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를 시작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보보조금 포함 사업비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도 빠짐 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거. 건설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직원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소규모사업 중에서 252쪽 맨 밑에 보시면 지산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이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사업량이 아마 모자랄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이게 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간은 짧아요, 사실. 예산투입이 안 돼서 2년째 가고 있는데 이거 마무리를 빨리 해 주셔야 주민들이, 마을 들어가는 입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안문규 네, 위원님,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50m가 반영된 거고 이게 나머지 30m 마무리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마무리가 안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전봇대도 하나 더 이전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성제홍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1개소라고 하고 보수공사 2개소하고 리모델링 4개소를 평균으로 해 보니까 1개소 하는데 3,7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12개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어요. 경로당 추경에 올라온 건 19개소를 하는데 평균 1,700만 원이 들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소 하는데 3,700만원이다. 지금 오타가 있어서 그런데, 보은군에서 하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쓰는 건 군민이 쓰는 건데 차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례에도 있겠지만 리모델링 1개소 하는데 1억, 어떤 데는 2,700만 원 각자 다 틀리더라고요. 물론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보은군민이 똑같이 쓰는 거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저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통합이 돼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마을에 주민들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큰 마을인데도 어느 지역은 경로당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마을에는 동네가 작지만 경로당, 마을회관 두 군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건설과나 복지정책과인가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겠죠.(웃음)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잘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248페이지 보면 1t 제설장비 구입 2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비치해서 어디서…….
○건설과장 안문규 요구된 데가 사내리하고 삼승면이, 아니, 산외면, 삼승면,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거 반영하고, 다른 부분도 추가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거를 할 때는 각 읍면에 수요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 그 면에서 건설과에 요청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문규 저희들이 장비―살포기나 삽날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1t은 면에서 임차하시면 거기에 적재해서 제설창고에서 실어줍니다. 면으로 가서 제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임차나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가 돼야 합니다.
○성제홍 위원 하여튼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마을안길 같은 데 도로가 좁고 눈도 많이 와서 면에 다니다 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내 집 앞에도 제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도 검토해서 살포기라든지 제설삽날 같은 경우 면에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치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면 내 집 앞은 내가 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죠. 앞으로 요청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내 집 앞에까지 눈을 쓸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렵지만 농어촌도로 협소한 데는 면에 비치해서 이런 거라도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으로 농어촌기반공사 있죠? 거기서 군에서도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사업을 해서.
○건설과장 안문규 전에는 국비를 농어촌공사에 직접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이었고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농어촌공사도 여력이 안 되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하는 사항이어서 개선을 해서 군비에서도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농어촌공사에서 군에서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해서 예산 올라와서 반영된 곳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삼승 송죽지구, 추경에는 1억 7,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당초 예산건은 제가 봐야 되는데…….
○성제홍 위원 네, 그거는 과장님께서 추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반영된 것을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온 거에 대해서 협의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니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농어촌기반공사 구역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라든지 농업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됐는데도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농어촌공사를 쫓아다녀도 반영이 잘 안 되고 또 군에서 오면 군은 이게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개선…….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하는데 굳이 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선정된 거로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체결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같이 다니면서 시급하다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돈으로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생색은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당연히 위원님이 일리 있으신 말씀주신 거고요. 지금 아마 일부는 그렇게 되지 싶긴 한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알아본 사항은 그쪽에서, 예를 들어 10군데가 오면 10군데 우선순위도 기반공사에서 정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사실상 농업기반공사는 보은군에 물 관리를 한다면서 엄청난 자본이전사업도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그냥 사용하면서 자기들 수익은 올리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수로나 이런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역개발과에서 15억, 한 20억씩 기반공사 수리지역 내에 농로포장이나 수로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역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군내에 농가들만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간부공무원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그전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해 왔던 사항이에요. 1년에 수십억씩 자본이전사업으로 수익만 챙기고 자기들이 할 사항은 전혀 하지 않는 행태를……. 우리가 자본을 주면서까지 피해를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252쪽에 보청천 경관조명 임차 2,200만 원인가 이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이게 주민수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평교에서 보은대교 쪽으로 가로등이 희미해서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조명을 보강해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임차사업비로 해서.
