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9일(화) 09시 49분

의사일정
1.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1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2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2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24.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1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군수 제출)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2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2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군수 제출)
24.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9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0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3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동안 윤대성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20분)


윤대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머물러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및 삶의 질 향상과 보급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보급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보은군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의원님들을 대표해 윤대성 간사님이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미미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의 의정소식지 발행에 있어 편집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비 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출석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용어 및 관련 적용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주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보은군민과 관광객, 출향인 등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보은군의 군정시책과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함으로써 보은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실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7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제17조제2항에 “우편 발송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문업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대추고을소식지를 만들 때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업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발송까지…….

김도화 위원  발송까지?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제작해서 별도로 우편 발송을 제작한 업체 말고 별도로 군에 있는 주간지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잡아보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금은 어차피 외부에서 만들어서 발송하는 체계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김도화 위원  그렇죠,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회수해서 하는 물류관계도 있어서 그건 살펴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군내에 있는 주간지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제작이나 이런 거에 같이 참여, 또 우편 발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참여 부분을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올해 보은신문사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발위에 선정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건 별도로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15쪽 보시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군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 예산이 있어요. 연간 1,000만 원 있는데 군정홍보를 부서마다 별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체계인가요, 지금이?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어차피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보도자료를 만들고 작성할 때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안들을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홍보팀에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작성하고 또 기자들과 언론, 방송을 상대로 홍보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언론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최근에는 SNS 홍보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해서 시상하자는 제안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홍보부서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대체적으로 다 하고 계신데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는 부서를 더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많은 자료들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SNS 관련해서 홍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사실상 내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선정하고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릴스, 요새 짧게 보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영상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알겠습니다.
  영상 부분, 숏컷이나 쇼츠 같은 영상들, 제작해서 올리는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몇 차례 시도하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례에 담아주셨거든요?
  그리고 팀장님들을 통해서 미팅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방안들, 그 방안들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현재 할 수 있는 그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보은군에서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본 의원이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군수 제출)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2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2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 없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윤대성 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장은영  아, 이거까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및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군에 충북소방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향후 우리 군에 충북소방학교 유치 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은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읍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천산을 보은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청천 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민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광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산업단지 내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유입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초기자본 부족 및 각종 규제로 입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연구·생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여 산외면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에 건립하기로 한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를 보은읍 어암리 306-1 일대로 변경함에 따라 필요한 부지 및 건물매입 등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신축 건물 1동이 있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2곳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하는데 신축하는 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는 맞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사용할 거라서 그대로 관리계획안으로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관리계획안으로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는 걸로, 그냥 관리계획안으로, 변경 아니고요. 변경과 신축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을 향후 발전, 발전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어떠한 다른 제안을 저에게 주셨어요.
  센터건립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운영에 대한 효율화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김도화 위원  네.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그래서 저희들도 본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통해서 운영계획을 잘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운영을 앞으로…….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을 하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예.

김도화 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시나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휴양사업소하고 어떻게 추진할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럼…….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우리 소장님 성격이 되게 꼼꼼하시고 적극적이시라는 거 알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용역 잘하시고 성과 있는 사업으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있는 부분의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미래를 위해서 땅 확보라든지 공유재산 확보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추진력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천산과 그 밑에 경관조명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천산과 밑에 구입하려고 하는 농지 중간 사이에 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강대옥  예.

윤대성 위원  그걸 이번 기회에 같이 공유재산에 사업을 묶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물론 거기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해서……. 그 부분 크지 않아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같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충북소방학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시면 경제유발효과 증가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충북소방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추진한 걸 받아봤는데 경제유발효과가 한 1,000억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인원이 4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소방학교라고 하면 주요 사업내역이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내역은 소방관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강의동 그리고 본관동, 훈련탑 그리고 소방차 조작훈련장 등 이렇게 4개 동 1개 야외시설로 건립 예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체험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일단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인데 체험이나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건립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가 위치상 여가캠프장과 펀파크 일대예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살려서……. 펀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변형돼서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어린이들, 아이들이 노는 장소로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계된다면 어린이 놀이시설 하나도 없는 보은군에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소방 관련해서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체험이 이루어져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직업훈련 이런 식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연계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4쪽 밑에 보시면 투자계획이 있어요. ’24년도, ’25년도에 부지매입을 2번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저는 한꺼번에 사야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입이 원활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고 내년에 저쪽 사려고 하다 보면 가격상승이나 어떠한 요인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꺼번에 해도 될만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매입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아, 그거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된다고 하면 아직 토지소유자분하고 협의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면 올해 안에 전체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혹여나 제가 보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간혹 한두 분 정도는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죠?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입니다.
  경제과장님,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장은영  위원님!

