최소화 하겠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도화 의원  이거 회전교차로 나오기 전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죠.
  학교 앞에 학생들이 차에서 내리는데 차도에 그냥 내려요,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안전하기 못하니까 인도확보 좀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땅 토지매입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교차로에 대한 토지매입을 얘기하신 건 아니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팀장을 향해)그거 아니잖아? 저쪽 토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예,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지금 도로가 어디어디 것이 필요하신 거예요?
  학교 근처에 있는 게 필요하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기 그……. 보도 내는 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도화 의원  아니요!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한데, 누구의 토지, 어떤 분 소유의 토지가 필요하시냐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 바로 옆에 삼각형 모양의 땅 토지하고 건너편에 논도 필요합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보은고등학교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보은고등학교는 최소화로 해서 거기는 안들어가는 걸로 지금…….

김도화 의원  보은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토지 그까짓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토지매입이 절대불가하다는 거는 노력을 안했는데 어떻게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쪽 근처에서 누구한테도 지역개발과에서 토지매입을 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거는 끝난 다음에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확인된 도로설계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프린터물을 제시하며)여기가 보은교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죽전삼거리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도화 의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600m 정도 됩니다.

김도화 의원  600m 정도 되나요? 600m 사이에 신호기가 몇 개 설치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네 군데 설치됩니다.

김도화 의원  소방……. 어디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교량 앞부분하고, 보은공업사 들어가는 부분…….

김도화 의원  예, 공업사 들어가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소방서 앞에…….

김도화 의원  예, 소방서 앞에…….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삼거리 구간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기도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어디요?

김도화 의원  어쨌든 여기 안에 4개가 생기죠? 신호기가?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15일쯤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600m 안에 신호기 4개가 있으면 연동이 어렵다. 그리고 죽전삼거리에 신호기체계로 가면 나중에 설치 후가 문제다. 설치 후에 신호기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호기가 가까운 구간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동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연동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보은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신호기가 많아서 연동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도로를 이용하게 될까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런데 연동이 안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신호를 계속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주같은 경우에도 도청 앞에 도로를 가시다 보면 연동이 됩니다.
  일정구간 지나면 기다렸다가 가고,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600m 구간에 연동이 안된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까?
  교통공단에 박사님께서는 “보은교와 죽전사거리 내에 신호등이 4개가 있으면 거리가 짧아 연동이 안된다.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기는 없다. 낭비로 본다. 그 돈으로 차라리 회전교차로를 지금이라도 바꿔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가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은 어느 한 사람의 독선으로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들, 그리고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봤어요.
  권리남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산이 얼마이건…….
  아! 그거 한번 여쭤보죠.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한 개소당 8,000만 원 정도…….

김도화 의원  회전교차로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1차로형은 3억 5,000만 원…….

김도화 의원  예, 예산이 얼마이건 군민들의 함구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은 빠진 금액입니다.

김도화 의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영상 속에서 보여진 과장님의 말씀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문제는 ‘너’, ‘나’가 없고,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최고로 안전을 당부할 수 있는 것은 죽전구간은 회전교차로라고 말합니다.
  미원에서 산성터널을 가는 길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요.
  의장님!

○의장 김응선  예.

김도화 의원  과장님께서 아까 세종시 회전교차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응선  따로 보세요.

김도화 의원  그러면 제 영상 짧으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올려주세요.
    (영상 시청)
  지금 미원에서 산성가는 길에 4차선 도로가 확보됐습니다.
  회전교차로로 가기 전에 1차로로 유도하는 그 길일 겁니다.
  저희 남편이 속력을 내는 편인데요.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절대로 속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합니다.
  올라가 있죠?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속도를 30km 한 거 보셨죠?
  무조건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게 되면 30km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사망사고는 없어도 물론 작은 경미한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한말씀 드리면 저도 그 회전교차로를 이용합니다.
  저번 월요일에 퇴근을 하고, 6시 40∼50분에 지나갔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평상시에는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추월하고, 껴들고 하는 차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2차로 쪽으로 일렬로 옵니다. 1차로 쪽에는 차가 없고…….
  그럼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회전교차로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에는 서로 상충하는 게 없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1차로 산성교차로 같은 경우에 진입하기 전에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의장 김응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관계영상은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이 됐다고 하셨죠? 그 도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응선  몇 년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오래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보은군 도시계획은 건설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70년대에.

○의장 김응선  그게 몇 년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74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74년도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의장 김응선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면 가능하면 10년 이내에 해야 하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아닙니다, 지금 일몰제가 20년…….

○의장 김응선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 그때까지 가는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예.

