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9시 52분

의사일정
1.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7.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군수 제출)
7.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2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도화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습지원의 대상을 확보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의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을 체계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학습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을 체계화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 대한 정의, 지원신청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신청에 대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이동편의수단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여가활동 참여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이동편의수단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는 공설장사시설의 합장 및 가족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봉안담 및 수목장 사용료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장사시설 운영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합장 및 가족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3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감면시기 및 감면횟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3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명시하였고, 별표 5에 합장 및 가족장에 감면대상자를 안치하는 경우 최초 안치 시에만 감면대상자 본인에 해당하는 감면 비율대로 감면받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6에 자연장 표지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 대한 이동편의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사시설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추모공원 표지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담긴 것 같아요.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표지석을 하게 되면 보은군이 규정해 놓은 규정대로 크기, 글씨체, 내용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곳에 종교를 표시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게 열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표지석 구입하게 되잖아요. 이용객들이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무료로 종교를 표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료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간단한 거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을 원하시면,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유효요금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규격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 거니까요. 그거는…….

장은영 위원  이용객들한테 항상 이렇게 설명서를 배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용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재해 주셔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나중에 시행할 때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군수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256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신소득작물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32-1, 32-2번지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온실 1개동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건립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기술센터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그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참여농가가 2농가라고 했었는데 농가수가 증원이 됐죠? 몇 농가 참여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번에 위원님께 찾아 뵙고 말씀드린 것 같이 구획은 양념채소 부분은 4구획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9㏊당 3명씩 해서 12명 2년간 실습교육을 시키면서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부림 위원  12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12농가에서?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4구획으로 나눈다는 거는, 이게 보니까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300평 정도씩 나눠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최부림 위원  그럼 300평 정도에 3농가가 참여하면 이 사람들이 실습 위주예요, 아니면 생활권 위주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번에 했을 때는 2명 정도가 소유하고 임대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는 가장 좋은데 대상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 보는 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뭐냐면 300평 기준해서 3농가가 참여하면 교육 위주냐 아니면 생활목적이냐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어쨌든 지난번에는 그걸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과 실습을 해서 여기서 실습을 거치고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도하려고 합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위주로 운영을…….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대상자가 지난번에는 일반농업인에서 이번에는 대상자가 귀농귀촌으로 바뀐 겁니다.

최부림 위원  전에는 쉽게 말하면 임대형이었는데 임대가 아니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장의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위원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쪽파 위주로 생산하는 걸 기반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위원  근데 교육장 형태로 운영을 했을 때 쪽파를 생산해서 납품업체에 납품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보은에 저번에 말씀하신 거가 이킴을 겨냥해서 하게 되면 안 된다 말씀하셔서 풀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은에 있는 양념채소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물론 스마트팜이라는 게 양액시스템을 갖춰서 양액재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 일반농가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도 나와서 개별 창업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하우스 작물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일단 하우스 같은 경우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서 쪽파 같은 거나 양념채소류를 재배하는 방법이 더 우선시 돼야 여러 농가 참여가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개인이 창업하려면 보통 10억 이상 들어가는 스마트팜 단지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스마트팜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농가 적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저변확대가 되다 보면 시설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조금 더 다운될 겁니다.
  그럼 대상자 접근이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재형하우스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스마트팜이라는 게 물론 스마트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뭐라 그럴까, 계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스마트농업과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쪽, 상주나 남쪽으로 견학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도 쪽하고 충청도 쪽하고는 겨울 기온이 보통 2∼3℃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2∼3℃에 대한 연료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 쪽에도 견학을 가 봐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스마트팜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보은에 시설하우스 지원 많이 해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근데 2002년도인가 몇 년도에 그때 아마 우리 보은군에 폭설이 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폭설이 왔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서 그 시설하우스가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은 하늘이 우리를 살렸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때 당시는 시설하우스 지원해 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진짜 대대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막상 충청북도 보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기온이.
  겨울에 연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기후가 온난화돼서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아래하고 보은하고는 기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온 차이에 따른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고, 선진 하우스형,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겨냥할 때는 북쪽, 추운 지방 쪽도 다녀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견학을 그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산외면 쪽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못하고 안 하는 실정이 되었고 지금 탄부 쪽에서는 그나마 시설농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소득이 되고 농가형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보급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꾸 우리가 선진 농업을 해 나가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이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이라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답변은 12농가에서 섹션을 3개로 나누신다고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4개 구역.

○위원장 김도화  4개로 나눠서 3농가가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가 실습농장 위주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임대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겸하는 거죠.

