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8일(목) 오후 17시10분
의사일정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조정의건(박성웅위원외3인)
(17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별로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청취한 후 1차로 예산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조정의건(박성웅위원외3인)
(17시13분)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행정분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 행정분야에서는 21개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74,651,000원을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살펴보아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행정분야 소위원회에서는 4개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30,313,000원을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개발 행정분야 및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역개발분야에서는 4개 세부사업명에 4,792,000원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비에서는 4,000,000만원, 주택특별회계에서는 1,000,000원을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개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예산과 감액 조정되지 않은 예산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예산만큼 수정예산을 다루었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면 감액조정된 예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예산금액 109,75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수정안을 제출토록 집행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