김응철 위원  예.

○위원장 장은영  그건 이따가…….

김응철 위원  아, 순서가 틀렸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이경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귀농귀촌 스마트경영 실습농장 조성안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해결됐나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해결됐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을……. 사실 지난번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조성할 때 애초 계획이 180억 원에 운동장, 야구장, 2개 할 때 공원과 같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용천산에 여러 가지 공원까지 하는 걸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계속 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목적종합운동장 하나가 생기고 그다음에 주위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상상해 왔던 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전망대 조성 1개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횃불전망대 말씀을 하시는데 횃불전망대만큼은 될 수 있으면 읍 쪽으로 갖고 와서 조성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게 저희한테 제시된 바가 없고 간단하게 높이가 29m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총사업비, 건축비, 토목공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천산 공원화…….
  사실 용천산이 저희 군유림이 아니죠? 일부분 국유림이 포함되어 있죠?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포함되어 있고요. 건축계획에 있는 부분은 군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건축계획 쪽은?
  그래서 용천산은 예전에 국유림관리소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어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군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충분히 지금 있는, 맨 위에 가시면 정자가 있어요. 정자에서 앞에 나무가 조금 웃자라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만 정리되면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환경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전망대만큼은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고. 횃불전망대라는 거는 아마 기본계획용역에 조형물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형상은 추후에 설계공모안을 만들게 되면 다른 모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때문에 거기에 모형을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내에서 설계공모를 받다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또 실제로 드론 촬영해서 그 위치에서……. 높이를 한 29m 말씀드렸잖아요? 29m보다 더 높여 보면 지금 보은 시가지, 삼년산성, 학림뜰 그리고 보은 고속도로까지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전망대를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서 위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망대가 그쪽에 조성되면 상징성도 있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은에서 자리한다고 하면 그 위치가 이용성 측면에서도 가장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전에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전 민선7기 하셨던 군수님께서도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모든 것을 내주시면서 사업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큰 예를 들면 산외면에 드론 관련된 사업도 경제유발효과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년산성이나 시장이나 보은읍의 시장들이나 상권들이 너무 분리만 되는, 분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위원님, 이용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방문객들이 전지훈련하고 스포츠 행사하러……. 연인원을 보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고 또 이번에 군에서 벚꽃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라든가 대추축제라든가 홍보계획들이 많습니다. 상징성만 잘 활용된다면 주변에서 올 수 있는 유발효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는 편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 조성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오는 일반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돼서 어떤 가치로 이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과 선수들의 가족들이 보은에 와서 볼거리나 시간을 때울만한 거리가 없고 그래서 그게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을 오시거나 운동을 위해서, 대회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 쓰는 금액이 1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용천산 횃불전망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즐길거리나 어떤 거리는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돈을 쓰게 하는 거리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아직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누구든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달라 그리고 스포츠 쪽에는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오시는 거에 한정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야 한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하나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 연계에서 관광연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그런 걸 보고 가게 되면 연계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관광거점이나 아니면 효과적인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근데 이 장소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에 보시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을 통해 보은군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명시가 꼭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은군 근무자로 축소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업단지라고 표현한 거는 농공단지도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표현한 거고 그 외에 개별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명소가 많지 않아서 명시를 안 했던 건데 정확한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곘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경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게 시위를 하고 계속되는 시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주요 목적이 뭐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위치는 고승리와 사직리 2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승리는 별도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회신고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직리 마을 주민분들 중 일부 주민들이 하시는 내용인데 몇 번 만나서 의사를 물어보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5번 정도 했고 사직리 마을에 가서도 2번 정도 진행했는데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대 부분입니다. 사직리 집회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 또 요청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저도 처음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공장과 마을 간의 거리가 5∼6m 정도 가깝기 때문에 공장으로부터 소음,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 산 뒤에 있는 높은 산을 정리해서 밑에 구릉지에 채우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서 내려오는 산줄기, 그것이 끊어지면 동네에 맥이 끊어져서 동네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첫 번째 말씀하셨던 동네하고 너무 가깝다라는 거는 주민들한테도 공문으로도 발송해 드렸고 설명도 몇 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구역에는 최소한으로 떨어진 데가 5m가 맞습니다.