○건설과장 안문규 1년 임차사업비고요. 시설을 하면 유지보수나 아니면 매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비를 주는 대신에 관리를 전문관리 회사에서 해 주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 계속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반영한 겁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다리에 경관조명인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축제도 열리고 대추축제도 열려서 경관조명이 필요한 장소인데 이걸 임차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보은군에서 계속 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했었는데 사업비가 이쪽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이번에 가로등 보수가 많이 이루어지네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일출과 일몰시간이 계졀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출 전 30분 내 꺼지고 일몰 후 30분 정도에, 계절별로 체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리고 아까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산리 진입로에 보면, 제가 봤을 때도 30m보다 긴 것으로 확인해 봤거든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해가 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이 금굴1구 쪽하고 강산리, 기술센터 스마트팜 그쪽이거든요? 저도 농어촌공사에 가 봤을 때 계획을 세워서 본사에 제출해서 정비하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안문규 이게 국비사업 신청은 규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매년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반영되는 건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윤석영 위원 보은군 보은읍 보청천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각 면 단위에 산책로 사업을 군비로 한 데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면 단위는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면 단위도 인구가 절반 이상이 넘는데 군비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없어요. 비율은 맞췄어야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면 단위가 소외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겨, 제가. 이 사업도 해야 되지만 여기 비율을 맞춰서 면 단위 소재지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산책로를 만들어서……. 읍이랑 면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보청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들어와서 아마 몇십억 됐을 거야, 아마, 전체로 따지면. 근데 면 단위는 공모사업이나 해야 조금 해 주고. 군이 알아서 산책로나,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보은읍이 보은군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 세우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지만 면도 배려할 줄 아는 보은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20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벚꽃길축제 했을 때 보은에서 삼승 쪽으로 벚꽃길 경관이 상당히 좋고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학림 쪽으로 더 연장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에 신청한 것입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비를 세워야 되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나온 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사업비가 편성되면 설계를 들어가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경관조명과 함께 연계되도록 설계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제홍 위원 (웃음)제가 봤을 때 준비를 더 하셔서……. 왜냐하면 기존에 죽전이나 이쪽에 경관조명 하는 데도 잘해 놨지만 이용률이라든지, 벚꽃축제 기간에는 아름답지만 평상시에 보면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구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용역비라든지 세워야지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조명만 해서……. 요새 조명 멋진 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했지만 관광객들이나 보은군민들이 봤을 때는 조명에 대한 시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을 어떻게 할 건지, 이쪽에는 이렇게 했지만 새로운 구간은 색다르게, 새로운 추세로 조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업체관계자나 제안서를 받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의회에서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똑같습니다. 예전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를 보은읍에 많은 걸 하지만 면 단위에도 자전거도로가 많아요. 보은읍에 10억을 한다고 하면 5%라도……. 저는 휴게공간 해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벤치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면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앉을 데도 없다”, 의자라든지 벤치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1층에도 휴게공간이 있고 2층에 올라가서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게 필요할까요, 그렇게? 아니, 2층까지 올려서 (웃음)전망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2층까지 올려서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데크를 설치해서 옆쪽으로 도로면을 벗어나서 데크 설치해서 거기서 휴게공간을 만들고 2층으로 올려서 거기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경관조명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굳이 필요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시면서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풍족한 것 같더라고. 2회 추경 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없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2회 추경 다루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게 꼭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2층 해 봐야 벚꽃에 다 가리고 여름에 나무 자라면 나무에 가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데크해서 휴게공간 하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게 해 주고 이게 맞지. 나무 위로 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나무에 다 가려서. 그리고 2층 올라가서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보청천 물 흘러가고 풀 잔뜩 있는 거 그런 거밖에 더 보이겠어요?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사업 추진하게 되면…….
