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4월 26일(화)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o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1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8.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9.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2.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3.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원갑희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정경기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두 건의 동의안과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및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5분)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4월 26일, 1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당열 의원님과 정경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당열 의원님과 정경기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7분)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의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9분)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경숙 부의장, 원갑희 의원, 최부림 의원, 고은자 의원, 정경기 의원, 최당열 의원, 하유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10분)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기성을 요하는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219억 8,11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76억 7,504만 8,000원, 특별회계가 343억 617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66% 증가한 21억 2,02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0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억 2,023만 6,000원이 증액된 2,876억 7,504만 8,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8억 4,90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60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42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979억 9,27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57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억 9,024만 8,000원으로 5억 7,84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43억 61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쪽부터 38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회계에 대한 내용과 41쪽부터 45쪽까지의 세입예산서, 49쪽부터 99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부문, 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기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최당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경기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와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8.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9.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6분)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인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설계의 기본원칙, 정보공개,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각 면에 소재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하고 월별 보험료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침체된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진흥법」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10.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2.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3.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시 10분)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보은군 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소규모 아동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최근 대형화 및 기업화된 축사 입지에 따라 주위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 내용 중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고 솔향공원 및 자연휴양림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1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4시 15분)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당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금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3,219억 8,1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2,0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876억 7,504만 8,000원, 특별회계 343억 6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교부된 국·도비 예산을 중심으로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