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9시 52분
의사일정
1.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7.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군수 제출)
7.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3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2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습지원의 대상을 확보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의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을 체계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학습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을 체계화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2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 대한 정의, 지원신청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신청에 대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이동편의수단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여가활동 참여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이동편의수단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는 공설장사시설의 합장 및 가족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봉안담 및 수목장 사용료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장사시설 운영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합장 및 가족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3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감면시기 및 감면횟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3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명시하였고, 별표 5에 합장 및 가족장에 감면대상자를 안치하는 경우 최초 안치 시에만 감면대상자 본인에 해당하는 감면 비율대로 감면받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6에 자연장 표지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 대한 이동편의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사시설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표지석을 하게 되면 보은군이 규정해 놓은 규정대로 크기, 글씨체, 내용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곳에 종교를 표시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게 열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표지석 구입하게 되잖아요. 이용객들이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무료로 종교를 표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료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간단한 거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을 원하시면,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유효요금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군수 제출)
(10시 29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256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신소득작물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32-1, 32-2번지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온실 1개동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건립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참여농가가 2농가라고 했었는데 농가수가 증원이 됐죠? 몇 농가 참여하는 거죠?
하우스 작물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일단 하우스 같은 경우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서 쪽파 같은 거나 양념채소류를 재배하는 방법이 더 우선시 돼야 여러 농가 참여가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개인이 창업하려면 보통 10억 이상 들어가는 스마트팜 단지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럼 대상자 접근이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재형하우스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쪽, 상주나 남쪽으로 견학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도 쪽하고 충청도 쪽하고는 겨울 기온이 보통 2∼3℃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2∼3℃에 대한 연료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 쪽에도 견학을 가 봐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스마트팜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보은에 시설하우스 지원 많이 해 줬어요.
그 사람들은 하늘이 우리를 살렸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때 당시는 시설하우스 지원해 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진짜 대대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막상 충청북도 보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기온이.
겨울에 연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기후가 온난화돼서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아래하고 보은하고는 기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온 차이에 따른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고, 선진 하우스형,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겨냥할 때는 북쪽, 추운 지방 쪽도 다녀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산외면 쪽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못하고 안 하는 실정이 되었고 지금 탄부 쪽에서는 그나마 시설농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소득이 되고 농가형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보급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이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 건립이라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답변은 12농가에서 섹션을 3개로 나누신다고 했나요?
그렇다 그러면 규모가, 실습을 하는 농장은 300평에 4명이든 5명이든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임대형으로 갈 경우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사이즈가 좀 커야지 거기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보은군에 적합한 사업 잘 찾으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임대형이 아닌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실습농장 형태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임대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12명에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듣질 못해서…….
그러면 그 임대료 기준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걸 가지고 지분을 나누는데 그게 내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내 노동력의 대가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어쨌든 내가 양념채소를 교육받고 재배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임대료를 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임대료 내는 거만큼 빠지고, 내 노동력이 빠지고, 뭔가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참여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임대료 없이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만 시킨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걸 갖고 공동분배를 하고 또 내가 임대료도 내야 되고 거기서 재배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는 예기죠, 그게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참여농가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편법으로, 우선 두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모두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연 스마트팜으로써 골파 농사를 지었을 때 과연 고소득이 나와서 우리 보은군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보은군민이 아니라 새로 귀촌귀농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농사를 지으면, 스마트팜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8작기를 할 수 있습니다. 8번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시스템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연료 부분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업정책의 전문가들이시고……. 보은에 과거 탄부 저쪽으로 오이 농사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 망한 경험도 알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3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용량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제목·띄어쓰기 정비 및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여 무상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종량제봉투 제작용량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 대상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용량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기술보급과장 신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