○위원장 김도화  그렇죠? 임대도 있는 거고, 실습농장도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규모가, 실습을 하는 농장은 300평에 4명이든 5명이든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임대형으로 갈 경우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사이즈가 좀 커야지 거기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 옆에 바로 귀농귀촌인 경영실습농장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도화  예, 실습농장도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이건 양념채소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임대형 하는 게 있고, 임대형 하면서 실습하는 거. 그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거는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하시는 거고, 그 옆에는 실습농장 건립사업은 따로 별도의 사업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그렇죠.

○위원장 김도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우리 보은군에 적합한 사업 잘 찾으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이상 질의가…….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임대형이 아닌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실습농장 형태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임대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네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양념채소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부림 위원  그렇죠, 지금 양념채소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실습과 교육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12명이 하고 있잖아요.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만 임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최부림 위원  직영을 하지만 임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에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듣질 못해서…….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임대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임대를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12농가에서 순수 교육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임대료라는 게 책정돼요.
  그러면 그 임대료 기준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원래 평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번에 했던 600평 정도 규모를 했을 때와 12명으로 했을 때는 지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최부림 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12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명당 100평 기준으로 책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1명이 100평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양념채소를 재배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농가수익이라는 게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번에 했던 부분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600평을 가지고, 1인당, 하려고 했던 건데 방향이 바뀌면서 소득 올리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2명이 한다는 것은 거기에 지분이 있지만 거기 12명이 참가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반대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임대료를 내고 열심히 양념채소를 키웠는데 교육받는 거로만 끝나고 내 수익은 없어요. 하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니, 수익창출은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분을 나누는 거죠.

최부림 위원  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말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걸 가지고 지분을 나누는데 그게 내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내 노동력의 대가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기 위한 전 단계를 하는 겁니다. 와서 양념채소를 통해서 실습하면서 다시 그걸 가지고 농가로 전향했을 때 접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증진 차원하고 별개의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글쎄, 저도 말씀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참여농가가 있겠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쨌든 내가 양념채소를 교육받고 재배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임대료를 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임대료 내는 거만큼 빠지고, 내 노동력이 빠지고, 뭔가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참여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임대료 없이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만 시킨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걸 갖고 공동분배를 하고 또 내가 임대료도 내야 되고 거기서 재배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는 예기죠, 그게 저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된 건 아직 없고요. 그거는 운영비 내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저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하시는데 준비도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운용의 묘는 방향을 바꿀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참여농가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스마트농업 과정을 노인대학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최대한 스마트팜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을 이쪽으로 영입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든 좌우지간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과장님을 믿고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을 때 이거를 2농가한테 특혜를 주는 거라고 해서 우려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1,200평이에요. 1,200평에 귀촌인들을…….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귀농인들 위주가 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귀농인.

김응철 위원  글쎄, 귀농인들. 귀농인들 4명이 와서……. 현재 귀농을 해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분들은 귀농하기 위해서…….

김응철 위원  귀농은, 귀농한다는 것은 그사람들은 농사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김응철 위원  골파 농사를 배워서 정착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 100평씩을, 12농가죠? 12농가면 100평씩이잖아.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김응철 위원  100평씩을 교육시켜서 여기서 수입 나오는 걸 가지고 귀농인들이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편법으로, 우선 두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모두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연 스마트팜으로써 골파 농사를 지었을 때 과연 고소득이 나와서 우리 보은군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보은군민이 아니라 새로 귀촌귀농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농사를 지으면, 스마트팜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편법으로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 1분은 제가 알아요. 한 분은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님.

김응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정해진 건 없는데 그래도 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이 여기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 그래서 기존에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바로 옆에 귀농귀촌인들 경영실습농장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바꾼 겁니다.

김응철 위원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응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거는 아닙니다.

김응철 위원  그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김응철 위원  경험 없는 사람들이…….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8작기를 할 수 있습니다. 8번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도 최부림 위원이, 밑에 지역과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과의 온도차이를 극복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농사가 거기가 가능한가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의문이에요.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전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냉난방시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시스템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연료 부분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이거 자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해 봐야죠!

김응철 위원  (웃음)해 봐야 된다는 얘기는 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농업정책의 전문가들이시고……. 보은에 과거 탄부 저쪽으로 오이 농사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 망한 경험도 알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고 있습니다. 산외면 쪽에도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우리는 그런 경험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스마트팜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온도와 인위적인 시설로 온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산은 되되 소득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성공을 자신하신다면 이 사업을 하시고, 자신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용량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제목·띄어쓰기 정비 및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여 무상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종량제봉투 제작용량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 대상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용량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기술보급과장       신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