  다만 구역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녹지가 한 40m 떨어져 있고요. 또 녹지 뒤에 도로가 20m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동네에서 평균적으로 65m에서 70m 이상, 멀리 떨어진 데는 한 80m 이상까지 공장부지 경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두 번째 동네에 높은 산맥이 끊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률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녹지축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미 뒤편에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높은 맥을 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거기 입주 업체 중에서 컴퓨터 제조하는, 반도체 제조하는 가스를 생산해서 반도체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 자체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할 때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국내 유사업체로 같이 현장 방문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현장을 방문한다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제 입주 의향을 낸 업체는 타지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현재 보은산업단지에서도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가스 생산과정에 몸에 안 좋은 게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신 고승리 같은 경우에는 금주에 가스안전공사교육원에 계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이 누출되거나 생산과정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없다라든지 아주 미미하다든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사직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회 할 때 보은산단에 기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보시면 굴뚝이라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한번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싫다 하시고 회사 앞에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설명드리긴 어려워서 일부 한 분씩 접촉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현재 상황을 살펴본 것은 마을민 전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3분의 1 정도 되는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해서 내면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 반대로 인해서 사업 진전이 엄청 지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수 반대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것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을 따로……. 보이게끔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주민들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계실 때는 절대 접촉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따로 전화를 드려서 한 분씩 요구하는 사항이나 산업단지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일부 구역계를 조정한다거나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시위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멀리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현장방문이라든가 답사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물론 반대하시는 목적이 방해를 놓기 위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나하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견학이라든지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원하시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김응철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이유가 옳고 안 옳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그분들 세계에서는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사업이나 뭐를 할 때 보면 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는 거보다 조금 더 마을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승인을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한테……. 물론 저희가 작년 2월 정도에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마을 전체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때 공람공고를 시작해서 작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 주민들이 오셔서 자기 토지 편입여부,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궁금해 하셨고 보상시기에 대해서도 전화가 오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이 사업이 늦게 되거나 못 하게 되면 우리는 보상을 못 받는 거냐, 보상을 빨리 진행해 달라 요청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주민의 한 3분의 2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보상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제한을 아예 제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을 걸었을 때 거꾸로 그분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뒤로 가게 되면 실제 토지소유자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행위도 제한되시고 그다음에 보상도 원하시는 시기에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기를 1년, 2년 늦추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한 달이라도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승인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왜냐하면 시기가 늦어지면 입주하려는 기업은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면…….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결과론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이나 이런 걸 너무 빨리 주민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얘기했지만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번에……. 꼭 그거만 안 들어오면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굳이 왜 한 종목만 선택해서 거기에 입주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공유재산 승인보다 보은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승인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켜서 안 되게끔 하시는 게 목적이신데 저희가 공유재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도 그래요. 과장님들한테 빨리 왜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와 시기가 지금은 그런 시기가 벗어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데모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윤대성 위원  그분들은 절실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우에 안 맞는 걸 갖고 데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우리라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도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한 가지 더 이유를 들고자 하면, 사실 이게 민선7기 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지도자가 바뀌니까 다음 지도자의 뜻과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직리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그때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위원님은 들어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민선8기 되고 나서 군수님의 의지를 담아서 다시 이걸 올려주신 거잖아요.
  군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한 번쯤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에 세수를 올리는 데는 산업단지가 최고니까 그 부분을 믿고 시작했는데 주민들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하기 위해서 장날마다 고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지 문서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그것이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서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보류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같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반드시 산단이 조성되고 형성돼야 되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시간 속에 5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더 우려되는 게 지역 간, 고승리와 사직리 주민들 간에 갈등요소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셨는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자료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했고요.
  사직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반대하시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폐기물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식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서 공문으로 마을에 드렸고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마을회관에도 게시했는데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공문도 믿지 못하겠다, 공무원들이 그걸 지킬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경노 위원  그러면 집회에 나오시는 분은 어떻게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원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경노 위원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 의견이십니다.