○의장 김응선  그러면 ’74년도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됐으면 가능한 ’84년, 일몰제로 10년 더해서 하면 ’94년이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그건 군에서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의장 김응선  그 당시에는 국도였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의장 김응선  국도였죠? 그 당시에.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그 당시에는 국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의장 김응선  지금은 군도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금은 군도입니다.

○의장 김응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량 조사도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우리 행정의 참 창피한 민낯입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당초 2017년도면 끝나는 거였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당초계획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지금 2019년인데 아직까지 안끝났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올해 끝날 겁니다.

○의장 김응선  그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교량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교량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된 게 아직도 없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교량은 보청천 하천정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의장 김응선  이거 주민설명회 몇 번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설계가 나와야 주민설명회는 하는 거지…….

○의장 김응선  아니! 교량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럼요?

○의장 김응선  이 도로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이 죽전-수정간 도로 말입니까?

○의장 김응선  예.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것과 같이…….
  주민설명회는 건이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의장 김응선  주민설명회를요?
    (방청석을 향해)
  뒤에서 거들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의장 김응선  뒤에서 좀 거들어 주셔보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아니, 아니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했고, 2013년 11월, 12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3월에 했습니다.

○의장 김응선  이게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주민설명회 한 겁니다.

○의장 김응선  아니, 실시설계공사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 두 번하고, 그동안 공사가 여러 번 변경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변경됐습니다.

○의장 김응선  4번에 걸쳐서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러면 공사가 4번씩이나 변경이 됐는데, 주민설명회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설계가 바뀔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김응선  아니, 이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당초…….

○의장 김응선  2014년도에는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이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입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자꾸 반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졸속을 하는 행정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장 김응선  주민설명회가 공사가 중간에 변경이 돼요, 그럼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내용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의장님, 그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의장 김응선  공사기간도 2017년도에 완공될 거를 2019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201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중간에 공사가 4번이나 설계가 변경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안합니까?
  이거는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거는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설계변경이 될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변경된다거나 크게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해야겠죠.
  그런데 단순히 현장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다합니까?

○의장 김응선  당초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 두 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사에 착공을 한 이후에는 금년에는 문제가 되니까, 도로가 끝이 날 시점에 한번 하면 그건 주민설명회가 아니잖습니까?
  중간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설명도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공사가 토지수용 하는데 지연되고 하는 각종 사유 2년씩이나 늦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일관되게 오늘날도 보은경찰서 쪽에서 지난 8월 17일날 교통공단에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달라고 요청이 왔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정식공문으로 온 거는 아닙니다.

○의장 김응선  아니,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기관과 기관 내에 얘기할 때는 정식문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의장 김응선  본 의장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 의하면…….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의장 김응선  보은군에서 도로공단에 보낸 거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이런 협의요청이 있어 이와 관련해서 의뢰하니 의견을 주십시오.” 했는데,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제시했지만 거기에서는 회전교차로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그게 작년 8월 21일자 문서에 온 겁니다.
  우리 의원 전체가 4월 17일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한 노력이 하나라도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거는…….

○의장 김응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나름대로 과장님의 말을 신뢰하고 도와드리려고, 행정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갑자기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속카메라를 달든가 해서 안전을 보완하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견도 줬는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의 일관된 주장은 회전교차로가 안전하다는 의견이었어요.
  과장님,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냐고 물으시면 조금 그렇고…….

○의장 김응선  그럼 아니! 회전교차로에…….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는…….

○의장 김응선  잠깐만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전문…….

○의장 김응선  제가 물은 거에만 대답하세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만 답하세요. 간단하게.
  회전교차로하고 일반 사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예.

○의장 김응선  거기에서 어떤 비교된 데이터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비교된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의장 김응선  그러니까! 아니…….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아까 제가 유튜브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회전교차로가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아주 좋다라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거기에…….

○의장 김응선  자,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부연에 대해서는 안나옵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그 유튜브는 누구든지 개인이…….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아닙니다!

○의장 김응선  잠깐만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의장 김응선  제가 물은 거에만 대답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예.