○최부림 위원 주변경관이 엄청 아름다우면, 물론 벚꽃 가지를 쳐주고 해서 보청천 바라보는 경관이 아름다우면 가능해요,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각적으로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다른 데 있다고 우리도 따라하고 이런 거보다 정말 이걸 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까, 활용가치를 따져봐야 되고. 모든 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1억을 투자했을 때 군민들 다수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청천 같은 경우 사실 벚꽃축제 하고 나면 평상시에 산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백여 명 될 것 같아요? 백여 명 안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몇십억씩 투자해 주는데, 예를 들자면 농업예산 같은 경우 얼마나 배정됩니까, 우리 군에? 농업예산이 엄청 많이 배정되는 것 같아도 18%예요. 23%는 임업까지, 농수산업까지 다 포함되는 게 23%고. 우리 보은군 핵심사업이 농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핵심사업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휴게공간을 조성하면서 보다 더 나은 핵심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미리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계획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최부림 위원님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 며칠 전에 우리 마을 앞에 자전거도로에 휴게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지역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그게?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승면 우진리 1곳하고 속리산면 1곳하고 2곳을 설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전거 세 대를 거치할 수 있고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김응철 위원 아유. 그래서 설치하면서……. 그곳이 참 중요한 자리예요. 하판 다리 건너가기 전에 하천을 준설해서 호수가 넓은……. 피서객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그 앞에는 아카시아나무로 시야를 가렸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정비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지금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층까지, 물론 전망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하고 시간이 흐르면 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뭔지는 몰라도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것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꼭 2층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벚꽃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버찌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자전거를 탄다든지 걸어다니면 차도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게 터져서 옷에 많이 묻는데요. 근데 지워지지도 않아서 기왕이면 관리차원에서 버찌가 떨어질 때 청소를 같이 하셔서 쾌적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일단 물청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 건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생활권에 있는 도로도 많이 있어서, 버찌로 인해서 옷에 묻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자전거나 차에도 많이 불편을 주는 모양이에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휴게공간은 중간중간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거의 많이 이용할 겁니다.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는 거는 잠깐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히려 의자를 보강해 주시고. 2층이라는 말은 정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네, 타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타 보시면, 우리가 한 5㎞ 가서 쉬지 않습니다. 보통 12㎞에서 20㎞ 정도 가서 쉬고, 쉬는 데도 화려한 공간이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설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티슈나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갖고 와야 되지만 설치해 줄 수 있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기금예산으로 한 200억 이상 활용했어요. 자전거 길이……. 오른쪽에 경관조명 20억을 들여서 해야 되나.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존에 되고 있는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적절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조명이 너무 화려합니다. 은은해야 되는데 사실 네 가지 조명 나오잖아요. 개인취향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을씨년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걸어가면 평온하게 느낄 수 있는 조명으로,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게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는데, 지금 이 예산은 한 번쯤 이게 정말 급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스포츠산업과 소관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회남면 게이트볼장 진입로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U자로 꼬부라져 있어 가지고. 지금 진입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정비하는 데서 나오면 회남면 소재지 방면으로 꺾으려면 중앙선이 끊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어요? 3∼40m 밑에 마을진입로가 있는데 거기 끊고, 여기 끊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중앙선이 단절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윤석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래 땅이 있더라고. 마을진입로하고 연결되는, 그게 군에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진입로 쪽으로 연결해서 마을진입로에서 나와서 좌우로, 대전 방향이나 회남 소재지 방면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안 끊어지면 암만 정비해 놔도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도로대로 우회전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윤석영 위원 마을진입로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기 한 4∼50m 차이밖에 안날 것 같은데 중앙선 2군데 다 끊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밑에 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면 그 땅을 이용해서 마을진입로를 통해서 출입로가 되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면 중앙선을 끊어 놓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을 끊을 수 있는 건지. 있다고 하면 기존에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을 4∼50m 남겨 놓고 끊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경찰서하고 얘기됐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진출입하는 데 문제없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0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스포츠파크 B야구장 옥상 보수공사가 있어요. B야구장 보수공사는 옛날에 준공되었을 때 그때도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준공이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제가 정확하게 준공이 언제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가서 보면 비가 새서 천장에 다 곰팡이 쓸어서 공사를 안 하고 방치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
○김도화 위원 그때도 준공했을 때 약간 그게 증축을 한 건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때도 그래서 건설하시는 분이 보수공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충분하게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수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됐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1,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공사하실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전처럼 천장 뜯어내고 교체하고 위에 방수페인트하고 이걸로 끝내신다면 똑같은 사례가 반복으로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완벽하게 옥상방수라는 게, 제 상식적인 판단하입니다. 방수라는 게 세월이 지나가면 낡고 녹슬기 때문에 다시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일단 현상태에서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 같은 거로 싹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면에서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에서 하더라도 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교체시기가 돼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낡고 오래돼서, 앉아 있는 의자가 낡아서 훼손되고 밑에 있는 솜이 밖으로 나오고 작동 안 되는 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면이지만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헬스장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헬스장 설치 자체가, 게이트볼장은 만드는 거 자체도 군에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군 예산이 투입돼서 스포츠산업과에서 만든 헬스장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면에 있는 사업에서 만약에 헬스장이 노후화돼서 신청하면 면의 예산, 본예산이든 해서, 예를 들어 본예산에 1억이면 그 안에 다른 사업도 시급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건가요? 제가 헬스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그거는 애초에 주민자치센터 그쪽으로 아마 행정과에서 애초에 추진했고, 관리는 아마 각 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들어가면 면 소규모 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위원이 돼서 보니까 전문……. 예를 들어서 스포츠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각 복지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다 용역해서 받아서 왔어요. 근데 헬스장이라고 하면 이건 어르신들도 안 쓰는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장난감 같은 경우. 지금 귀농귀촌도 많이 오고, 읍은 지금 리모델링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면적이 작다해서, 사용자, 동호인들이 늘어난다고 몇 차례 해서 몇십억씩 들여서 해도 부족하다고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데. 면에 있는 헬스장, 회인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인은 그나마 최근에 잘 지어놨습니다. 이런 걸 분산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별로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감사하고요.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281페이지 보면 보은군체육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세우는…….
