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2일(금)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8. 보은군 도로 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도로 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14시31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로부터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안 제15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안 제16조에는 사전 입점예고제를 도입합니다.
안 제18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안 제18조에는 영업규제 예외 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상향조정, 안 제18조에는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이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유통산업 발전법」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인 「기술개발 촉진법」의 폐지에 따라 관계법 변경과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의 타법폐지된 관계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에 「기술개발 촉진법」을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으로 변경, 안 제2조제7호는 공장의 정의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7호의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변경, 안 제34조제3항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정부의 불합리한 자취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붙임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업단지를 조성 및 분양함에 있어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내용이 명치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어 규제개혁 추진차원에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로부터 전통상업 보호구역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기술개발 촉진법」의 폐지에 따라 관계법 변경과 인용 등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를 조성 및 분양함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 상위법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 차원에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6.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7.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군수 제출)
(14시43분)
농정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보은군 읍․면 농지관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44조 해당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충청북도 농어촌 개발기금 금리 인하로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융자한도액 이 적어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및 융자금리 인하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1호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3항 금리를 2%에서 1.5% 인하하게 됐습니다.
신청자 변경은 안6조 내용인데요, 가구의 세대주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및 생활단체가 국내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할 경우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시설기준은 별표항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지법」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금리 인하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어업인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시설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도로 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9.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시49분)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상 위임없이 규제된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이 규정된 부과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11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으로 미반영된 내용을 적합하게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관련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되어 있어 안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선정기준에 제10호 규정이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 제10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부과 기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했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상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가 규정된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점용료 징수에 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이렇게 조례로 지정하는 이유는 도로상의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라든가 도로상에 이렇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 자체를 제가 지금 볼 때는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없애는 거죠?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 4항 있죠, 4항만 기타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3.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57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 건축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걸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적용을 완화하여 증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상 100명 이하에서 25명이상 30명 이하로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비하고 안 제23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해서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는 사항과 업무대행 건축사 명분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27조에서 대지안의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에서 공개공지 등의 확보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3년 12월 24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제1호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 입안 시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25조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36조와 안 제40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및 개정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4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녹지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년이 경과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제2항에서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 이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점용허가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 가 취소된 경우 및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기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맞게 명칭을 일원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에서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맞게 명칭을 일원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로 돼 있던 것을 군계획 조례로 바꾸면서 명칭을 군계획 조례로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 관리부서도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관련 법규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은군 군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맞게 명칭을 일원화하고 관련법규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최부림정경기박경숙하유정
○출석 위원 4명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농정계장 황인규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