○의장 김응선  이게 금년도 매일경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의장 김응선  이 회전교차로가 129곳에 설치한 것을 조사했어요. 1년 단위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의장 김응선  그랬는데 사상자가 50% 이하로, 그러니까 63.6%로 줄었다고 나온 게 금년 2월 26일자 신문에 있는 겁니다. 매일경제.
  또한 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해놓은 게 있어요.
  이 통행시간은 회전교차로가 4차로 신호로 통제할 때 보다 35.7%가 단축되고, 41초 걸리던 게 26초면 통과되고, 통행속도는 23.8% 증가되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43.8%가 감소하고, 사망사고는 50% 이하로 줄고, 중상은 48.1%나 줄어든다는…….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거리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들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의장 김응선  1년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들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그 정도…….
  유지관리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보수나 전기료 같은 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전기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돈이 안들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얘기할 때, 설치할 때 3억 5,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에 대한 편의, 이익을 연단위로 산출할 게 있어요.
  그런 거 검토해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저희들은 여기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라고 국토부교통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연구기관에서 한 건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와 관련 문제로 인해서 학교 측이나 학생의 안전,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비용보다도 우선시 되는 게 안전성이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본 의장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건데, 과장님은 뭐하셨어요? 주무과장이! 이런 노력도 안하고, 단순히 경직된 자세로다가 신호체계로 가야 되겠다는 딱 논리를 정해놓고…….
  작년 8월 21일 이후에 뭐하셨냐고요! 8개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신호체계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교통공단의 최종결과만 얘기했는데, 교통공단이나 보은경찰서 측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중상,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는 회전교차로라는 일괄된 주장을 하셨고, 주문을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러면…….

○의장 김응선  아니! 이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럼 이게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관에 문서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거를 뒤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의장 김응선  그거 녹음된 것도 있는데,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의장 김응선  과장님,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근무를 하면 이게 신뢰가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2014년부터 공사가 돼서 2019년 지금까지 아직 완공도 안됐는데, 중간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4, 5, 6, 7, 8, 9! 6년 동안 공사기간 내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유리하고, 주민이 안전한 것인지 저만큼도 모르시잖아요.
  그래놓고 딱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신호체계로 가겠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

○의장 김응선  이렇게 행정이 경직되고…….
  아니, 행정이 일처리의 편리성이 우선입니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지!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의장 김응선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안전연구원이든 종합적인 자료 가져오세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는 143개 신호등이 있던 거를 회전교차로로 바꿔 놓은 상태에서 1년간의 데이터자료를 가지고 교통연구원에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1∼2개도 아니고 143개를 표본으로 삼은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 가장 빠른 겁니다.
  회전교차로로 돌려서 경찰 측이나 교통공단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거기에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아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의장님께서 이거 끝나고 도면을 그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선  이게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최부림 의원  의장님! 사실 제가 첫날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의장님이 계속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6조1항을 위반하고 계시고요.

○의장 김응선  최부림 의원님! 제가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의장 김응선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최부림 의원  발언권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의장님이 회의규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김응선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최부림 의원  지금 의장님 진행하시는 게 어떤 의원님은 시간을 더 주고, 어떤 의원님은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의장 김응선  최부림 의원님, 정회 후에 하세요.

최부림 의원  과한 점이 있고…….

○의장 김응선  정회 후에 하세요.

최부림 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회전교차로가 위험하고, 신호등이 더 위험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한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 것인지는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회전교차로는 거의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곳에 많이 설치합니다.

○의장 김응선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시작합시다.
  기회를 주실 건가요?

○의장 김응선  예, 구상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구상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지금까지 열정을 펼쳐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의장님 진행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도화 의원님이 시간을 한 40분 정도 소요했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조금 시간안배를 지켜달라고 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최부림 의원님이 지적한 상황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의장님의 사리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어쨌든 말을 끊기가 어려울 때가 없지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라도 김도화 의원님한테 시간안배를 지켜달라고 해 주시면 동료의원이 그거 다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제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이번에 질문을 준비하면서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수정리 주민들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서명서를 받아드릴 테니 끝까지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의장 김응선  김도화 의원님, 사과까지는 아니고…….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신상발언을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구상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격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남은 군정질문 일정 잘 이끌어 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최부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회의를 원활하게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게 제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험부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이끌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정규 지역개발과장님께도 톤을 높이고, 심기가 불편했다면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좇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유불리를 따지고 어떤 예산투입보다는 군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단정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실지라도 가능하면 김도화 의원님께서 주문한 것이나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심경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라는 거는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차량이라는 거는 문명의 이익이자 도로의 흉기입니다.
  그리고 도로통행이나 그런 거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통행을 하고 그런 겁니다.
  교통사고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 음주운전 같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좋다, 신호등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견을 좇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하여튼 박정규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전건설과 식생블록과 관련해서 김도화 의원님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이 1,000만 원 이상 식생블록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문제가 됐던 건은 950만 원이 소요된 사업이라 고의누락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도에서 미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도화 의원님의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서 누락을 시키는 일은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 진상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속기와 모든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질문
(16시 30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누구나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군민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癡呆)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으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우리군의 보건소에 등록한 치매환자 수는 955명(등급판정자 302명, 등급외자 10명, 인지지원등급 22명, 등급미신청자 621명)이며, 우리군의 2018년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10,363명)의 9.2%에 해당되며, 치매환자 가족이나 돌봄 인구수를 감안하여 볼 때 인력 및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환자 관리대상 세부지원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외자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내용(사업량, 사업비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효율적인 치매환자 예방사업 및 관리방향(신규사업 위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박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대상 세부지원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첫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72만 4,000원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자에게 치매치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상한지급하고 있으며, 둘째,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만 원으로 소득기준 관계없이 치매환자에게 기저귀, 방수패드, 미끄럼방지패드 등 가정에서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요양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에게는 치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78만 원으로 50세 이상 치매환자중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1일 3시간, 월 20일간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신체수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등외자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외자라 하여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치매돌봄서비스만 있습니다.
  다만 치매로 진단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인지지원등급을 받도록 안내하여, 치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외자라 하여도 치매관련 서비스는 모두 받을 수 있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효율적인 치매환자 예방사업 및 관리방향(신규사업 위주)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파트너 양성사업으로 일반인, 학생, 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교육으로 지역사회 파수꾼의 역할에 동참하여 치매가 있어도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선정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매가 있어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이 가능한 마을, 이웃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증 치매환자 대상으로 하루 3시간 동안 보호하고 인지자극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가족의 부양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치매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치매극복 군민걷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군민 대규모 걷기 행사를 진행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으로 치매고위험군의 치매발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180명에게 주1회 20분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7,64.8㎡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오는 6월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치매 걱정 없는 보은군 만들기”를 목표로 치매예방 및 사업추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박진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정책을 홍보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하고 정책도 한번 들여보고 제안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중위소득 120%라고 하셨는데, 중위소득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김귀태  그거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 지역가입자 혼합해서 1인가족일 때 얼마, 2인가족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2인가족 내지 3인가족이라면?