이경노 위원  그 인원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계속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25명 정도 되십니다.

이경노 위원  이게 빨리 선행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주민들 간의 화합도 봉합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봉합되면서 해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다만 조율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수정해 가면서 협의하는데 지금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완전 원천적인 반대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까지 찬성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고 좀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물론 그렇게 진행하는데 강행하다 보면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산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주민들 간에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질적으로 시위에 나오시는 분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전체 90%가……. 토지 소유……. 25명? 그 안에 토지소유권을 갖고 계 신분이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되시고, 실질적으로 반대편에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토지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찬성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나는 보상만 받으면 된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주민들 간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받고 싶지만 나설 수 없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면 지금 보류안을 내시는 겁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 의견은 거의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계속 추진하고 싶은 거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류가 됐을 때 보상을 빨리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설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석영 위원  반대하는 분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인허가를 위한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상과 관련된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윤석영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25명 정도 집회에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반대했을 경우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반대의견을 적어 주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거를 첨부해서 실제 승인을 받는 심의위원회…….

윤석영 위원  아니,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무슨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법적인 절차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가능하신데 저희가 법적인 절차이행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각 법률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석영 위원  근데 산업단지는 이해관계 되는 분들이 소송이 제기하는 게 종종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SPC를 설립할 때 위법한 사항들이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윤석영 위원  없으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거는 원래 추진하던 방향대로…….

윤석영 위원  그냥 강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별도로 제재하는 법률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윤석영 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을, 과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는 원천적으로 안 한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요. 보상과 관련해서도 내 필지가 들어갈 거면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 건 빼주고 지장물에 대해서 산소 이런 것들 내지는 마을공원의 위치를 바꿔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하고 법률적으로 바꿔서 진행은 합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12월부터 접촉했다고 하는데 소통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사직리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은 없고요. 사직리에서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또 고승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윤석영 위원  지금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신 설명과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류를 요청한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된다고 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과연 반대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고 행정절차 삼아서 계속한다 그러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영 위원  절차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분들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씩 만나고 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시면 절대로 저희한테 속마음을 얘기 안 하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연락을 드리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따로따로한다는 게 가장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예요, 그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

윤석영 위원  따로따로라는 게 어떻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 본회의장이라 말을 못하겠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런 건 없습니다, 별도로…….

윤석영 위원  잘못 오해를 하면 더 큰 화를 부른다니까요? 그런 게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지해서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고선 반대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만나다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진지해야 된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과장님 이하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을 접촉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좀 더 열심히 대처하는 것을 보고 한 달이나 두 달이든 대처하는 방향을 보고 그때 처리하는 거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현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지매입 9필지 되어 있잖아요, 10억 원.

○농정팀장 김범구  네.

김도화 위원  여기 필지 내에 산불대응센터? 그 건물부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팀장 김범구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본 건은 수소충전소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건물 지을 때부터 제가 항상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짓고 나서 위탁 줄 때까지 안 좋은 소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과장님, 여기 처음에 수소충전소 선정할 때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죠?
  후보지 상호 알고 계시나요? 몇 군데서 들어왔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죽전주유소하고……. 명칭은…….

윤대성 위원  대정주유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대정주유소.

윤대성 위원  왜 충전소가 주유소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혜택이 아니라 줄 수 있게 했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단독으로 운영하면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줄이기를 위해서 주유소에 있는 시설을 직원들과 옆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대성 위원  근데 9개월에 1억 8,000을 주고 1년에 2억 4,000을 주면 저희들이 인건비 거의 다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하면 법적으로 4명 근로자를 사용하게…….

윤대성 위원  24시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니, 저희가 12시간 기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4명을 써야 되는데 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자는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겸임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빼고 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이렇게 3명인데 안전관리책임원이 안전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면 부총괄자를 겸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2명 분을 계산한 거예요.
  단독으로 운영하면 4명이 필요한 건데 2개는 겸임할 수 있으면 적어도 3명 이상을 써야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2명 분을…….

윤대성 위원  그럼 지금 2명 인건비가 2억 4,000이라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여기에는 인건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책임관리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윤대성 위원  아니, 책임관리원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책임관리원 1명과 안전관리원 해서 2명의 인건비가…….

