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1일(목)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범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근거 마련 및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5조·제6조·제7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지원을 신설해서 상해 시 최대 5백만원, 사망 시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 제10조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한도액을 최대 보상금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11조에는 피해보상 재해 면적을 조정해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종전에는 총 피해면적 1,000㎡ 미만에서 총 피해면적 3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 등 최근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안 제5조·제6조·제7조는 야생동물로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피해보상 재해면적 조정으로 피해보상 확대와, 안 제12조·제13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 및 참고자료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과 충청북도에서 시달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과 농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와 지급대상과 보상기준 등을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상근거 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주요내용 안 제11조에 총 피해면적이 1,200㎡ 미만에서 총 피해면적이 300㎡ 미만으로 조정이 되는 건데 이것을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면적이 좀 적게 피해를 보는 분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타 시·군의 참고자료를 보면 충주시하고 청원 같은 경우는 100㎡, 한 3십평 정도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100㎡ 미만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적게…….
  적은 평수를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걸 조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은 검토를 하고 다 파악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면적과 또 병행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10개 시·군이 다 금액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십만원…….
  300㎡ 미만 또는 1십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300㎡ 정도 되면 산출했을 때 한 1십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낮추지를 않고, 또 먼저 조례가 1,000㎡ 미만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 미만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여기 충주시하고 청원군 같은 경우도 보면 1십만원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평수가 1,000㎡ 3백평 미만으로 하면 이것이 1백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약 1백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냐하면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 밭을 다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게…….
  우리가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만 처음 이렇게 실시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하면 조정이 돼서 조례가 좀더 강화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이 연 면적을!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000㎡에서 300㎡ 미만으로 저희들이 완화를 시킨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잘 알고 타 시·군 거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00㎡ 미만이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마는…….

김응철 위원  많네요.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개정한 거니까 300㎡ 미만으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김응철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본 조례 내용 중에 제11조제1호에 “농작물 재해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해면적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직원 퇴장)
  본 조례안은 어제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당열 간사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최당열 간사입니다.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호 중 총 피해면적이 ‘300㎡ 미만일 경우’를 ‘100㎡ 미만인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범출  최당열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박범출최당열김응선김응철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