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농림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5월07일(수) 10시18분
의사일정
1.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농림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심사된안건
1.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농림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심광홍간사)
(10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심광홍)
농림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농림특별위원회에서는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 선출의 건,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 중 최연장위원님이신 심광홍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20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위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림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권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님 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이재열위원님을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이재열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열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장직무대행, 이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농림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앞으로 우리 보은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와 함께 기술향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농림특별위원회가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농림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22분)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특위 전반에 대한 일정협의 등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농림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심광홍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심광홍간사)
(10시22분)
심광홍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농림분야의 보조사업 중 시설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대상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현지 조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시행부서 관계 공무원과 필요시 보조사업자 등을 입회 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간은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현지 확인대상 사업은 농림사업 시설분야 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축산시설, 시설하우스, 비가림시설, 버섯재배사, 농산물 가공시설 등 개인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활동방법으로는 2개조로 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거 관련서류의 중점 검토 및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를 등을 조사하는 등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겠으며, 현지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위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인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전체위원이 현지확인 활동을 하겠으며, 5월 19일까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0일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이재열 심광홍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이달권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재열
간사 심광홍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