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9일(화) 09시 49분
의사일정
1.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1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2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2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24.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1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군수 제출)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2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2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군수 제출)
24.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0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3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동안 윤대성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20분)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머물러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및 삶의 질 향상과 보급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보급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10시 22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의원님들을 대표해 윤대성 간사님이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미미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의 의정소식지 발행에 있어 편집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비 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출석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용어 및 관련 적용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주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님이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6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보은군민과 관광객, 출향인 등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보은군의 군정시책과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함으로써 보은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제17조제2항에 “우편 발송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문업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발송까지…….
특히 올해 보은신문사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발위에 선정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군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 예산이 있어요. 연간 1,000만 원 있는데 군정홍보를 부서마다 별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체계인가요, 지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언론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최근에는 SNS 홍보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해서 시상하자는 제안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관련해서 홍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릴스, 요새 짧게 보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영상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부분, 숏컷이나 쇼츠 같은 영상들, 제작해서 올리는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몇 차례 시도하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례에 담아주셨거든요?
그리고 팀장님들을 통해서 미팅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방안들, 그 방안들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현재 할 수 있는 그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보은군에서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본 의원이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군수 제출)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2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2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 없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및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군에 충북소방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향후 우리 군에 충북소방학교 유치 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은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읍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천산을 보은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청천 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민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광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산업단지 내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유입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초기자본 부족 및 각종 규제로 입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연구·생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여 산외면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에 건립하기로 한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를 보은읍 어암리 306-1 일대로 변경함에 따라 필요한 부지 및 건물매입 등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신축하는 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는 맞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사용할 거라서 그대로 관리계획안으로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관리계획안으로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을 향후 발전, 발전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어떠한 다른 제안을 저에게 주셨어요.
센터건립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미래를 위해서 땅 확보라든지 공유재산 확보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추진력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천산과 그 밑에 경관조명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천산과 밑에 구입하려고 하는 농지 중간 사이에 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체험이 이루어져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직업훈련 이런 식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연계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4쪽 밑에 보시면 투자계획이 있어요. ’24년도, ’25년도에 부지매입을 2번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저는 한꺼번에 사야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입이 원활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고 내년에 저쪽 사려고 하다 보면 가격상승이나 어떠한 요인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꺼번에 해도 될만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매입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여나 제가 보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간혹 한두 분 정도는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귀농귀촌 스마트경영 실습농장 조성안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해결됐나요?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용천산에 여러 가지 공원까지 하는 걸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계속 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목적종합운동장 하나가 생기고 그다음에 주위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상상해 왔던 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전망대 조성 1개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횃불전망대 말씀을 하시는데 횃불전망대만큼은 될 수 있으면 읍 쪽으로 갖고 와서 조성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게 저희한테 제시된 바가 없고 간단하게 높이가 29m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총사업비, 건축비, 토목공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천산 공원화…….
사실 용천산이 저희 군유림이 아니죠? 일부분 국유림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용천산은 예전에 국유림관리소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어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군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충분히 지금 있는, 맨 위에 가시면 정자가 있어요. 정자에서 앞에 나무가 조금 웃자라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만 정리되면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환경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전망대만큼은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때문에 거기에 모형을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내에서 설계공모를 받다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또 실제로 드론 촬영해서 그 위치에서……. 높이를 한 29m 말씀드렸잖아요? 29m보다 더 높여 보면 지금 보은 시가지, 삼년산성, 학림뜰 그리고 보은 고속도로까지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전망대를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서 위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망대가 그쪽에 조성되면 상징성도 있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은에서 자리한다고 하면 그 위치가 이용성 측면에서도 가장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큰 예를 들면 산외면에 드론 관련된 사업도 경제유발효과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년산성이나 시장이나 보은읍의 시장들이나 상권들이 너무 분리만 되는, 분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그런 행사라든가 대추축제라든가 홍보계획들이 많습니다. 상징성만 잘 활용된다면 주변에서 올 수 있는 유발효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는 편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 조성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오는 일반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돼서 어떤 가치로 이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아직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누구든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달라 그리고 스포츠 쪽에는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오시는 거에 한정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야 한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하나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그런 걸 보고 가게 되면 연계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에 보시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을 통해 보은군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명시가 꼭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은군 근무자로 축소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게 시위를 하고 계속되는 시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주요 목적이 뭐예요?