윤대성 위원  총인원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저희가 지금 2명으로 산정한 거예요. 원래는 4명이 필요한데 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관리자는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한 거고요. 부총괄…….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2명을 운영하는 데 2억 4,000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2명을 하는데 저희가 1억 8,000이면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잖아요. 인건비가 2명 분해서 한 달에 900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전력비가 근 300에서 400 정도 소요되는 거고, 수소를 구입해 오는 구입단가를 한 400 정도 예상한 거고, 그 외에 시설을 운영하면 수소 충전하는 소모품비 이런 게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대보험료 그리고 안전관리 가스품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머지 비용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잡은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로 나가니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는 실제로 나간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실제 나간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윤대성 위원  글쎄…….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딱 알아듣진 못했는데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거기 2명만 운영하는 거예요? 2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2명으로 저희가……. 예.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2명 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이게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의거해서 책임관리원은 연봉으로 5,000 정도 되는 거고 밑에 안전관리원은 한 4,000 얼마 정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윤대성 위원  그럼 9,000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대성 위원  지금 1년에 2억 4,000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대성 위원  근데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2억 4,000이라는 거는 다른 데 충전소를 운영하는 다른 충전소의 평균적인 금액을 따져 놓은 건데 거기에 나머지가 들어가는 게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에 4대보험료라든가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료 또 가스품질검사료라든가 또 안전검사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윤대성 위원  하여튼간 그 부분이 2억 4,000에서 9,000 빼면, 얼마예요?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6,000? 5,000…….
  하여튼 그 비용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3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군에서 2억 4,000 주면서 순수한 군비로 운영시킨다는 거는 조금…….
  물론 가스 넣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소수의 인원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2억 4,000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자도,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가스관리자가 따로 있고 주유소관리자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겸용해서…….
  업자들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시켜 줘야지 우리 군에서 2억 4,000씩 줘서 운영시켜 준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최대한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인건비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은 겸했기 때문에 1명 정도의 인건비는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운영하고 나면…….

윤대성 위원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빼고도 5,0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윤대성 위원  아니지, 2억 4,000에서 9,000만 원 빼면…….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월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시면 인건비가 구백 얼마가 나오니까 인건비를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서 가장 많은 포함되는 게 수소를 사 갖고 오는 비용, 그게 아직은 수소차량 수가 적으니까 한 400 정도를 잡은 거고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비가 평균적으로…….

윤대성 위원  저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충전시키시는 분들이 무슨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지 충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격증이 있으세요.

윤대성 위원  근데 그분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가…….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거는 엔지니어링 단가기준표 초급기술자 표에 나온 단가로 산정한 금액이에요.

윤대성 위원  하여튼간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갖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4,000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처음에 지을 때는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충전소만 지어서 운영을 주는 거로 해서 약간 경비는 들어가지만 1년에 2억 4,0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짓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이런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로 과장님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겠죠? 근데 저번에 올라온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 이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저희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운영하고 나면 연 7,000만 원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적자 폭에 대해서 최대 7,000만 원은 다음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 안 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거예요.