○성제홍 위원 아니, 근데 체육회는 되고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는…….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신규로 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왜냐하면 올라와서 보니까 분명히 장애인체육회나 스포츠클럽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되는 거 알 겁니다. 물론 스포츠클럽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갔다 왔지만 올해, 내년에는 “왜 체육회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때 신중히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3,100만 원 있습니다. 아까 배드민턴하고 일반부라고 하셨나요?
○성제홍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학교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최근 일요일에 어느 단체에서 협회장취임식 때문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보은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3개인가 4개가 있고. 학교를 빌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근무자가 없어서 안 되고. 왜냐하면 사용하려면 근무자가 나와야 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개방지원 사업할 때는 학교 측하고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건장치를 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생명고 체육관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만 칠 수가 있거든요. 군에도 체육시설이 많지만 다른 행사로 인해서 못 했을 때는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시설도 해서 배드민턴은 저녁때 하고 시간을 피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만 이용하니까 그 사람들만 거기를 이용할 수……. 예를 들어서 족구 같은 경우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건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충생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중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동광초등학교에서는 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회원들이 정기요금이라든가 사용료를 일부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학교개방시설은 협회에서 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라 그렇고. 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은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에서 강좌를 열어서 개방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데도 필요하다면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이쪽 방향으로 해서 스포츠클럽하고 협의해서 다른 학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스포츠클럽 강사료가 6개 종목에 지급되는데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네, 스포츠클럽에서 강사료를 넉넉하게 책정해서 하면 되는데 강사료가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군비로 채워드리는 부분이라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성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만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스포츠클럽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미 보건행정과장 박영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시정조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미 이 부분은요 전국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라서 주출입구 점형블록 그리고 출입구 점자표지판, 복도에 보행장애물 제거,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계단 시종점에 점형블록, 승강기 호출버튼 점형블록, 화장실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경보등 및 피난시설 피난구 유도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장은영 위원 재작년인가요. 공공시설 한번 쭉 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박기병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보건소는 제가 둘러보지를 못했었는데 전국 실태조사에서 이게 나온 거네요. 이제 관리가 되겠죠? 시정조치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보수하고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미 네.
○장은영 위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보은군이 시정조치를 받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건강증진과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농촌지원과 소관
(11시 45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33페이지에 결초보은 농업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생활원예교육을 작년까지 했었는데 도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도비가 지금 내시가 안 돼서 생활원예교육으로 해서 30명씩 5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농산물온라인마케팅 교육인데 이거는 국비로 해서 계속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중단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로부터 교육요구가 있어서 20명씩 6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교육 같아서, 교육 인원을 늘리면 안 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해서 누락되는 분들 없이 많은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촌기술보급과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점심 먹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서. 기술보급과 소관
(11시 51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저는 예산에 관한 거보다는 343페이지 하단부에 화단관리 재료구입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봄철에 화단 관리할 때 냄새가 많이 났죠? 보청천변에.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천변에 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냄새나는 쪽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천변에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부림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화단에 유박인지 아니면 압축퇴비인지 그걸 뿌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많이 불편해 했거든요. 근데 유박 같은 경우는 냄새가 심하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압축퇴비 같아요. 압축퇴비다 보니까 부숙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내년부터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퇴비를 뿌릴 때 그 부분을 상의해 가지고…….
