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6월22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구본선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6월 22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심광홍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광홍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6월 22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 22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1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세에 관한 모든 업무가 현재 군에 집중됨에 따라서 과세자료 미정비 건수가 증가하고 체납액 증가 등으로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어서 일부업무에 대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0조에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군수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고 관계법령도 또한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지난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서 타 자치단체 주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7조의2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신청할 경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따로붙임과 같고 이 또한 지난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10시16분)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하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변경 및 문구 수정사항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며 본 조례안은 지난 의정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김기훈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정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이진형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황종학
민원과장 김성환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심광홍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