윤대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충전소 때문에 자주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한데 너무 걱정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금방 마지막에 하신 말씀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적자폭에 대해서 약 7,000만 원 정도가 정부에서 입금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김도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적자 폭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탄소중립에 대한 보전방식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 없는지 이 부분…….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건 아니고 이거는 수소를 구매해서 민간업자가 자기가 적자를 안 보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사 오는 단가 그대로 판매가 되는, 아직까지는 보급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 7,0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고 다른 수소충전소가 그 정도까지는 보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김도화 위원  보전비는 누구한테 입금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건 사업자한테 입금되면 저희가 그 부분 감안하고 후년도에 줄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한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씩 아마 경비에 대한 지급기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걸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에는 연간 2억 4,000으로 5개년 계획을 소요예산을 짜셨는데 그럼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운영비는 국고를 받으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평균적인, 그래서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나온 평균적인, 다른 충전소에서 평균적인 운영비를 잡아 놓은 거고 보통 다른 시군을 보면 2억 원에서 그 정도 선, 최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영동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복합으로 주유소랑 하는데 영동은 단독으로 해서 운영비가 3억 4,00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저는 사실 수소충전소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겠지만 우리 보은군이 작은 지자체지만 작은 지자체 안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구축되어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의견이 없었는데 잘 운영하셔서 또 홍보도 잘하셔서 보은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사실 여기에 하루에 83대 충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된다면 2억 4,000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서 홍보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특히 속리산 쪽으로 관광객들을 상대해서 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중립에 의한 거와 또 국가보조금이 입금되는데, 그때 저희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속리산에서 갈 때 보면 청주 방향도 있고 보은 방향도 있고 IC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보은군에도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지어지고 위탁하게 됐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안전에 철저히 강조해 주시고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탁 관리 근거 등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간담회 이후에 팀장님이랑 미팅을 했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준이 수한면 주민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보은군 전체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하신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위원장 장은영  그런데 여기 6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 면의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거만 보면 수한 면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 업무의 출발은 지역개발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 이 사업계획을 할 때 구 동정초등학교 6개 부락인가 그 주민 중에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수한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거에 접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농촌체험관 삼가리나 북암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었고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변화된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보은군 전체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니까 처음 애초에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수한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질문했을 때도 그런 답은 안 왔거든요, 저한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건 출발할 때부터, 저도 중간에 이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아직 전부 이관을 못 받았잖아요.
  현재 준공할 때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건데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수한면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조례에 담은 대로 보은군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대관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수한면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 미팅을 했을 때 한 이야기와 조례에 담긴 내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 조례 안에서는 수한면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구에는 수한면민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수한면민들이 약간 참여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 시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한면민을 위한 전용공간은 아니고 수한면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보은군 전체공간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니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듬으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위원장 장은영  수한면민을 위한 공간이라면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보은군민 전체를 위한 거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2항1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은영  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되나요, 그러면?

○위원장 장은영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마 그 당시 학교가 만들어질 때는 시골에 있는 학교가 다 그렇듯이 동네 땅을 희사해서 학교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안 알아봤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기존에 권위도 있어서 이 사항을 넣은 건데 근데 이거는 1항뿐만 아니라 2항, 3항 전체 다 아울러서 위원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을 검토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판단은 안 섭니다.

○위원장 장은영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럼 혹시 위원장님, 변경안은 어떻게…….

김도화 위원  제가 잠깐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은영  네, 김도화 위원님.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분명히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동정 학군 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폐기된 시설 정도? 되게 보기 안 좋은 시설로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주도하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 주도하에 여기에 농촌체험관을 만들어 보자 내지는 그다음에 변경된 것은 살아보기, 집을 짓고 그 앞에 텃밭을 가꿔서 그 사람들이 보은에 살아보기를 해보자 등 여러 가지로 자꾸 변경이 되어 왔어요.
  변경이 되어 오다가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최종결론이 난 건데 사실 이걸 처음 계획부터 설치, 준공 이런 것들이 거기 학군에 계시는 분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도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거의 건물 막바지 준공시점에서 인계받는 사항이라…….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주도하에 사업이 선정되고 변경되고 준공되어 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 면의 이장, 이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요.
  될 수 있으면 건물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 직접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내지는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한면민들에 대한 규제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는 이 안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 장은영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할 때는 한 번 만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문광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만나 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공간이 동정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면 저도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은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사업을 제안했던 이유였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위원장 장은영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그게 아니였고.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이게 아니라 혼란스럽지 않게 처음부터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나 그런데서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했다고 하고 다만 아까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번 사업계획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에 와서 생활문화센터로 하고 수한면민, 어쨌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물인데 수한면만 사용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까운 수한면민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은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로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위원장 장은영  저도 혼란스럽고 착각하고 있는데 다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정리 주민 같으면 수한면 동네를 위한 공간인데 왜 외부에서 들어오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면서 만들기 초창기에 수한면장님하고 수한면을 통해서 6개 부락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은군 전체가 쓰는 거에 대한 동의는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한면에 행복센터가 아마 들어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도 있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보은군에서 운영해서 수한면민 포함해서 보은군민 문화생활을 하는 데 쓰는 데는 큰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확실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위원장 장은영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의견 수렴했습니다. 옆에 팀장님도 있었지만 면에서 의견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정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믿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아무튼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