○최부림 위원 유박은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한번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웃음)냄새가 심하게 안 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3쪽 보면 하단부에 보청천 화단관리 재료구입이라는 게 대추축제 때 쓰는 국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화 모종서부터 금방 말씀하셨던 퇴비 부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대추축제 때 국화에 쓰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대추축제 때 맞춰서 쓰려고 그러느냐.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뭐냐면 양념채소 같은 경우에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는 이킴이라는 김치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판매처는 확보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거기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한 곳에 정해서 판매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다는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 무조건 도나 연관돼서 공모사업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삼승에 있는 것도 스마트 시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미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킴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걸 시설해서 군민들한테 보급돼서 농가 소득증대에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성주참외 같은 경우는, 성주 같은 경우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한 6,000억 됩니다. 대추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기술센터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그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환경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환경과에서는 그거를 안 했나 보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잘해서 퇴비가……. 좋은 퇴비를 뿌리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덜 썩은 퇴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구입하고 살포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51페이지 물탱크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소여1리에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필 마로면 소여리 물탱크가 저지대에 설치돼서 수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로 이전해서 수압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 위원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소장님도 오셨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필 네, 그겁니다.
○성제홍 위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물이 그 당시에, 소장님도 끝까지 계셨지만 대처를…….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물을 단수시키면 관로가 얼까봐 못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과감한 결단을 해서 2시간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런 쪽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소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마로 관기리 쪽에 물탱크 폐쇄하려는 곳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마로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존에 관정을 폐쇄하려는 지역이 있으면 군에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철거하지 말고 땅을 주신 분들, 그쪽 관련되신 주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이양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필 생각해 보겠습니다.(웃음)
○성제홍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잖아요, 시설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폐쇄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폐쇄하지 말고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종중땅이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추후에 소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예산과 관련 없는 거지만 민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마로면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하수관로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필 아직…….
○성제홍 위원 직원한테 얘기해서 번지수까지 했는데 아직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직원도 하는 얘기가 “그럴 일이 있겠냐”, “개인 땅에 어떻게 그게 지나가냐” 대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작년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분은 내 땅에 그게 지나가니까 건물을 짓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건물 100평을 짓고 싶은데 이격을 져야 되니까 90평, 80평 축소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관광휴게시설을 숙박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현재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 2월까지인데 현재 도로를 파 보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완전 파쇄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상반기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딜레이돼서 7월 말 안으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부림 위원 가 봤더니 외부에 곰팡이 쓸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다 처리하신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작년 6월 말 준공이 돼서 그러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니만큼 운영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지방정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사업비라고 했는데 무슨 용역을 하길래 4,000만 원씩이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이게 원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해 6,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나 이런 부분들 예산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일단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뽑아서 그 내용을 평가하고 일단 운영해 보려고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최부림 위원 용역을 4,000만 원을 줘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건지 책정해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쓰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그 프로그램을 원래 운영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꽃차라든지 단순한 것만 있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건지 사업자를 모색해 보고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4,000만 원 들여서 400만 원의 수익도 못 낼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등……. 기간제를 채용해도 그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최부림 위원 그리고 지방정원 풀베기 용역이 3회 풀을 베는 데 4,4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정원으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노레일 이쪽도 풀베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고. 솔향공원 쪽에 1,500만 원 편성된 부분을 수시로 근로자를 기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아, 현재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키즈 레포츠체험장으로 시설이 있고 뒤에 보면 외줄타기라든지 그네라든지 소소하게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넓히고 보완해서 유아숲 체험……. 우리가 산림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보은군을 봤을 때 없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어쨌든 운영인력비 1명에 대한 국도비 85%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근데 용역사업비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다른 부서도 용역사업비라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야, 단순하게 들었을 때 용역사업비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성제홍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들어가 있고 홍보비, 재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용역사업비라는 게 적정한 건가요, 명칭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기존에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들어와서 그 사업 응모를 하는 부분을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군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사업비라고 하면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그렇죠? 제가 틀린가요? 용역사업비라고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준다고, 용역사업비를 준다고 하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성제홍 위원 근데 용역사업비라고 했는데 물론 용역사업비, 용역, 인건비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위탁으로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체험프로그램 용역사업 해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라든지 산출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일단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저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히 몰라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 보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6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팀장 전영건 네,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거 봤을 때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틀린 건가요, 어떤가요?
