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2월 20일(목)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3.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38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4일 1일간으로 하며,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9시39분)
본 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 찬성자인 김응선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의정 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입법고문의 직무에 관하여, 안 제3조는 입법고문의 위촉 및 위촉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입법고문의 위촉에 관하여, 안 제7조에는 입법고문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 안 제6조는 회의 소집 및 의사·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고문으로 위촉, 보은군의회의 자치입법 사항과 상위 법규해석 등 입법·법률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및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필요하여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9시44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안 제23조제5항에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보은군민에게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여 평생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은군에 걸맞은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안 제4조에 평생교육의 범위, 안 제5조에 경비보조 및 지원, 안 제6조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보은군을 평생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산회)
하유정김응선박범출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자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병천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