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1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4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김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3년 7월 17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김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지역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할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보은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제50조·제59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보  전문위원 심문보입니다.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및 향후 설치될 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지역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위원 아닌 의원 1명
  최당열 의원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