다만 고승리는 별도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회신고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직리 마을 주민분들 중 일부 주민들이 하시는 내용인데 몇 번 만나서 의사를 물어보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5번 정도 했고 사직리 마을에 가서도 2번 정도 진행했는데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대 부분입니다. 사직리 집회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 또 요청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내려오는 산줄기, 그것이 끊어지면 동네에 맥이 끊어져서 동네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다만 구역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녹지가 한 40m 떨어져 있고요. 또 녹지 뒤에 도로가 20m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동네에서 평균적으로 65m에서 70m 이상, 멀리 떨어진 데는 한 80m 이상까지 공장부지 경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두 번째 동네에 높은 산맥이 끊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률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녹지축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미 뒤편에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높은 맥을 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근데 가스 자체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할 때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국내 유사업체로 같이 현장 방문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현장을 방문한다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가스 생산과정에 몸에 안 좋은 게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신 고승리 같은 경우에는 금주에 가스안전공사교육원에 계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이 누출되거나 생산과정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없다라든지 아주 미미하다든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사직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회 할 때 보은산단에 기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보시면 굴뚝이라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한번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싫다 하시고 회사 앞에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설명드리긴 어려워서 일부 한 분씩 접촉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따로 전화를 드려서 한 분씩 요구하는 사항이나 산업단지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일부 구역계를 조정한다거나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반대하시는 목적이 방해를 놓기 위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나하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견학이라든지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원하시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이유가 옳고 안 옳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그분들 세계에서는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사업이나 뭐를 할 때 보면 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는 거보다 조금 더 마을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승인을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공람공고를 시작해서 작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 주민들이 오셔서 자기 토지 편입여부,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궁금해 하셨고 보상시기에 대해서도 전화가 오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이 사업이 늦게 되거나 못 하게 되면 우리는 보상을 못 받는 거냐, 보상을 빨리 진행해 달라 요청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주민의 한 3분의 2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보상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제한을 아예 제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을 걸었을 때 거꾸로 그분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뒤로 가게 되면 실제 토지소유자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행위도 제한되시고 그다음에 보상도 원하시는 시기에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다만 한 달이라도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승인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번에……. 꼭 그거만 안 들어오면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와 시기가 지금은 그런 시기가 벗어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데모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경우에 안 맞는 걸 갖고 데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우리라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한 가지 더 이유를 들고자 하면, 사실 이게 민선7기 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지도자가 바뀌니까 다음 지도자의 뜻과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직리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그때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위원님은 들어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민선8기 되고 나서 군수님의 의지를 담아서 다시 이걸 올려주신 거잖아요.
군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한 번쯤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에 세수를 올리는 데는 산업단지가 최고니까 그 부분을 믿고 시작했는데 주민들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하기 위해서 장날마다 고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지 문서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그것이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서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보류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같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산단이 조성되고 형성돼야 되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시간 속에 5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더 우려되는 게 지역 간, 고승리와 사직리 주민들 간에 갈등요소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셨는지.
사직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반대하시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폐기물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식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서 공문으로 마을에 드렸고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마을회관에도 게시했는데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공문도 믿지 못하겠다, 공무원들이 그걸 지킬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만 조율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수정해 가면서 협의하는데 지금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완전 원천적인 반대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까지 찬성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고 좀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하는데 강행하다 보면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산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주민들 간에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찬성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나는 보상만 받으면 된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상과 관련된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다만 주민들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요. 보상과 관련해서도 내 필지가 들어갈 거면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 건 빼주고 지장물에 대해서 산소 이런 것들 내지는 마을공원의 위치를 바꿔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하고 법률적으로 바꿔서 진행은 합니다.
또 고승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지해서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고선 반대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만나다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진지해야 된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과장님 이하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을 접촉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현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 9필지 되어 있잖아요, 10억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03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본 건은 수소충전소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처음에 수소충전소 선정할 때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죠?
후보지 상호 알고 계시나요? 몇 군데서 들어왔는지?
