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4월 15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59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15일 1일간으로 하며 4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후,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 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와 안별표1에 용어 및 중앙부처 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뀌는 사항과 안별표1에 운임 및 숙박비지급 기준 중 제1호 숙박비를 변경하는데 실비지급에서 4만 6천원 정액지급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실비지급 종전과 똑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여비규정」「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상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기존의 보은군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포상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의 포상의 종류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바 표창장·감사장·상장·공로패·모범공무원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안제5조 내지 제9조에 포상의 종류별 수요기준을 명시했고, 안제17조의 포상수여사실 확인 절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정부표창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렬 용어 및 중앙부처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포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보은군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별도로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10조, 11조의 수당을 일비로 변경을 하고 일비 지급액 및 여비지급 기준안을 일비지급액은 1일 10만원으로,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별도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은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군 의원을 삭제하는 안을 안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3항에 의거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21조에 어린이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상한선이 시설장은 65세, 교직원은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 및 관계법령 정비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법령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은군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기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나 추후 법령에서 정한 보육교직원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솔향공원 일원에 설치된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내지 제6조에 운행구간·이용기준·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7조, 제8조에 운영시간·휴무에 대하여 안제9조 내지 제11조에 이용료의 면제·이용료의 환불에 대하여 안제12조 내지 제15조에 안전기준·운영기준·손해배상·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에 대하여 안제16조 내지 제19조에 위탁운영·운영지원·위탁의 취소·전대 금지에 대하여 안제20조 내지 제22조에 시설의 관리·지도·감독·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광진흥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솔향공원 일원에 설치된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2명으로 돼 있는데 보조의자를 설치해서 한 3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너무 지을 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영상관이잖아요, 여기!
무료로…….
충청북도!
준비는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요금 받는 체계가 카드로 받아야 되잖아요.
현금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느 한 카드사만 서로 조인(Join)식을 하면 안 되고 한 7∼8개 정도의 카드사가 공통으로 되고 수수료도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하유정박범출정희덕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자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