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6월 28일(수)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군수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09시 58분)
박경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10시 02분)
제가 제안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의 미반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청구 및 기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9조, 제45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맞춤형복지계·공동체개발계 신설 및 군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가 “588명”에서 “593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5명 증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6급 이하 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현행조례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거 중심지 면사무소에 권역형 맞춤형복지계를 설치하고, 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해서 면사무소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거 면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군수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납세서비스의 질과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2월 관내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아래표와 같이 건축물 축사 11건, 11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85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가축매몰지는 토지 8곳에 450평 정도 매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에 대한 재산세 2만 6,240원을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뒷페이지에 감면 적용기간은 금년 1년이고, 감면세목과 감면율은 재산세 100%가 되겠습니다.
감면예상액은 66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철거 등 소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제41조, 제65조, 제66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부 등 이자율을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4%였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안 제28조에서 공동브랜드 허가를 받은 보은군 같은 경우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 의해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5년 이상 임대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로 약 3,300평은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승인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자활근로사업단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만 그동안 기금을 원금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타 시·군과 맞춰주는 겁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로 호국보훈 정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주보훈지청에 등록된 보국수훈자 19명에게 월 8만 원 지급을 안 제7조 제3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보은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9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과 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입니다.
안 제10조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구성을 하고, 안 제15조, 제17조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는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제27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는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고, 참고사항으로는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과, 연혁, 예산조치 현황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과 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 참여를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하유정
원갑희
최부림
최당열
박경숙
○불참 위원 2명
정경기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