지금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줄이기를 위해서 주유소에 있는 시설을 직원들과 옆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을 써야 되는데 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자는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겸임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빼고 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이렇게 3명인데 안전관리책임원이 안전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면 부총괄자를 겸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2명 분을 계산한 거예요.
단독으로 운영하면 4명이 필요한 건데 2개는 겸임할 수 있으면 적어도 3명 이상을 써야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2명 분을…….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전력비가 근 300에서 400 정도 소요되는 거고, 수소를 구입해 오는 구입단가를 한 400 정도 예상한 거고, 그 외에 시설을 운영하면 수소 충전하는 소모품비 이런 게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대보험료 그리고 안전관리 가스품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머지 비용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잡은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로 나가니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는 실제로 나간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실제 나간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거기 2명만 운영하는 거예요? 2명이죠?
하여튼 그 비용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3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군에서 2억 4,000 주면서 순수한 군비로 운영시킨다는 거는 조금…….
물론 가스 넣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소수의 인원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2억 4,000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자도,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가스관리자가 따로 있고 주유소관리자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겸용해서…….
업자들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시켜 줘야지 우리 군에서 2억 4,000씩 줘서 운영시켜 준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운영하고 나면…….
저희들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처음에 지을 때는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충전소만 지어서 운영을 주는 거로 해서 약간 경비는 들어가지만 1년에 2억 4,0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짓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이런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로 과장님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겠죠? 근데 저번에 올라온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운영하고 나면 연 7,000만 원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적자 폭에 대해서 최대 7,000만 원은 다음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 안 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거예요.
충전소 때문에 자주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한데 너무 걱정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요.
이상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자 폭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탄소중립에 대한 보전방식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 없는지 이 부분…….
그래서 연 7,0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고 다른 수소충전소가 그 정도까지는 보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에는 연간 2억 4,000으로 5개년 계획을 소요예산을 짜셨는데 그럼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없었는데 잘 운영하셔서 또 홍보도 잘하셔서 보은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사실 여기에 하루에 83대 충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된다면 2억 4,000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서 홍보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특히 속리산 쪽으로 관광객들을 상대해서 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어지고 위탁하게 됐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안전에 철저히 강조해 주시고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2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탁 관리 근거 등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간담회 이후에 팀장님이랑 미팅을 했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준이 수한면 주민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만 보면 수한 면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초 이 사업계획을 할 때 구 동정초등학교 6개 부락인가 그 주민 중에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수한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거에 접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농촌체험관 삼가리나 북암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었고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변화된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보은군 전체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수한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질문했을 때도 그런 답은 안 왔거든요, 저한테.
현재 준공할 때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건데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수한면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조례에 담은 대로 보은군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대관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 미팅을 했을 때 한 이야기와 조례에 담긴 내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 조례 안에서는 수한면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 시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한면민을 위한 전용공간은 아니고 수한면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보은군 전체공간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듬으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기존에 권위도 있어서 이 사항을 넣은 건데 근데 이거는 1항뿐만 아니라 2항, 3항 전체 다 아울러서 위원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을 검토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판단은 안 섭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동정 학군 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폐기된 시설 정도? 되게 보기 안 좋은 시설로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주도하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 주도하에 여기에 농촌체험관을 만들어 보자 내지는 그다음에 변경된 것은 살아보기, 집을 짓고 그 앞에 텃밭을 가꿔서 그 사람들이 보은에 살아보기를 해보자 등 여러 가지로 자꾸 변경이 되어 왔어요.
변경이 되어 오다가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최종결론이 난 건데 사실 이걸 처음 계획부터 설치, 준공 이런 것들이 거기 학군에 계시는 분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될 수 있으면 건물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 직접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내지는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한면민들에 대한 규제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는 이 안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 공간이 동정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면 저도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은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사업을 제안했던 이유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이게 아니라 혼란스럽지 않게 처음부터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에 와서 생활문화센터로 하고 수한면민, 어쨌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물인데 수한면만 사용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까운 수한면민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은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로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동정리 주민 같으면 수한면 동네를 위한 공간인데 왜 외부에서 들어오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한면에 행복센터가 아마 들어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도 있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보은군에서 운영해서 수한면민 포함해서 보은군민 문화생활을 하는 데 쓰는 데는 큰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정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김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믿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