○예산팀장 전영건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예 전문업체를 물색해서 계약을 통해 용역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제홍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부서……. 반복되는 건데 용역사업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부군수 변인순 가끔 보면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자체 사업을, 사람 2명을 둬서 업체에 알아서 하도록 계획을 한 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성제홍 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럼 휴양사업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 부분에 대한 건 과업지시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해서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이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성제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항상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방정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개인사자나 군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에서 이런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어떤 걸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걸 하니까 지방정원에 접목해서……. 지금 거기 꽃차하고 있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성제홍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꽃차 같은 거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다른 걸로 전향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창의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성제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을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주말에, 예를 들어 “꽃차를 하겠다” 그런 걸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해야지 단순히 예산 4,000만 원 줘서 업체 선정해서 “너희들 가져와라” 그건 안 맞잖아요. 일단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소장이고 책임자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구상을 갖고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하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업체들이 가져와서 운영 프로그램을 짠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는 거기가 아무래도 관광휴게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업체들 내용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서 협상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걸 더 추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어쨌든 성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여기서 크게…….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차라리 용역비 4,000만 원 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4,000만 원 해 놓고 인건비 2명 해서 2,600만 원, 홍보비 120만 원, 재료비 1,280만 원 이렇게 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운영하실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0만 원을 산출하기 위한…….
○성제홍 위원 예, 산출근거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발주하면 그래도 구체적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서 할지 모르면서 재료비, 인건비, 홍보비는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했던 사업들이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오늘도 산업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도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또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취소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길이 안 되니까 CCTV 설치해서……. 다문화체험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6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체험마을 운영 시설관리비가 있어요. 7,200만 원 세워주셨죠, 4명 고용한다고? 이분들 근무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휴양림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데를 기본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본인원이 4명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인원 4명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받아서 응대해야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청소라든지 침구류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필요하시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조치해야 될 분들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하고 밤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 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인원을 4명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성제홍 위원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소장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다문화체험 운영비가 2억 1,500만 원이에요. 이거를 투자해서 다문화체험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성제홍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일단은, 소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있을 때 하나 업적을 남겨달라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다문화체험장도 금, 토밖에 안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7일, 일주일 있으면 금요일하고 토요일밖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캠핑장도 거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 안되고 비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금, 토밖에……. 시설하시는 분이 금, 토 이렇게 하면 일단……. 이런 것들도 깊게 고민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사람만 4명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거, 예산 낭비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4,000만 원. 363페이지 상단에. 운영용품 및 관리자재.
○김도화 위원 어쨌든 지방정원으로는 아직 등록을 못 한 상태인데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사실 연구용역 아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도 재료비가 있고 그 밑에도 정원재료비 이런 걸 포함해서 사업비들이 많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휴양사업소에는 풀베기사업이나 꽃이나 이런 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많이 쓰고 계세요.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인원을 더 넓혀서 용역 주지 말고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지방정원을 갖다가 7월이나 언제 등록이 돼서 만약에 지방정원을 가꿔 간다고 하면 사실 풀베기용역을 2번 줘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방정원이라는 것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도에 조직이 개편돼서 지방정원 관련해서 관련부서를 찾아봤는데 사실 조성된 지가 꽤 됐어요. 조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건데 지금 등록이 안 돼서 도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정원처럼 꾸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정원의 기본적인 걸 갖추기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네, 그거는 이해를 해요. 지방정원을 만들었는데 정원다워야 되잖아요. 그럼 정원다운 모습으로 등록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저는 지방정원을 빨리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그쪽에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셔야지 어떠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체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길을 원만하게 올라가게끔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치우고 단속카메라로 이거를 하시겠다는데 다문화체험마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은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저기를 안 하고 카메라로 대신하겠다? 이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 시굴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5㎞의 임도를 활용해서 하는 용역비로 세워져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그쪽 부분이 아니라 들어가는 부분에 진출입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그 길이 아닌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그걸 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분명히 소에서 내리셨는데 근데 이거를 카메라로 대신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을 다시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아요?
○김도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너무 아쉬운 게 화요일에 의정간담회가 있었어요. 예산이 올라오는데 신규사업이나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어제 오셔서……. 어제나 그저께 설명을 하셨죠? 단독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저는 조금 그래요. 걱정거리가 많은 사업일수록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산심의 중인 과정에……. 다른 과지만. 본 과는 맨 마지막에 잡혀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과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오셔서 자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위원들을 만나셨어요.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 말씀을 안 드리면 좋겠지만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속리산휴양사업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급하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공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저도 미처 발견을 늦게 했지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예산이 없고요. 또 기정액도 없고 증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주민행복과에서 삭제돼야 되는 부분인데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3일 동안 진행하면서, 타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 부분에 뭉뚱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팀장님도 처음하시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예산팀에서 최종 다 조정해서 인쇄하는 건데요.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영 간사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등 총 3건에 26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윤석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