○보건소장 김귀태  2인가족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14만 7,114원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지역가입자같은 경우 20만 3,623원 정도 됩니다.

박진기 의원  민원인이 오셨을 때 편하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치매를 조기검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대상 선정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다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 치매환자 등록수가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출한 자료에는 955명이죠?

○보건소장 김귀태  그거는 작년 12월말 기준입니다.

박진기 의원  예, 시점이 작년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우리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언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귀태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다 가능합니다.

박진기 의원  방문검사예요? 출장검사예요?

○보건소장 김귀태  때때로 다릅니다. 출장 나갔을 때는 경로당도 될 수 있고, 보건소 내소자인 경우 보건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교육나가서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박진기 의원  검사받으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요? 저도 60세가 넘었는데 검사받으라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귀태  60세에 달하시는 분들에게 문자안내나 우편안내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빠짐없이 홍보를 해서 조기에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조기검진은 선별, 진단, 감별 이렇게 하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선별검사는 955명에 대해서 다 했을 테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몇 명씩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귀태  2018년인 경우 선별검사는 4,482명이고, 선별검사 중 인지저하는 361명입니다.

박진기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955명 중에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치매 정도가 높을 때마다 선별을 하고, 진단을 하고, 경도가 높아지면 감별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귀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훈련받은 간호사가……. 그전에는 그것도 병원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센터에서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보은군에서 감별검사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귀태  감별검사는 64명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진단검사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조기검진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감별까지 받아야 될 사람이 판단착오로 인해서 선별검사만 하고, 오진에 의해 맞춤형케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은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판단기준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소장님의 다년간의 경험과 경력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치매환자가 뇌혈관질환이 있을 수 있고, 파킨슨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오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귀태  저희도 물론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진단은 전문의사가 합니다. 저희들 협약병원이 충북대병원, 성모병원이라 의사선생님들한테 의뢰해서 결정합니다.

박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95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정밀검사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맞춤형케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선별검사를 받는 분 있을 테고, 진단검사부터는 전문의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로 넘어갈 때 그 결정해주는 사람이 간호원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귀태  의사선생님이 최종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박진기 의원  아니, 최종결정은 하는데…….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로 넘어갈 때 그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선별검사로만 관리해도 우리 치매환자 관리를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진단검사까지 받아야된다는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간호사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그거는 선별검사를 해서 점수기준에 의해 정상이면 하고, 점수가 높다고 하면 검사를 의뢰해서 결정합니다.

박진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은 전혀 오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오진이 없다고 제가 여기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0.1%라도 오진을 냈다면 내가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소장님이 검토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인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또 나이를 먹으면 내 맞춤에 대한 케어를 받아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오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김귀태  예,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환자등록이 95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중 35%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돌봄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621명이 등급미신청자란 말이에요. 등급미신청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예, 알겠습니다. 치매진단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초기치매환자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필요치 않은 어르신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정말 정상인으로 보일 만큼 모든 생활이 가능하시고, 가끔 깜빡깜빡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을 위해서는 맞춤형사례관리와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중에 중증으로 진행이 되거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가서비스로 돌봄이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급미신청자는 돌봄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아직은 안받아도 된다?

