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8월 18일(목) 11시 14분  개의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4.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
8.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
9.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3.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원갑희 의원 발의)
4.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5.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6.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군수 제출)
8.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
    (군수 제출)
9.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4분 개회)

○의사계장 허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최부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방금 원갑희 위원님께서 최부림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최부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부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부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18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박경숙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경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원갑희 의원 발의)
(13시 30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원갑희 위원입니다.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 11개 지역, 기초 92개 지역, 충북 4개 지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 시 집행부로부터 불필요한 축약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과정 중 필요 없게 된 축약으로 의견이 타당하여 제출된 의견에 따라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13시 38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막시설 사항을 보은군 건축조례에서 일부 완화하여 농막 소유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가설건축물 농막에 대한 시설범위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막시설 사항을 「보은군 건축조례」에서 일부 완화하고 농막 소유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 시 집행부로부터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농막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타당하여 제출된 의견에 따라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동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강제 규정이 없고, 중앙 정부에서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대다수의 용역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및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용역으로 의회 예산안 심의 시 충분히 검토되고 있고, 정부 시책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고 효력성이 없는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도 해당이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 및 2015년 7월 20일 개정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서면 요청기간 ‘3개월’을 ‘90일’로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제10조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하고,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의 관련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에 규정된 기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군수 제출)
8.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13시 47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인구 중 노인들이 현재 30%를 차지하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어,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된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건물을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회관으로 신축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지연 및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전문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으로 지상3층 건물로 1층은 노인주간보호센터, 2∼3층은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원으로 건축면적은 390평, 층별 130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인교육 참여인원은 증가하나,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이 협소하여 타 기관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실정으로 1995년도에 건축된 기존의 농기계 보관창고 철거 후 첨단교육시설을 갖춘 농업인교육장 신축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신기술 정보 확산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작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를 철거하고 농업인교육장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창고가 130평입니다.
  농업인교육장 신축은 기존 창고면적만큼 131평,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교육장과 부속시설, 화장실, 방송실, 복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협소하고 노후된 기존 노인회관을 대체하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지연 및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입니다.
  본 건은 협소한 농업인 교육시설을 대체하여 노후된 농기계 보관창고를 철거 후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장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관련사항을 완화하고, 이의신청 거부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삭제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의 “담당 계장이”를 “담당 주사가”로 하고, 안 제11조에 “이의신청의 거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의신청 거부조항을 삭제,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고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안전건설과 총괄계장 홍석정입니다.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일부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에 대한 내용변경, 안제3조제2항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한 내용신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안전건설과장님의 출장으로 안전총괄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일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성비를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3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구성에 따른 성비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선정방법· 기준·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 보완 및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신고수수료 반환을 규정 보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성비를 구체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최부림
  박경숙
  원갑희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민원과장         김병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