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3월10일(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3.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개발과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재열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과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선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구본선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3월 10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월 10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10시10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본선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한 구본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 주요시책, 조례, 규칙 등을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건강 등의 생활정보를 알려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모두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소식지의 제호는 대추고을소식으로 한다고 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소식지는 매주 1회 정기발행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호외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군정주요 시책, 군의회 활동사항, 주민생활정보 등을 게제하는 것을 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소식지 발간 위원회는 11명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소식지 자료수집을 위한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안제12조에서 정하고 소식지는 별도의 광고수수료 기준에 따라 광고를 게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
  또 대추고을소식 광고수수료 기준은 별표에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정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구본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구본선의원입니다.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 중 제6조에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긴급게제를 요하는 자료가 조례에 의거 배제되거나 조례를 위반하여 게제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서 소식지 편집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자료 제출기일만을 제한한 것은 외부자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6조 중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은 ‘소관업무 중’과 ‘발행일 3일전까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개발과 제출)
(10시1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7조에서 보존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30,000㎡ 미만으로 하며, 안제39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 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의 수를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하는 안제47조의 안이며, 안제56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법령근거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안제57조에서 영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법령근거를 삭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별표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18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읍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일부가 개인소유로서 조경수로 굴취할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고 소유자가 굴취를 강행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숲이 훼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의 보존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소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서 마을숲을 보존·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 사유로서 사업명은 금굴리 마을숲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은읍 금굴리 381-1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6,567만1천원으로 2009년도에 부지매입 6필지와 임목매입, 또 수형조절사업 해서 2억6,567만1천원이 소요되고 2010년도에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소나무 보식 및 보호시설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부지매입, 임목비 포함해서 2억5,300만원, 수형조절사업비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 1,300만원, 소나무 보식 1억원, 소나무 보호사업 1억원 이렇게 해서 5억6,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지적도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박순권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재무과장 우용식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김영서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환경산림과장 이중욱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구본선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