○보건소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한 관찰으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안심마을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치매안심마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테고, 선정을 면단위로 할 건지, 마을단위로 할 건지, 경로당별로 할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올해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는 마로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로면을 지정해서 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마로 어디죠?

○보건소장 김귀태  관기1·2·3구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마을로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해당 보건기관장 등 해서 운영회의를 월 1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마을주민에게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해서 파트너를 지정해주고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찾아가는 거점형 치매쉼터 운영을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올해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는 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치매안심마을 선정을 신청에 의해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면단위별로 지정을?

○보건소장 김귀태  올해는 신청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면마다 1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여기를 보면 치매안심마을 선정에 대해 나와있어요. 부산 서구라든지……. 1호 치매마을선정 지정 선포…….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선정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정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질문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초과됐는데…….
  경도환자를 하루에 3시간씩 쉼터운영을 하면서 관리해주신다고 했는데, 치매쉼터운영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올 수 있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팀장님들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쉼터운영은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대상자가 직접 내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힘들 것 같아서 차량과 운전직 1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치매환자를 위해 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회인이나 속리산같은 경우 거점형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회인의 경우 대청댐효나눔복지관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마로면은 안심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로면 경로당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타 면의 경우도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면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읍·면별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쉼터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그래요. 그분들이 서비스를 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질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됐다고 사인을 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설립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6월경에 개소하시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박진기 의원  개소 일자 나왔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계획은 6월 24일이나 25일쯤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기 의원  초대센터장님으로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초대 센터장님.

○보건소장 김귀태  감사합니다.

박진기 의원  초대 센터장님의 포부와 각오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무슨 사업이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처음에 기틀을 잘 잡아야 바른 사업추진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기틀을 잘 잡아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거기 치매안심센터가 상당히 가파라요. 우리 소장님이 진입로에 대해서 관심 좀 써주시고, 안심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보은군 노인들이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증으로 진입이 안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알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6시 58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공사 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공사 사업은 2014. 10. 1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9. 3. 7. 공사 기성금(1차분)을 집행하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추진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보은읍 풍취리 421번지 외 3필지, 답, 1만 2,613㎡의 편입용지 보상필지에 대하여는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면서까지 토지 및 지장물을 평가, 결정하여 보상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지목, 동일한 용도구역의 농업기반시설이 구비된 지역인데도, 농어촌공사에서의 농지를 사들이는 가격과 보은군에서 위 사업대상지의 편입용지 보상결정 집행액과 비교할 때 현저한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위와 같이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편입용지를 재감정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읍 풍취리 421번지 외 3필지상의 지장물인 4공의 관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 사업과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이유(용역사업 기간 : 2015.7.1.3.∼2017.12.8.)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과정(입찰공고, 계약심사, 업체선정, 사업집행 등)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첫 번째, 사업 추진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하신 사항과 네 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기반 시설의 재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의 지방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고자,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보은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4. 6. 26.에 집행하였고, 7. 4. 조달청으로 계약을 요청하여 8월까지 2회에 걸쳐 기술용역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0. 13.에 낙찰자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과업기간은 총 15개월로써, 착수일은 2014. 10. 13.이며, 준공예정일은 2016. 1. 5.이었으나 실제 준공일은 2017. 12. 8.로서 약 18개월 연장되어 준공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이 연장된 주요 원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협의 및 절차 이행에 의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수 사용허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수처리 공법 선정 위원회 운영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입니다.
  용역 완료 이후에는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하여, 2018. 1. 성과물에 대한 사전기술검토를 환경부로 의뢰하였고,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열람 공고하였으며, 충청북도로부터 수도사업 변경 인가 승인 및 관련법에 의한 점용허가 등 협의사항 이행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입용지를 재감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 12. 18.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를 의뢰하였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 금액 및 보상 협의 방법에 대하여 2018. 1. 2.부터 토지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추진 과정 중 최초 감정평가 후 1년 경과 시기가 도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최초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재감정하였고, 토지 소유주께서 재감정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협의 취득을 완료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보은읍 풍취리 421번지 외 3필지상의 지장물인 4공의 관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며, 참고로 최초 감정평가 업체와 재감정 평가업체의 소속 평가사 모두 현장 확인 후 감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추진 경위 순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 3. 28.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에 의한 계약심사를 재무과에 의뢰하였고, 2014. 4. 1. 보은군 일상감사 규정 제6조, 제7조에 의한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 6. 26.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보은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였으며, 7. 4. 조달 계약을 충북지방조달청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14. 8. 20. 조달청으로부터 기술용역 입찰 공고사항을 통보받았으며, 2014. 10. 13 기술용역 계약 체결결과를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은 노후정수장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윤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예.

