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5월 12일(금) 09시 57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6.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대로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5조, 「지방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에 모두 1년 이상 소유하고, 이전 말소하였을 경우에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산세를 100% 감면했었는데,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및 부칙 제12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의 명칭변경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로,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정)”를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로,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정)”를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중에서 1,200원 콤마가 잘못 돼서 콤마를 다시 찍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 ⇒ 1,200)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삼승면 일원의 산업단지 면적이 감소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1,774만 1,220㎡에서 1,773만 7,592㎡로 약 3,600㎡로 1,100평 정도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보은군 군세 조례」 제14조에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보은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충청북도고시 제2015-252호(2015.10.23.), 제2016-90호(2016.04.08.)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9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항목이 존재하고, 행정여건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현실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조문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현실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대형화된 축사가 도시 및 주거인접지역에 설치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축사의 입지 제한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체화로써 전부 제한구역 강화로 보은읍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0m이내, 마로면, 삼승면은 도시계획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50m이내, 보은읍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0m이내,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이 되겠으며, 일부 제한구역 강화로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현재 “100m”에서 “150m”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악취 저감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대형화 및 기업화된 축사입지에 따라 환경오염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6분)
농축산과장님의 연가로 원예유통계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이 휴가 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신청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 구성인원 변경,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시 구비서류 추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 발전기금 시달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5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박경숙
하유정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최당열
○불참 위원 1명
박범출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서 명
위 원 장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