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8월 29일(화) 09시 3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
6.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1.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군수제출)
6.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9.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36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명숙  의사계장 김명숙입니다.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범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으로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7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37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원갑희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09시 38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38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의결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명숙  의사계장 김명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경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최부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군수제출)
6.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9.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경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정경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기입니다.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 도모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보은스포츠파크 준공 등 지역개발 사업 및 실생활과 주소지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변경이 의결된 행정리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조성에 따라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행정리의 반을 증설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지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항에 따라 위기상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고,「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하는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유관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사계장         김명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행정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