○의장 김응선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소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일은 2014년 10월 13일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런데 저한테 의정활동 요구자료 주신 걸 보면 2015년 7월 1일자로 주셨어요.
  8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이거 소장님이 주신 건데 보시겠어요?
  지금 안가지고 오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잠시…….
  의정활동 요구자료…….

윤대성 의원  밑에 보면요, 착수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2014년 10월 13일로 용역착수일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7월 1일자가 2년 되는 날입니다.

윤대성 의원  이거 말고도 용역을 많이 줘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윤대성 의원  보통 용역을 주면 규모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몇 년에 걸쳐 용역결과가 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이 용역은 저희가 실시설계만 내보낸 용역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취수원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꾸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나가다보니까 과업기간이 다른 설계하는 용역보다는 상당히 기간이 길게 된 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  저는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른 용역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단일 공사 중에 금액에 따라서 일괄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들은 보통 60∼90일, 그리고 입찰 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윤대성 의원  처음에 14억 원을 예상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18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32개월 정도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용역기간 전에는 그 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의견수렴, 사업부지 취득할 수 있는 토지주 만남,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사업 전에는 사실상 많이 힘든 게 저희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하천수 사용허가 부분을 받은 내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수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지역은 여러 군데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취수원은 보청천에 상류지역이 아니라 약간 내려와서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류지역에서 취수를 하면 조금 더 전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도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에 하천수를 어디에서 취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수장에 부지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토지주 분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나가게 되면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도 이런 큰 공사를 하려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 장소를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풍취리 부지, 하천사용허가를 어디에서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1년 정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천사용허가를 받는 취수원의 위치에 따라서 정수장 위치도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어느 부분이다라고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이 용역만 32개월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윤대성 의원  3년인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농사를 짓더라도 편하게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이 이 용역기간을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실질적으로 이 용역과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은 당초에 과업수행기간에 아마도 맞춰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크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관리 계획시설로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 인·허가에 들어가는 기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는 일단 1차적으로 협의서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협의가 되는 상황을 봐서 또 수정상황이 생기면 수정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설계가 나온 시기는 그 용역기간 내에 맞게 시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용역이든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절차라는 게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느냐에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사업기간 단축과 예산낭비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풍취리로 확장이전되는 정수장 일원은 예전에는 잘 조성된 가로수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향후 정수장 진입로가 조성되어 차량 진·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혹시 계획 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현재 도로가 한 3.5∼4m 정도입니다.
  하천제방 쪽으로 지금 벚나무가 가로수로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진입도로를 5m로 확장을 하고, 인도부분을 1.5m 정도 확보를 해서 기존에 제방도로를, 특히 보청천변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쪽 진입도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도를 1.5m 정도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보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주진입로는 어디로 잡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풍취교를 건너서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우리가 예전에 갔을 때 뚝방길 그 길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기에 보면 나무를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우측에 들어가는 진입구부터 정수장 부지쪽에 있는 것은 벚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가로수를 협의해서 베어냈고요.
  제방 쪽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가 분칠을 하려고 가지치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대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보은정수장 부지는 합리적 물사용 교육을 위한 어린이들의 학습현장이나 다양한 물관리 연계행사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저희도 지금 정수장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물을 생산하는 정수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도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시설인 정수설비가 있는 데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시개방은 좀 어렵겠지만 나머지 시설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을 잡아서 견학이라든지 또는 부지 내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가까운 주민들은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공원처럼 정비를 해서 놀 수는 없지만 일부 조경수 부문하고, 간단한 벤치를 설치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잠깐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평상시 소장님을 보면 추진력도 뛰어 나시고, 농공산업단지도 소장님이 처음부터 추진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윤대성 의원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수장도 잘 마무리 하셔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지방상수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은이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견학도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윤석영 의원  그냥 하시죠.

○의장 김응선  윤석영 의원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에 힘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안면 서원계곡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방류한 오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천(삼가천) 수질오염 피해 현황과 민원발생 해결 등 현장 확인 및 단속 상황과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하류 하천의 최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로부터 장안리 소규모 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관거 매설 및 장안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항구적인 수질오염 방지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안면 서원계곡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방류한 오수로 인한 하천(삼가천)의 수질오염 피해현황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2015년도 말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한 이후 2016년도 4회, 2017년도 3회, 2018년도 5회와 2019년 1회까지 총13회에 걸쳐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를 실시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오수처리시설의 최근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2019년 5월 8일 채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로 「하수도법」에 의한 기준 이내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서원리 403번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장내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는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보은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및 예정구역 외 지역입니다.
  또한 장내 소규모하수처리장은 일 최대 150톤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나, 사회복무연수원의 오수처리용량은 일 350톤으로 현재 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내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일 500톤 이상으로 증설하는 방안이 있으나, 군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병무청에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병무청에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인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무연수원에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윤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석영 의원  예.

