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8일(화)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 군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 안 제10조에서부터 17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을, 안 제6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을, 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정희덕최당열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