○의장 김응선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도 어지간히 된 것 같고…….
  답변 중에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안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안내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어떤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일단 주민들의 민원제기도 많고, 또 국가기관으로써 일단 보은군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례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가기관으로써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소유금액이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사회복무연수원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소요금액과 처리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윤석영 의원  언제쯤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4월 말 정도에 일단 처음에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고요. 5월초쯤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윤석영 의원  5월초에 문서로 보내줬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윤석영 의원  문서가 왔으니까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윤석영 의원  제가 그분을 만나서 담당자랑 현장을 갔었어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군에 산출근거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하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은군에서 아직 자료가 안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저희가 문서를 4월 17일에 보냈습니다.
  증설과 관련해서 문의 회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요사업비, 관련법규근거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분 말씀은 보은군에서 아직 안왔다는 거예요.
  제가 5월 초쯤에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이번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윤석영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센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본인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위 쪽에 예산을 관장하는 분들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윤석영 의원  협의를 해보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아뇨,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협의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요청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자료가 안와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해서 국방부나 기획재정부에 근거서류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늦은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착각…….

윤석영 의원  그분이 착각을 한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착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략 얼마 정도 해석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처리장 증설하는 비용으로는 한 28억 원 정도, 그리고 관로를 2.3km마다 합산을 해서 5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저희가 장안면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직 처리장으로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 금년도에 2020년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로가 3.17km 정도가 되는데, 그 관로에 연결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관로를 묻는 금액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무연수센터장님이 며칠 전에 우리 주민들이 오염이 되니까 간담회식으로 주민 대화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하셨습니다.

윤석영 의원  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저하고 담당팀장 참석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기에서 센터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상당 부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계셨던 전임자들에 대한 부분들과 당초에 서류들을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병무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윤석영 의원  저번주 금요일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설해서 연계처리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국회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센터장이라는 분이 조금 부적절한 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도 연수센터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시점 이후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또 삼가천에 수질오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표시되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과태료를 냈는데, 적반하장인 거죠.
  분명히 우리 주민들은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냄새가 나고 오염이 되니까, 환경이라는 게 한번 오염되고 파괴되면 복구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으로 깨끗하게 살던 마을에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을 준다고 해서 저렇게 과태료를 내면서도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니까 주민들 앞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담당자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군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유감표명을 해야 하고, 상부기관에 인사 조치를 요구하든지 이런 재발방지가 없게끔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일단 그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다음에 발생을 하면 안될 테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군에서 분명히 유감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제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오염을 시키면 안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윤석영 의원  오염을 안시킨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4번을 했어요, 12번 조사했는데!
  12번을 조사해서 4번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낸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과를 하고 주민들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주민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하면서 떠나겠다는 식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군차원에서도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 유감표시를 하고,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서 주민들이 무시당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이 앞장서서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앞장서서 하신다든지 군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본인이 말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셨는데, 어쨌든 다음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연수원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경제적으로 우리 보은군에 득을 준다고 오염시키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행위는 우리 군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건 단호하게 철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주민들이 많이 오염이 돼서 그렇게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떠난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군수님하고 담당관님이 유관표명을 상급기관에도 분명히 해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치차원에서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5시 33분인데요.
  김응철 의원님도 질문하시겠답니다.

구상회 의원  잘 보고 지키겠습니다.
  소장님, 3일간의 군정질문 중 마지막 시간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시간인데, 하여튼 매도 먼저 맞아야지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개운하실 건데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무청 간담회가 지난 5월 14일이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구상회 의원  저도 지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게 조기에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소장님이나 우리 장안면 주민들이 아마 몇 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흘러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무관리부서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원인자부담금 예산확보를 병무청에서 해야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은군에서 지원을 해 줄 사항들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상회 의원  존경하는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저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번에 걸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과태료 부과금액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4차 얼마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1, 2차는 150만 원을 부과했는데, 저희가 경감하는 게 있어서 120만 원을 납부를 하셨고요.

구상회 의원  그것도 경감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저희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했을 때 본인들이 적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기한을 드립니다.
  그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경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씩을 납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3차는 150만 원, 4차는 160만 원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4번에 걸쳐서…….
  답변자료에 보니까 13번에 걸쳐서 실효검사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럼 4번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면 한 30%가 넘는 거죠? 계산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한 25%……. 30%는 조금…….

구상회 의원  25∼30% 가정 하에…….
  이런 현상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경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계속 이런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지금 병무청 같은 경우에 직접 운영을 합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을 두고…….
  아무래도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보은군에서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대행사에 그쪽과 같은 공법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던 직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물을 취수를 할 때 취수 검사결과로만 그치지 않고, 운영이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그쪽 직원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서 연계처리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 5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나요? 500톤 신설하는데 51억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총 51억 원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럼 지금 150톤하고 통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통합해서 500톤으로 증설…….

구상회 의원  그 정도면 소화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관로공사와 증설하는 공사비 포함입니다.

구상회 의원  원인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겠지만, 글쎄…….
  애시당초에 계획성 하에 연수생들을 숙식을 하면서 계획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학생수가 초과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처리시설이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문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일단 350톤으로 설치되어 있는 용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용량을 산정할 때는 인원수가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인원수를 예측해서 용량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수처리시설에 용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을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유를 두고 350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5개 항목을 합니다.
  그중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항목이 TP입니다, 그게 ‘인’성분인데, 제가 아주 전문가라서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할 때는 일단 연수원에 있는 연수생들이 일시에 샤워를 하고 씻고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물과 다르게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체류를 했다가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처리하는 시간에 따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회 의원  검출된 항목이 우리 충북환경보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보건환경연구원.

구상회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검사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구상회 의원  거기에서 초과된 부분이 ‘인’하고, ‘요소’라고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TP가 주로 기준초과……. TN하고, TP가 주로…….

구상회 의원  그 두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구상회 의원  그게 제일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다른 항목들은 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이게 4번이 발생이 된 건데, 추후발생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서 우리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아시고, 서원계곡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다보니까 행락객이 상당히 붐비는 지역이 또 서원계곡이에요.
  이런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공론화가 되고 인터넷에서 나돌고 하면 보은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가는 거라는 걸 동의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구상회 의원  그래서 장기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글쎄 고민을 좀 해봐서 어떤식으로 해야지만 상부기관에 전달이 돼서 경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나, 이런 고심을 한 부분이 병무청 연수원에서는…….
  그날 저도 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했었지만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재원이 내려와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국회나 병무청장한테 이런 부분이 전달이 돼서 하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우리 장안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탄원서가 됐든, 정식 공문을 만들어서 병무청이 됐든, 또 국방부장관이 됐든, 또 거기에 병무청 국방위원회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있으면서 이것도 지역의 관심사인데, 이런 부분 51억 원 이거 사실 중앙에는 큰 재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일단 저희가 이거를 선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하수처리구역으로 저희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환경부 예산을 주는 전제조건하에 하수도 정비구역으로 넣기 때문에 사전에 병무청에서 일정부문 예산을 확보를 하면 저희가 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연수센터장이 그날 간담회 때는 다른 부분으로 답변을 했지만 병무청장님에게 바로 보고를 해서 어제 병무청장님과 같이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국방위를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추후에 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보은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소장님, 간단하게…….

구상회 의원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같이 묶어서 간다고 하면 아마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집행부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이라도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행동을 취하는 게 우리에게 최대한의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진행이 빨리 돼서 장안면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응철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15년도 이후에 수질검사를…….
  ’12년도에 4회, ’17년도에 3회, ’18년도에 5회, 금년도 1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과태료가 부과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한 45만 원 정도…….

김응철 의원  그렇게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예.

김응철 의원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인데,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질검사를 현재 보면 3년에 걸쳐서 13회뿐이 안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5월 8일날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정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계속 오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횟수를…….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하든가…….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좋겠죠.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그리고 처리하는 직원이 하수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이 시설이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신공법으로 해서 한 시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하수도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점검도 많이 하시고…….
  어차피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이 민원이 감소되지 이 상태에서는 우리군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장안면 주민들이 원하는 하수관로를 매설을 해서 황곡리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전에라도 자체에서 국비를 연수원에서 마련해서 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장안면 주민들이 원하는 하수관로를 황곡리까지 연결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연수원에서 국비를 마련해서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황곡리까지 가서 나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전답에서 나오는 ‘인’이나 ‘질소’ 이런 것도 오염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겨울철이나 봄, 가을까지는 수질이 좋아지다가 5월 이후에 농번기가 돼서 전답에 퇴비나 비료살포를 하면 그것이 자연하천수하고 방류가 돼서 희석이 되면서 오염도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셔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질관리 비용은 저희가 단속을 안할 때에는 무료입니다. 제가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신대로 병무청 연수원의 교육기간 중에서는 조금 더 많은 횟수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횟수가 잦으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병무청 연수원에서도 뭔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항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날 모인 자리에서 슬러지 처리를 안해서 연수원 내에 부지에 야적에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 사실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지역의 현안문제와 군정발전을 위한 군정운영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느라 관외 먼 길 발품을 파는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준비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안을 명기하여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창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고행준
  산업경제국장     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보건소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